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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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 사업자 등록
유튜브 사업자 등록할 때 별도의 사무실이 있으면 과세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면세로 들어가나요?
직원은 없고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데 명의는 제꺼고
남편이 별도로 사업장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은 건물주로부터 허가 받았습니다.
연1000정도 수익이면 면세가 좋은지 간이과세가 좋은지도 알려주세요.
면세(1인미디어 창작작자)
과세(미디어컨텐츠창작업)
이*지 님
조회 : 233건
답변 : 6건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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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사무실 유무가 면제/과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다릅니다.
참고로 과세인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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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안녕하세요. 이아영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경우, 물적설비가 있어, 면세가 아닌 과세로 보아야하고 초기 설비비용이 많지 않으시면 부가세 부담이 낮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것도 괜찮습니다.
1인 미디어 업종은 과세사업자로 신고시 창업감면세액감면 대상업종이니, 사장님께서 지역, 나이 등기타 요건을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받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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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 921505에 대해 적용됩니다
유튜브 애드센스 수입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여러 요건 검토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일반과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추후, 광고 받으실 걸 생각하시면 743002 광고대행업 (일반과세만 가능) 업종도 함께 등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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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 있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1인미디어 창작자로 사업자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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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안녕하세요.
미디어콘텐츠창작자의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 있다면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로도 등록 가능하나 유튜브 수입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고려한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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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9
별도의 사업장이 있으시면 미디어컨텐츠창작업으로 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사무실 유무로 면세/과세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입의 “성격”으로 결정됩니다.
- 남편 사업장 주소로 사업자등록은 가능(건물주 동의 이미 받으셨으면 OK). 주소가 같아도 각각 별도 사업자로 관리하면 됩니다.
- 연매출이 약 “1,000만 원” 수준이라면(단위 확인 필요) 과세라 하더라도 간이과세로 등록 시 부가세 납부의무가 보통 없어 실무 부담이 작습니다. 다만 면세에 해당하면 면세로 등록해야 합니다(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결정).
면세 vs 과세 판단 기준(유튜브 수익 유형별)
- 면세(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가까운 경우
- 본인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대가 성격인 수익(예: 콘텐츠 이용 대가, 멤버십/유료구독·후원 등 플랫폼을 통한 시청 대가).
- 인력 고용이나 외주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가 직접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심.
- 과세(미디어콘텐츠창작업·광고/기타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 광고·협찬·PPL 등 특정 광고주를 위한 홍보/광고 영상을 제작·게시하는 대가.
- AdSense 등 광고수익(일반적으로 광고용역으로 보아 과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굿즈 판매, 강의/컨설팅, 출연료 등 재화·용역 판매 수익.
- 혼재 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등록해 각각 구분해 관리/신고합니다.
사무실(별도 사업장) 보유 여부의 영향
-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과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원 상시 고용, 외주 제작 비중이 커지면 ‘개인 인적용역’ 면세 요건에서 벗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연 매출 1,000(단위 확인 필요) 수준에서의 선택
- 면세에 해당한다면: 면세로 등록(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 과세(광고·협찬 등)라면:
- 간이과세자 요건: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가능.
-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신고는 필요). 즉, 연 1,000만 원 정도면 부가세 실납부 0원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장점: 실납부 부담 거의 없음, 신고 연 1회(1월).
- 단점: 매입세액공제 제한(임대료·장비 구매 부가세 환급 어려움).
- 일반과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현재 매출 규모라면 보통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 실무 팁
- 면세만 하는 경우: 업종 “면세-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등록.
- 광고·협찬 등 과세수입이 있거나 혼재하면: “과세-미디어콘텐츠창작업” 추가(필요 시 면세·과세 겸영으로 등록).
- 같은 주소(남편 사업장) 등록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통장·장부는 각각 분리 관리.
확인하고 싶어요
1) “연 1000”이 1,000만 원을 의미하나요?
2) 매출 구성에서 AdSense(광고)·협찬·PPL 비중 vs 멤버십/후원 등 시청 대가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3) 영상 제작에 상시 직원이나 외주가 얼마나 투입되나요?
주의
- 면세/과세는 “선택”이 아니라 실제 거래 성격으로 결정됩니다. 잘못 분류하면 추징 위험이 있으니, 매출 구성에 따라 홈택스 126 또는 세무사와 최종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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