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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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금으로 증여 하는 경우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께 5,000만원을 증여 받고자 합니다.
    다만 본 금액을 부모님께서 현금으로 가지고 계셔서 이 돈을 현금으로 받은 후 제 통장에 입금하고
    증여 신고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차용증으로 써서 무이자, 10년, 종료 후 원금상환 방식이 나을까요?

    문제는 계좌 이체 증빙이 없는 현금 거래라는 것입니다.
    궁***다 님
    조회 : 1167건 답변 : 8건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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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안녕하세요? 이선형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일로부터 소급 10년이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귀 질의는 증여세 신고시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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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증여신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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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와 현금증여입금내역 첨부하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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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계좌이체로 입금빋으시는 것이 적절하며
    과거10년간 혹시라도 미신고된 증여재산이 있는지 점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0년간 증여재산은 합산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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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면 그 돈을 부모님께서 계좌로 입금한 뒤 계좌이체를 통해 받으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어떤 사유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은다음 입금하고 신고해도 되나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용으로 하셔도 되지만 10년은 좀 길고 5년정도가 적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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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현금으로 소지하고 계시다면 그 금액을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한 뒤
    계좌이체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빙'을 남겨놓는 관점에서 리스크가 가장 줄어듭니다.
    성인의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제산공제가 적용되니, 증여세로 신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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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안녕하세요:)

    순수 현금 증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직계존비속간에 10년내 5천만원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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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안녕하세요
    따뜻하고 지혜로운 세무파트너 지온세무회계 조승희 대표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까지는 증여받으셔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에 통장에 입금하신 내역을 첨부하시어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거나 차용증으로 무이자 10년 작성하시는 양 쪽 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부모님 뿐아니라 조무보님 등으로부터 혹시 10년 내 증여받으신 내역이 있으셨는지 고려하시어 신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현금으로 받아도 됩니다. 다만 “흔적(증빙)”을 남겨 증여신고를 제때 하면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 5,000만원은(성년 자녀 기준) 직계존비속 간 증여공제 5,000만원 범위 내라서 증여세 0원입니다. 그래도 신고는 권장됩니다.
- 차용증(무이자·10년 만기 일시상환)은 실제 상환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후에 증여로 보아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5,000만원 수준이면 보통 “증여 + 신고”가 더 깔끔합니다.

권장 방식(안전한 절차)
1) 자금 이동 흔적 만들기
- 최선: 부모님이 현금을 본인 계좌에 먼저 입금 → 그 계좌에서 귀하 계좌로 계좌이체.
- 차선: 창구에서 부모님 명의로 귀하 계좌에 현금 입금(입금표에 ‘입금인 성명’ 표기). ATM 현금입금처럼 입금인 표시가 안 남는 방식은 피하세요.
2) 서류 준비
- 금전증여계약서(증여자/수증자, 금액, 증여일자, 용도, 반환의무 없음 등 기재, 서명·날인)
- 가족관계증명서
- 입금(이체)내역 또는 창구입금 영수증
- 필요시: 자금출처 소명자료(부모님의 자금여력 설명자료) 보관
3) 신고
-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홈택스 가능).
- 세액: 성년 자녀가 1인 부모로부터 5,000만원만 받는 경우 공제 5,000만원 적용 → 납부세액 0원(무납부 신고).
- 참고: 향후 10년간 같은 증여자에게서 추가 증여 시 이번 금액과 합산됩니다. 추후 더 받을 계획이 있으면 처음부터 부모님 각각에게 2,500만원씩 나눠 증여·신고해 두면(증여자별 10년 공제 각 5,000만원) 공제를 아낄 수 있습니다.

차용증 방식이 낫다면 이런 점을 지키세요
- 1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도 인정(이자이익 증여 의제 예외). 다만 “진짜 대여”여야 합니다.
- 필수: 차용증(원금, 이자조건, 상환일정), 실제 송금(대여 시점의 계좌이체 흔적), 정기적 원금상환 내역. 10년 뒤 일시상환만 약정하고 실제 상환이 없으면 ‘가짜 대여’로 증여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 이자 없는 건 가능하지만, 신빙성 높이려면 분할 상환 일정과 실제 상환을 일부라도 운영하는 것을 권장.

현금으로 받은 경우의 포인트
- 현금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입금인·거래경로가 드러나야 자금출처조사에 대응이 쉽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 흔적을 만드세요.
- 대액 현금 입금은 FIU 보고가 될 수 있으나, 정상 증여신고와 서류가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 측 자금출처(소득·예금 인출내역 등)도 질문 받을 수 있으니 소명 가능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
- 이번 금액(5,000만원)과 목적(주택자금)이라면 “증여 → 흔적 남김 → 기한 내 신고”가 가장 깔끔합니다.
- 추후 10년 내 추가 증여 가능성이 크면 처음부터 부모님 각각에게 나누어 증여·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 차용증 방식은 “정말 상환”할 계획이 있을 때만 선택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집니다.

필요하시면 금전증여계약서·차용증에 들어갈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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