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웹툰 작가나 웹소설일러스트등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작가입니다
    기장, 종소세 신고, 경비, 절세 등에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혹시 관련업에 세무작업을
    맡아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웹툰 작가의 경우 경비로 되는게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호* 님
    조회 : 1469건 답변 : 5건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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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저는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웹툰작가분들은 업무 특성상 어시분을 고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인건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 등이 대표적인 경비이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이 있으신 경우,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간 차량구입가격이나 리스,렌트료 경비처리 또한 가능합니다

    어시분을 채용하시는 경우에는 필요한 업무가
    1. 원천세 신고
    2.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
    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4. 지급명세서 제출 등이 있으며

    관련하여 누락없고 적시에 맞는 신고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시지는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플랫폼이 아닌 카카오나 네이버 웹툰 등에 직게약을 하시는 경우
    UCI를 발급을 받으셔서 플랫폼에 직계약으로 납품을 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에 대해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업으로 출판업으로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이 필요하신 경우 함께 기장 의뢰시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대가 만 35세 미만이시면서 최초 창업하신 경우
    서울,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은 5년간 종합소득세 50%의 감면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금관련 질의
    경비처리 방법 및 유리한 의사결정
    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세무신고 서류 전달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사업장현황신고 등을

    기장으로 의뢰하시면 고민없이 쉽게 가능합니다
    매달 신고되는 인건비 원천세 신고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한 번이라도 누락이 되면
    이 부분은 번거로운 가산세가 발생하셔서 불이익이 있고
    세무사와 함께 하면 이 부분은 상당 부분 고민이 해결되실 수 있습니다

    여럿 웹툰작가, 웹소설 작가님의 사업자등록과 상담을 도움드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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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웹툰제작 스튜디오 거래처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작가 개인자격으로 단독작업을하시면 경비 처리가

    되는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비처리를 위한 증빙을 갖추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어느정도 되어서 아르바이트나

    외주작업자를 써야하는 정도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리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요청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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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웹툰작가, 번역가, 통역가 등 프리랜서 기장 전문입니다.
    연 소득이 7,500만원이 넘으신다면 사업자를 내시고 기장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은 인건비, 차량(감가상각), 접대비(업무추진비), 사업상 물품구입비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조건에 따라서는 각종 세액공제감면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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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웹툰 작가님, 안녕하세요!
    웹툰·일러스트·콘텐츠 제작 분야는 일반 사업자와는 수입·경비 구조가 조금 다르고, 저작권료·플랫폼 정산 방식 때문에 세무관리가 꽤 복잡한 편입니다.
    저는 웹툰 작가·일러스트레이터·유튜브 콘텐츠 제작자 등 콘텐츠 창작자 세무를 실제로 지속적으로 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기장·종합소득세 신고·경비처리·절세전략까지 모두 관리해드립니다.
    웹툰 작가님은 특히 경비 처리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웹툰 작가에게 가능한 주요 경비
    1. 장비·소프트웨어
    2. 작업 공간 관련 비용
    3. 콘텐츠 제작 관련 비용_레퍼런스 자료 구매(책, 사진, PDF, 유료사이트)
    4. 업무용 구독 및 플랫폼 비용
    5. 마케팅·홍보 관련 비용
    6. 교통비·식대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경비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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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웹툰 작가, 드라마 및 웹소설 작가 분들을 고객으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고 장부를 작성하실 경우 어시스트 채용 인건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소모품 및 식비 등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및 세금신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 아이콘을 클릭하여 상담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웹툰·일러스트 프리랜서/개인사업자 분들이 자주 묻는 세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개별 상황(계약 형태, 플랫폼, 해외매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1) 기본 구조 이해
- 소득 구분
- 사업소득(보통 3.3% 원천징수): 플랫폼 원고료, 제작 용역 대가 등 반복·계속적인 창작 서비스 대가
- 기타소득(보통 8.8% 원천징수): 인세·저작권료 등 특정 조건에서 적용. 세무상 유불리가 다르니 계약 시 원천징수 유형을 확인
- 사업자 등록
- 프리랜서(무등록)로 사업소득 3.3%만 떼고 받는 경우가 많지만, 거래 형태·매출 규모·계속성에 따라 개인사업자 등록을 검토
- 부가가치세는 ‘저작권료 등 면세’와 ‘창작·디자인 용역 과세’가 엇갈릴 수 있음. 본인의 거래가 면세/과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꼭 진단 필요
- 신고/기장
- 종합소득세: 매년 5월(전년도 소득 합산)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라면 1·7월
- 보조 인력에 대한 원천세·지급명세서 제출 등 인건비 지급 시 의무 발생 가능
- 장부는 간편장부/복식부기 대상이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짐

