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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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사업자 등록증 업종코드 알려주세요
현재 통신판매업 도소매 업종코드로 공동-간이사업자가 있는 상황이고, 동일한 주소에 다른 간이사업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업종이 겹쳐서 신청 거절을 당했습니다.
같은 브랜드에서 세금 분할 목적으로 내는것은 아니고 개인으로 다른 브랜드, 예술 활동과 이에 따른 굿즈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업종코드를 어떤 것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몰라 동일 주소에 이렇게 두개의 간이 사업자를 낼 수 있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 님
조회 : 787건
답변 : 6건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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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9
예술 활동과 이에 따른 굿즈 판매 등을 할수 있는 다른업종 코드를 주업종으로 해서 하나 더 내시는것을 권유드립니다.
창작 및 예술관련서비스업이나 디자인의 업종과 실질이 맞다면 해보시는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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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간이과세자 여부는 각 사업자번호 별로 판단하지 않고, 개인별로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활동을 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이라도 사업자등록은 기존 업종과 다르게 하시면 괜찮을테지만,
소득이 합산되면 둘 다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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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9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신규브랜드를 런칭하여 공동사업자와 별개로 사업을 영위하실 예정이시라면,
브랜드할 대상이 되는 품목과 관련한 제조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같은 주소지 내에 해당 주소지의 2개의 사업자등록을 아예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이미 그 주소지에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만큼
사무실 공간 구분 사진 / 사업장 도면 및 브랜드 시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사업자등록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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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9
일단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불허한 사유를 문의하시고,
추가 보완할 것이 있는지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담당자와 요청하는 것을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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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9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같더라도 사업장의 운영 실질이 다르면 등록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조사관들이 1개의 주소지에 2개의 사업자를 잘 내주려 하지는 않기는 해 이야기를 해봐야 할 듯 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자로 간이과세자인 경우 문의자님 단독명의로 별도로 간이과세자 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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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9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임윤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경우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 같은 주소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업종(예: 전자상거래·도소매/통신판매)”으로 두 개의 개인(또는 개인+공동)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내는 것은 세무서에서 중복업종으로 보고 보통 불허합니다. 보통은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겸영)하라고 안내합니다.
- 예술 활동 자체는 “창작·예술 관련 서비스업”으로 별도 업종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굿즈 “온라인 판매(통신판매)”를 새 개인사업자에 넣으려면, 동일 주소에서 기존과 업종이 겹쳐 또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업종코드/업태 선택 가이드(예시)
- 예술 활동 수입 분리 목적일 때(온라인 판매는 기존 공동사업자에서 하거나, 주소를 분리할 계획이 없을 때):
- 업태: 서비스업
- 업종(설명): 창작·예술 관련 서비스업(미술/일러스트/디자인/음악 등 본인의 창작·공연·저작 제공)
- 포인트: 이 업종은 기존 “도소매/통신판매”와 겹치지 않아 같은 주소에서도 별도 개인사업자로 승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굿즈까지 본인 명의 새 개인사업자에서 직접 판매하려면:
- 업태: 제조업(직접 제작 시), 도소매업
- 업종(설명): 캐릭터·굿즈(의류/문구/인쇄물 등) 제조업,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
- 포인트: “전자상거래 소매(통신판매)”가 기존 공동사업자와 겹치면 동일 주소로는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1) 사업장 주소를 분리(같은 건물이라도 다른 호수·칸막이, 임대차계약 등 독립성 입증), 또는
2) 통신판매는 기존 공동사업자에서 처리하고, 개인사업자에는 “창작·예술 서비스업(및 필요 시 제조업만)”만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동일 주소에 두 개의 간이사업자 가능 여부
- 원칙: 동일인(동일 주민번호) 기준으로 동일 장소·동일·유사 업종의 중복등록은 불가 또는 제한됩니다. 특히 통신판매·도소매는 중복 판단이 엄격합니다.
- 다른 형태(공동사업자 + 개인사업자)라도, 주소가 같고 업종이 겹치면 분할등록으로 보아 반려·통합 요구가 잦습니다.
- 실제 허용되는 경우: 업종이 명확히 다르고(예: 예술 창작 서비스 vs. 통신판매 도소매), 시설·거래가 실질적으로 분리됨을 소명할 수 있을 때입니다.
- 간이과세 유의: 간이과세 적용은 사업자 단위로 보되, 같은 개인의 복수 사업장은 합산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은 별도 사업자로 보지만, 쪼개기(세금회피)로 보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합산 범위는 반드시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실무 팁
- 가장 간단한 해법: 새 개인사업자는 “창작·예술 관련 서비스업”만 등록하고, 굿즈 판매(통신판매)는 기존 공동사업자에 업종 추가로 처리. 브랜드는 동일 사업자 내에서도 여러 개 운영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로 굿즈까지 별도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면, 사업장 주소를 분리하세요(코워킹 스페이스 별도 좌석·호수로 임대차계약). 그 후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필요 시 제조업을 같이 등록하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 업종코드는 세무서 창구/홈택스 업종검색에서 “창작·예술”, “전자상거래 소매”, “기타 인쇄물·기념품·문구 제조/소매” 등 키워드로 선택하면 세무서가 표준산업분류에 맞춰 입력해 줍니다. 정확한 숫자코드는 관할 세무서 안내에 따르세요.
권장 절차
1) 무엇을 어디서 누가 팔지(창작 서비스/제조/온라인 소매), 각 수익 흐름과 주소를 정리.
2)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번없이 126(사업자등록/간이과세)로 사전 문의: 동일주소에서 “창작·예술 서비스업”만 별도 등록 가능 여부, 굿즈 온라인판매 포함 시 필요한 주소 분리 기준.
3) 통신판매 예정이면, 사업자등록 후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주소·대표자별로 각각 필요).
원하시면 현재 등록증 업태/업종 내역을 알려주시면, 겹치지 않게 가져갈 수 있는 조합을 더 구체적으로 제안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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