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청년창업종합소득세 감면

    폐업을 한 카페(일반사업자 엄태 음식점업 종목 카페)가 있던자리에서 새롭게 브런치 카페를 새로 인테리어해서(간판,의탁자,커피집기,콘크리트2단계단철거,가벽철거,화장실)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업종가 같으면 청년창업감면혜택이 안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호 님
    조회 : 520건 답변 : 12건 25.12.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세부업종이 같으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브런치카페에서는 음료매출과 제과 및 음식 매출을 구분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 음료 도소매의 경우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소득 대상이 아닙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타사업을 인수하여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권리금이 있으신지 따로 확인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하시는 경우라면 전체 자산 중 기존 자산 인수비율이 30%이상 미만인 경우
    동종 업종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동종업종 창업이력, 나이, 실질적인 영위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사업초기에 세법상 이행하여야 할 여러 요건들이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제가 작성한 찾아줘 세무사 청년창업감면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 초기 경비처리나 인건비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세무기장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동일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 업종을 판단하는 기준은 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 입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에 커피(카페) 관련된 업종만 등록하셨다면 베이커리(제과점) 관련 부분은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광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정광수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같은 경우 인수한 사업용자산 비율이 30% 이하라면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의한 소명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기존 자산 인수 비율이 30% 미만이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므로 인테리어를 새로 하시면 유리합니다.

    또한 업종 코드를 기존 카페와 다른 서양식 음식점업으로 등록하여 업종의 동질성을 피해야 합니다.

    추후 소명을 위해 철거 및 신규 인테리어 공사 내역 등 자산 투자 증빙을 철저히 갖추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본인께서 운영하시다 폐업하신 카페라면 동일 업종 재창업은 창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감면이 어렵습니다.
    다만, 자리만 카페자리인지 본인이 운영을 하셨다는건지 분명하지가 않은데 만약 본인이 처음 사업자를 카페로 내시는거면 감면 가능합니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르면 별도의 업종으로 보아 창업감면이 될 수는 있으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의 경우 납세자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분 본인께서 첫창업 해당하시면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업을 승계받는 받는경우 등 창업으로 보지 않아 일부 배제되는 사유들이 있으니 이점만 유의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구범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헤아림세무회계 구범모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이전과 동일업종의 창업의 경우 창업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가족등 다른사람 명의로 창업하는 경우 이전과 동일업종을 영위한 적이 없기때문에 가능해집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영업양수도 형식이 아니라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승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안녕하세요 대표님
    따뜻하고 지혜로운 세무파트너 지온세무회계 조승희대표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의 경우 대표님 본인의 첫 창업이신 경우에는 기존 폐업한 카페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당 폐업한 카페를 포괄양수하신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카페의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업종코드를 기존 카페와 다르게 하시어 제과점업이나 샌드위치 등 유사음식점 업 등으로 창업을 하시게 되시면 청년창업으로 보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질문자님의 브런지 카페 창업은 최초이시라면,
    기존 자리를 권리금 지불하시고 양수하셨는지, 기타 사업용 자산을 양수하셨는지에 따라서 창업감면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및 인수한 자산의 비율이 30% 미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폐업한 카페를 인수했다면 자산인수비율이 30%미만일 경우 창업감면 가능하며 폐업자와 상관없이 입점했다면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1) “업종이 같으면 감면 불가”는 오해입니다
- 청년창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재개업”으로 보는 경우에만 배제됩니다.
-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종(카페/브런치)이라도, 이전 사업을 인수·승계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 창업하면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안 되는 경우(피해야 할 것)
- 이전 카페의 영업을 승계한 경우: 시설·비품(커피머신, 집기 등), 재고, 상호·메뉴, 직원, SNS·회원·포인트, 전화번호 등을 대부분 넘겨받아 사실상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사업 양도·양수 계약으로 기존 영업권 전체를 인수한 경우
- 같은 사람이 폐업 후 동일 장소·동일 업종으로 재개업(재창업)하는 경우
- 주점업(술 판매가 주된 업종)으로 신고한 경우

3) 새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실무 팁
- 임대차: 이전 임차계약은 종료시키고, 대표님 명의로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 인허가/등록: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모두 대표님 명의로 신규 발급
- 자산·인력: 이전 사업자 자산·직원·상호·고객관리 등 일체 승계 없이 신규로 준비
- 증빙 확보: 철거·인테리어, 비품·집기 신규 구매 세금계산서/계약서, 공사 전후 사진, 간판 교체 등 자료 보관
- 계약서 유의: “사업 양도양수” 표현이 들어간 계약서(권리금 포함)로 기존 영업 일체를 넘겨받는 형태는 피하세요. 임차권 양도만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영업 승계 내용이 없도록 정리
- 업종 선택: 일반음식점업(카페/브런치)으로 등록하고, 주점업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류는 부수적으로만 취급

4) 기본 요건(요약)
- 청년 요건: 창업일 현재 만 15~34세(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장 인정)
- 업종: 일반음식점업(카페 포함)은 통상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주점업은 제외)
- 기간·율: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대 5년간 감면. 감면율은 소재지 등에 따라 50~100% 수준
- 중소기업 요건: 카페는 보통 중소기업 범위 충족

5) 신청·신고
- 첫 종합소득세 신고 때 ‘창업중소기업(청년) 세액감면 신청서’와 증빙을 첨부해 신청
- 청년 연령 확인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병역기간 증빙(해당 시), 인허가증, 임대차계약서, 공사·비품 세금계산서 등 준비
-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적용 계속 체크

6) 실무 체크리스트
- [ ] 이전 사업자와의 자산·영업 승계 없음
- [ ] 신규 임대차·신규 영업신고·신규 사업자등록
- [ ] 인테리어·집기·간판 등 신규 투자 증빙 확보
- [ ] 업종: 일반음식점업(카페)로 신고, 주점업 아님
- [ ] 청년 연령 및 병역기간 확인
- [ ] 사업장 위치에 따른 감면율 확인(과밀억제권역 여부)

상황 설명대로라면(간판·집기 교체, 철거·인테리어, 신규 창업 준비) 감면 요건에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이나 시설을 승계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와 실제 인수 범위를 면밀히 봐야 하니, 계약서 초안·영수증·사진 등을 갖고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사전 검토 받으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업종코드 선택과 감면신청 서류목록도 정리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