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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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양수 간이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필라테스업종 권리금 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불 후
12월 31일 양수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리 사업자 등록을 간이과세로 등록하려는데 ,
인수받는 지금 사업장이 일반과세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포괄양수인경우 , 간이과세로 변경이 불가한 조항은 알고 있으나
포괄양수가 아닌경우 간이과세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
유형일체만 양수양도 하기로하고 무형(회원권)은 양수양도 없기에
포괄양수가 아니니 간이과세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세무소에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간이과세가 가능한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이*선 님
조회 : 568건
답변 : 5건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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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안녕하세요. 이아영세무사입니다.
포괄양도양수시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어렵지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일반양도양수시에는(간이과세배제지역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10프로 환급은 어렵습니다. 초기시설대금이 많아서 환급을 원하시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고, 간이과세자는 대신 정기적으로 하는 부가세 신고시 납부금액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작은경우가 많아 유리합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으니,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 하시는걸로 등록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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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이 양수 예정일이라면 의사결정을 다소간에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질의 중 '세무소'라는 명칭의 기관은 세무사 사무실과 세무서를 혼동한 것으로 보이며
취지상 '세무서'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니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반과세 타사업장 보유 등 타 요건 충족 가정)
말씀대로 유형 자산(시설 등)만 인수하고,
회원권(영업권/고객)은 승계하지 않는 계약이라면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자산)의 양수도'로 봅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신규 사업자로서 과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라테스 업종 특성상 초기 시설 투자 비용(권리금 포함)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은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권리금, 시설비 등)를 근거로 부가세 10%를 전액 환급받는 경우, 사업운영에 유리합니다
계약 특약사항이 어떤 조건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포괄양수도가 아니라는 전제와
매출 구조에 따라 간이 또는 일반이 유리한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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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포괄양수도라고 한다면 간이과세자 등록은 할수있더라도
나중에 포괄양수도라고 확인되면 간이과세자 등록은 취소하고 일반과세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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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가 아닌 일반양수도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 받을 수 없으므로 앞으로 발생할 매입매출을 감안하여 사업자등록을 (일반/간이) 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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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0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가 아닌 일반양수도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하므로 권리금 및 기타 양수 자산에 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후 매출 (연환산 1억400만원 이상인 경우 결국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및 초기 투자비용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유불리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포괄양수도(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부가세 지위를 승계하므로 간이과세로 바로 전환/등록할 수 없습니다(일반과세 유지).
- 포괄양수도가 아니라 단순 자산(유형) 양수라면 신규개업으로 보아 간이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 요건(연매출 추정 8천만원 이하, 간이과세 배제 업종 아님 등)을 충족해야 하며, 같은 장소·같은 업종을 사실상 승계하는 경우에는 포괄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 “회원권(무형) 미승계”만으로 자동으로 비포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이 연속되어 영위 가능한지(임대차, 상호/전화번호, 직원, 장비·시설, 영업체계 등)를 종합 판단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거래 형태를 입증하는 증빙일 뿐, 세금계산서가 있다고 해서 간이과세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포괄 자산양수도라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고, 포괄양수도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1) 간이과세 가능 여부(비포괄인 경우)
- 신규개업자로 보아 간이과세 신청 가능
- 예상 연간 공급대가(매출)가 8천만원 이하
-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전문직,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 배제). 일반적인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배제 업종이 아님.
- 형식만 분리한 사실상 승계(동일 장소·동일 업종·즉시 영업 계속 등)로 보는 경우는 간이과세 배제가 될 수 있음.
2) 포괄양수도 판단 포인트
- 비포괄에 유리: 자산목록 특정(비품·기기 등만), 채권·채무 일절 불승계, 기존 회원권 정산은 양도인이 책임, 임대차계약 ‘신규 체결’(승계 아님), 상호/전화·연락처 미승계, 직원은 신규채용 등.
- 포괄로 볼 소지: 같은 장소에서 공백 없이 영업 계속, 영업에 필수적 자산·인적·거래관계 대부분 승계, 기존 고객이 사실상 그대로 이용.
-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하므로 계약서 문구만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3) 세금계산서 관련
- 비포괄 자산양수도: 양도인이(일반과세자라면) 비품·기기·재고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포괄양수도: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
- 세무서가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거래를 비포괄 자산양수로 보는 전제에서의 요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계산서 유무가 간이과세 요건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4) 실무상 유의점
- 큰 금액의 장비를 사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부가세) 공제가 제한적이므로 장비 부가세가 비용으로 남습니다. 장비가 고가라면 오히려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 개업신고 시: 비포괄이라면 사업자등록에서 ‘간이과세 적용’을 선택하고 예상매출을 보수적으로 기재, 임대차계약서·자산양수도계약서·세금계산서(자산) 등을 준비.
- 포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하지 말고, 일반과세 승계를 전제로 구조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권고
- 현재 계약서(권리금/양수도)와 거래 구조를 세무사에게 사전 검토 받으세요. ‘포괄/비포괄’ 판정이 핵심입니다.
- 필요시 국세청 사전답변(사전-서면질의)로 형태를 확정받으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 계약서 문구(포괄·비포괄 관련 체크리스트)와 비용 시뮬레이션(간이 vs 일반, 장비부가세 환급 포함)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자산가액·장비부가세·예상매출)을 알려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