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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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며느리 월급

    안녕하세요 시아버님께서 가게를 2군데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랑 남편이 가게 운영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퍼센트를 정해서
    매달 다르게 급여을 받고 있는데요.
    남편은 근로소득이 있고, 저는 일을 관둬서 소득이 없는 상태라서
    며느리인 제가 3.3%로 신고를 하고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게 상속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이미 작성한 상태입니다.)
    김*아 님
    조회 : 199건 답변 : 12건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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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라면 증여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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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 또는 유증,사인증여, 사전증여재산으로서
    그 실질이 인건비 명목으로 3.3프리랜서로 신고된 경우,
    용역에 대한 대가로 처리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적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간의 인건비이므로
    1. 인건비 신고없는 경비처리
    2. 과도한 인건비 지급
    3. 실질이 근로인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인건비 누락, 4대보험료 누락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이 부분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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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실제 일을하고 있는 다면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 가입후 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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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실제 근무를 하시며 인건비로 지급받으시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이나 증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고된 내역과 실지급내역을 정확히 일치하게 계좌로 이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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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입니다.

    상속세는 증여와같이 반대급부없이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질때 발생합니다.

    질의주신 상황에서 추후 상속 발생시, 노무제공에의한 인건비로 소명이 가능하여 상속세문제는 크게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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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시아버님 가게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정당한 대가는 상속이나 증여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신다면 3.3퍼센트 사업소득이 아닌 4대 보험 가입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액이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직원 급여 수준으로 책정하고 근무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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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받는 대가는 인정되므로 문제되지 않으며

    상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없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상속시에[ 가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급여인 근로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대보험까지 가입을 해야하고
    매달 다른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급여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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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사전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에 영향이 있지만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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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3.3%는 말그대로 프리랜서로써 근로감독하면안되고, 출퇴근 시간있으면 안되는 등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은 안되실 것 같구요.

    가게가 음식점이나 카페라면 3.3%는 현재 국세청, 고용노동부에서 강도높은 조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부인당하고
    근로소득자로 보아 4대보험, 소득세 과세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근로라는 대가로 급여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부의 무상이전은 아니므로 상속 또는 증여로 문제가되지는 않겠으나,
    그 급여 수준에 따라 또 문제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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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면 근로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에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실제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아내가 받는 경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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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9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계약서 상의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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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인건비신고를 하고 급여를 받으면 상속세 문제나 다른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답드리면,
- 실제로 가게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일하신다면 3.3% 프리랜서(사업소득)보다는 근로소득(직원 급여)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로 합리적인 금액을 받는다면 상속·증여 문제는 통상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에서 실근로가 없거나 시가 대비 과다 지급이면 “증여”나 “부당행위”로 보아 과세(증여세, 필요경비 부인 등)될 수 있습니다.

조금 풀어 설명드리면:
1) 3.3% 지급의 적정성
- 3.3%는 프리랜서·용역 등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근무시간·장소·업무내용을 시아버님 가게에서 관리·지시받고 계속 종사하시면 세법상 근로소득에 가깝습니다.
- 근로계약서가 있음에도 3.3%로 신고하면, 추후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추가 원천세/가산세, 4대보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상속·증여 이슈
- 며느리에게 지급하는 “정상적인 급여·성과급”은 상속과 무관합니다.
- 다만 다음이면 증여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 실질 근로 없이 명목상으로만 지급
- 동종 업계 시가 대비 과다한 보수
- 급여 산정 근거·근로기록이 없음
- 만약 증여로 판단될 경우, 시아버님 사망 전 5년 내 며느리에게 한 증여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임금이라면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3) 수익 연동 급여(퍼센트제)
- 인센티브·성과급 형태로 설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 계산식(매출·이익 기준, 지급시기, 상한/하한)을 문서로 명확히,
- 동종 업계 보수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 매월 급여대장·이체내역을 남기세요.
- 실질이 “동업 지분 배당”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실무 팁(리스크 최소화)
- 소득구분을 실질에 맞게: 근로계약서가 있고 상시 근무라면 근로소득 처리.
- 시가 수준 보수: 동일·유사 직무의 통상임금 자료를 근거로 보수 결정.
- 증빙 철저: 근로계약서, 업무지시·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본인 계좌로 이체.
- 4대보험은 사업장 형태·동거 여부·근무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세무사와 사전 확인.
- 3.3%로 가려면 진짜 용역계약 구조(업무 자율성, 결과 책임, 대체 가능성 등)가 뒷받침돼야 하며, 그럼에도 재분류 리스크는 감수해야 합니다.

결론
- 지금 상황(가게에서 상시 근무, 근로계약서 존재)이라면 근로소득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이 경우 상속 문제는 통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가족 간 지급은 “실근로 + 합리적 보수 + 충분한 증빙”만 지키면 안전합니다.

가게 형태(개인/법인), 동거 여부, 실제 업무·근무시간, 보수 수준에 따라 최적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지참해 가까운 세무사에게 한 번만 구조 점검을 받으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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