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현금으로 받아도 됩니다. 다만 “흔적(증빙)”을 남겨 증여신고를 제때 하면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 5,000만원은(성년 자녀 기준) 직계존비속 간 증여공제 5,000만원 범위 내라서 증여세 0원입니다. 그래도 신고는 권장됩니다.
- 차용증(무이자·10년 만기 일시상환)은 실제 상환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후에 증여로 보아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5,000만원 수준이면 보통 “증여 + 신고”가 더 깔끔합니다.
권장 방식(안전한 절차)
1) 자금 이동 흔적 만들기
- 최선: 부모님이 현금을 본인 계좌에 먼저 입금 → 그 계좌에서 귀하 계좌로 계좌이체.
- 차선: 창구에서 부모님 명의로 귀하 계좌에 현금 입금(입금표에 ‘입금인 성명’ 표기). ATM 현금입금처럼 입금인 표시가 안 남는 방식은 피하세요.
2) 서류 준비
- 금전증여계약서(증여자/수증자, 금액, 증여일자, 용도, 반환의무 없음 등 기재, 서명·날인)
- 가족관계증명서
- 입금(이체)내역 또는 창구입금 영수증
- 필요시: 자금출처 소명자료(부모님의 자금여력 설명자료) 보관
3) 신고
-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홈택스 가능).
- 세액: 성년 자녀가 1인 부모로부터 5,000만원만 받는 경우 공제 5,000만원 적용 → 납부세액 0원(무납부 신고).
- 참고: 향후 10년간 같은 증여자에게서 추가 증여 시 이번 금액과 합산됩니다. 추후 더 받을 계획이 있으면 처음부터 부모님 각각에게 2,500만원씩 나눠 증여·신고해 두면(증여자별 10년 공제 각 5,000만원) 공제를 아낄 수 있습니다.
차용증 방식이 낫다면 이런 점을 지키세요
- 1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도 인정(이자이익 증여 의제 예외). 다만 “진짜 대여”여야 합니다.
- 필수: 차용증(원금, 이자조건, 상환일정), 실제 송금(대여 시점의 계좌이체 흔적), 정기적 원금상환 내역. 10년 뒤 일시상환만 약정하고 실제 상환이 없으면 ‘가짜 대여’로 증여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 이자 없는 건 가능하지만, 신빙성 높이려면 분할 상환 일정과 실제 상환을 일부라도 운영하는 것을 권장.
현금으로 받은 경우의 포인트
- 현금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입금인·거래경로가 드러나야 자금출처조사에 대응이 쉽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 흔적을 만드세요.
- 대액 현금 입금은 FIU 보고가 될 수 있으나, 정상 증여신고와 서류가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 측 자금출처(소득·예금 인출내역 등)도 질문 받을 수 있으니 소명 가능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
- 이번 금액(5,000만원)과 목적(주택자금)이라면 “증여 → 흔적 남김 → 기한 내 신고”가 가장 깔끔합니다.
- 추후 10년 내 추가 증여 가능성이 크면 처음부터 부모님 각각에게 나누어 증여·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 차용증 방식은 “정말 상환”할 계획이 있을 때만 선택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집니다.
필요하시면 금전증여계약서·차용증에 들어갈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