2) 경비(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원칙
- 사업과 명백히 관련
- 적격증빙 확보: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전표(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사업자용)
- 업무·사적 혼용은 합리적으로 안분(근거 기록 필수)
- 벌금·가산세 등은 비용 불인정

3) 웹툰/일러스트 창작자의 대표적 경비 항목
- 장비/소모품: PC, 태블릿(액정), 모니터, 스캐너/프린터, 외장하드, 캘리브레이터, 카메라·조명(레퍼런스 촬영), 입력장치, 의자/책상 등
- 고가 장비는 감가상각 대상일 수 있음(구입시 전액 처리 vs 분할상각, 세무사와 방법 결정)
- 소프트웨어/구독: Clip Studio, Adobe, Toon Boom, 폰트 라이선스, 스톡 이미지/3D 모델, 클라우드·백업, 협업툴
- 인건비/외주: 어시스턴트(채색·배경 등) 용역비, 모델료, 번역/편집비
- 프리랜서에게 지급 시 3.3% 원천징수 및 원천세·지급명세서 제출 필요
- 직원 고용 시 4대보험, 급여 원천세 등 별도 의무
- 자료/리서치: 레퍼런스 도서·만화·영화·전시 관람(작품과 직접 관련성 입증), 교육·세미나(업무 관련)
- 사무공간: 작업실 임차료·관리비, 공유오피스, 전기/수도(업무용 비율), 비품
- 자택 사용 시 면적·시간 비율 등 객관적 기준으로 안분
- 통신/IT: 인터넷, 휴대폰(업무 사용 비율), 도메인·호스팅, 포트폴리오 사이트 제작비
- 마케팅/판매: 광고비(SNS/검색), 굿즈 제작 원가, 포장재, 택배비, 결제·플랫폼 수수료
- 교통/출장: 로케이션 헌팅·취재 교통비, 주차·통행료, 택시 등
- 승용차는 비용 인정 요건/한도가 까다로우니 운행기록·전용보험 등 규정 확인 필수
- 세무/기타: 세무대행료, 은행·해외결제 수수료, 소액 수선·수리비 등
- 주의: 본인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은 보통 필요경비가 아니라 별도 공제 항목(종류마다 처리 다름). 벌금·과태료·가산세는 비용 불가

4) 절세 팁(기본)
-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 홈택스에 카드·현금영수증 등록
- 비용 결제는 가능하면 사업자카드·세금계산서로 정리
- 작업·미팅·취재 등 업무 관련성 메모·증빙 보관(영수증에 간단 메모)
- 외주/어시 계약서 필수, 지급 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때 제출
- 과세/면세 거래 혼재 시 매출 구분 철저(부가세 리스크 예방)
- 장비 구입 시 현금흐름·감가상각 전략을 함께 고려(한번에 비용 vs 분할)

5) 세무대행을 찾을 때 체크리스트
- 문화예술인/크리에이터(웹툰·일러스트·유튜브 등) 업종 경험 여부
- 본인 케이스(플랫폼 정산, 해외매출, 인세/용역 혼재, 외주 인건비 원천세) 유사 처리 경험
- 서비스 범위: 기장, 종소세, 원천세/지급명세서, 부가세(필요 시), 세무조정 포함 여부
- 자료 제출 방식(클라우드/자동수집), 피드백 속도, 예상 수수료와 추가비용 기준
- 첫 상담 때: 소득 유형 구분, 면세/과세 진단, 비용 인정 범위, 연간 세액 추정까지 받아보기

6) 바로 시작할 실무 체크리스트
- 현재 원천징수 유형(3.3%/8.8%)과 계약서 확인
- 사업자등록·면세/과세 여부 진단
- 사업용 계좌/카드 개설·등록, 증빙 수집 체계화
- 고정비(임차료·구독·통신), 변동비(외주·장비) 목록화
- 보조 인력 지급 프로세스(원천세·지급명세서) 세팅

원하시면
- 현재 수입 형태(플랫폼/출판/광고/해외 등), 사업자 등록 여부, 보조 인력 유무, 주요 지출 항목을 알려주시면 경비 인정 가능성과 신고 루틴을 더 구체화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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