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답드리면,
- 실제로 가게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일하신다면 3.3% 프리랜서(사업소득)보다는 근로소득(직원 급여)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로 합리적인 금액을 받는다면 상속·증여 문제는 통상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에서 실근로가 없거나 시가 대비 과다 지급이면 “증여”나 “부당행위”로 보아 과세(증여세, 필요경비 부인 등)될 수 있습니다.
조금 풀어 설명드리면:
1) 3.3% 지급의 적정성
- 3.3%는 프리랜서·용역 등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근무시간·장소·업무내용을 시아버님 가게에서 관리·지시받고 계속 종사하시면 세법상 근로소득에 가깝습니다.
- 근로계약서가 있음에도 3.3%로 신고하면, 추후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추가 원천세/가산세, 4대보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상속·증여 이슈
- 며느리에게 지급하는 “정상적인 급여·성과급”은 상속과 무관합니다.
- 다만 다음이면 증여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 실질 근로 없이 명목상으로만 지급
- 동종 업계 시가 대비 과다한 보수
- 급여 산정 근거·근로기록이 없음
- 만약 증여로 판단될 경우, 시아버님 사망 전 5년 내 며느리에게 한 증여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임금이라면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3) 수익 연동 급여(퍼센트제)
- 인센티브·성과급 형태로 설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 계산식(매출·이익 기준, 지급시기, 상한/하한)을 문서로 명확히,
- 동종 업계 보수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 매월 급여대장·이체내역을 남기세요.
- 실질이 “동업 지분 배당”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실무 팁(리스크 최소화)
- 소득구분을 실질에 맞게: 근로계약서가 있고 상시 근무라면 근로소득 처리.
- 시가 수준 보수: 동일·유사 직무의 통상임금 자료를 근거로 보수 결정.
- 증빙 철저: 근로계약서, 업무지시·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본인 계좌로 이체.
- 4대보험은 사업장 형태·동거 여부·근무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세무사와 사전 확인.
- 3.3%로 가려면 진짜 용역계약 구조(업무 자율성, 결과 책임, 대체 가능성 등)가 뒷받침돼야 하며, 그럼에도 재분류 리스크는 감수해야 합니다.
결론
- 지금 상황(가게에서 상시 근무, 근로계약서 존재)이라면 근로소득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이 경우 상속 문제는 통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가족 간 지급은 “실근로 + 합리적 보수 + 충분한 증빙”만 지키면 안전합니다.
가게 형태(개인/법인), 동거 여부, 실제 업무·근무시간, 보수 수준에 따라 최적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지참해 가까운 세무사에게 한 번만 구조 점검을 받으시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