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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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혼인 전 차용증 작성, 혼인 신고 후 공동 명의로 변경

    현재 구조 집 가격: 4억 5,700만 원
    대출: 1.5억 (공동 상환 예정)
    배우자 지분 : 2억 1,700만 원
    본인 지분 : 8,000만 원

    혼인 전 배우자에게 차용 형태로 지급 → 나중에 공동명의 지분으로 돌려받음

    즉, 최종적으로 혼인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만큼 지분을 받는 구조

    증여인가요? 아니면 유상 매매인가요?

    공동 명의로 변경 시 증여세와 취득세등 들어가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정* 님
    조회 : 916건 답변 : 3건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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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4

    유상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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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 매매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로 금전 대여가 있었고
    추후 정확한 계약에 따라 지분 이전이 이루어졌으며
    대가가 시가에 부합하면 증여로 보기 어렵고 유상 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집값 6억 이하: 약 1%
    6억 초과 9억 이하: 약 1~3% 차등 부과 됩니다.
    지방교육세 등 포함하면 실제는 조금 더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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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세무사 정욱도입니다.

    채무변제의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 또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제 정리(제가 이해한 내용)
- 현재 집 시가 약 4.57억, 대출 1.5억 → 순자산 3.07억
- 혼인 전 예비배우자에게 8,000만을 ‘차용’으로 지원하고
- 혼인 후 그 채권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지분을 이전받아 공동명의로 전환하려는 계획

핵심 쟁점
1) 증여냐 유상이냐
- 진짜로 “차용(금전소비대차)”이 성립했고, 혼인 후 그 채무를 주택 지분으로 “대물변제”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유상취득으로 봅니다(매매와 동일한 효과). →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 다만 차용이 형식적이면(차용증만 있고 이자·상환의사·자금흐름 입증 불충분 등) 사실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취득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혼인 후 그냥 공동명의로 나누는 경우(대가 없이 지분이 넘어오는 경우)는 증여입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공제 6억(10년 합산)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대부분 0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 비교(질문 주신 수치 기준, 본인 몫 순자산 8,000만을 받는 경우)
- 지분은 ‘순자산’이 아니라 ‘부동산 전체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순자산 3.07억 대비 8,000만 = 약 26.1% 지분
• 취득 지분의 “가액” ≈ 4.57억 × 26.1% ≈ 1.19억
• 승계할 대출 ≈ 1.5억 × 26.1% ≈ 3,910만
• 순자산(지분가액 – 승계채무) ≈ 1.19억 – 3,910만 ≈ 8,000만

A) 차용→대물변제(유상취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 취득세: 주택 유상취득 세율(6억 이하 구간 1%) +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 약 1.19억 × 1.1% ≈ 131만 원
- 증여세: 해당 없음
- 양도소득세(지분을 넘겨주는 배우자):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발생 가능
• 다만 배우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
• 요건 미충족 시 일부 양도세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점검 필요

B) 혼인 후 증여(부담부증여: 대출 지분 승계 포함)로 처리하는 경우
- 증여세: 증여가액(≈ 8,000만) – 배우자 공제 6억 = 0 → 증여세 0원
• 10년 합산 규정 유의(과거/향후 배우자 간 증여 포함)
• 무(0)세라도 신고는 해두는 것이 안전
- 취득세: 부담부증여는 ‘채무승계분은 유상’, 나머지는 무상으로 나눠 과세
• 유상분(채무 3,910만) 1.1% ≈ 43만
• 무상분(나머지 8,000만) 3.5% + 지방교육세 10% = 3.85% → ≈ 308만
• 합계 약 351만 원
- 양도소득세(지분을 주는 배우자): 부담부증여의 ‘채무승계분’에 대해 양도세 과세 가능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절세 가능

정리
- 같은 8,000만 순자산을 받더라도
• 유상(대물변제) 취득: 취득세 약 131만 + (배우자 쪽 양도세 이슈)
• 증여(부담부증여): 증여세 0원(배우자 공제), 취득세 약 351만 + (배우자 쪽 양도세 이슈는 채무분에 한정)
- 보유·거주 기간 등으로 배우자에게 양도세가 안 나오는 상황이면 어느 방식이든 큰 세부담은 없으나, 취득세만 보면 유상취득이 유리합니다.
- 반대로 배우자에게 양도세가 발생한다면(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등) 증여 방식이 전체 세후 비용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실무 팁(유상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 혼인 “전”에 차용계약서 작성(원금, 이자율은 국세청 인정이자율 수준, 상환기한, 연체이자, 담보/보증 등) 및 ‘확정일자’ 또는 공증 권장
- 자금은 계좌이체로 추적 가능하게, 실제 이자 지급 내역 확보
- 혼인 후 지분 이전 시 “대물변제 계약서”(변제액 = 당시 남은 원리금)와 채무승계(대출기관 동의) 서류 정비
- 과세표준은 통상 취득 당시 시가(또는 시가표준액/지분가액) 기준으로 보며, 순자산이 아니라 지분가액 전부가 과세표준이라는 점 유의

주의사항
- 위 계산은 1주택자 기준 일반세율(중과 미적용), 조정대상지역 중과, 생애최초/신혼 특례, 다주택 중과, 조정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농특세(해당 시),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별도 발생.
- 현재 제시하신 “배우자 지분 2.17억 + 본인 지분 8,000만 = 2.97억”은 총 순자산(3.07억)과 1,000만 차이가 있어, 정확한 금액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정보 주시면 정확히 재계산해 드리겠습니다
- 현재 집 소유자, 취득 시점, 실제 거주/보유기간(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용)
- 두 분의 기존 주택 보유 수(다주택 중과 여부)
- 취득 시 적용할 가액(실거래가 vs 시가표준액)과 지분 설정 비율
- 기존 대출의 공동차주/채무인수 계획(대출기관 동의 가능 여부)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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