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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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부모님이 저와 손자에게 증여
질문1)예를들어 부모님께서 저에게 오천만원주고 손자에게 오천만원을 주셨다면
증여세는 없다고 하던데 신고같은거 안했어도 되는건가요 ?
2)그리고 만약 예를들어 5년전즘에
부모님께 제가
1억을빌린게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5천에대해
차용증을 써두어야하나요?
3)그리고 그차용증은 공증같은거받아야하나요?
이*영 님
조회 : 1227건
답변 : 4건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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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0
1) 손자는 미성년자이면 증여공제는 줄어듭니다.
또한 할증도 붙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은 확정일자,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용증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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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0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1. 몇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10년간 사전에 증여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증여 공제는 수증자별로 판단하므로 예를들어 손자가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합니다.
둘째, 손자가 성년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의 경우 증여공제는 2천만원이므로 3천만원에 대해서 13%(세대생략 할증과세) 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3.
일반적으로 사후 차용증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인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증은 차용증이 당시에 이미 존재하기 위한 것을 증빙하기 위한것이므로
지금 공증받는다고 해도 사후인 점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5년전의 관련 계약서 등 전후 사실관계를 통하여 해당 1억이 실제 증여가 아닌 차용이었음을 추가로 소명해야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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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0
1)
본인과 자녀가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일이 없다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2) 3)
부모님께 받은 자금 중 일부를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과 공증 보다는
이자 지급 또는 원금 분할 상환이 더 유력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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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안녕하세요.
연월세무회계 정순재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 1) 증여세 신고 관련
10년간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부동산 취득 시 해당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질문 2, 3) 차용증 작성 관련
차후에 작성된 차용증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증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대여금액, 이자율, 상환방법, 상환기일,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신력 확보를 위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 간 차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제: 한국 증여세 기준(2025년 현재)
- 직계존속→자녀/손자 증여시 10년 합산 기본공제: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 동일 수증자 기준으로 ‘모든’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서 받은 금액을 10년간 합산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세대생략증여(조부모→손자 등)에는 산출세액의 30% 가산세가 붙음(산출세액이 0이면 가산 0)
1) 부모님이 본인에게 5천만원, 손자에게 5천만원 증여
- 본인(성년 가정):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면 증여세 0, 신고도 보통 불필요합니다.
단, 과거 10년 내 이미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해 5천만원을 넘는 시점에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 손자:
- 성년 손자라면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최근 10년 합산 포함). 이 경우 세대생략 가산세도 산출세액이 0이면 없음, 신고도 보통 불필요.
- 미성년 손자라면 공제 2천만원만 가능하므로 5천만원 증여 시 과세표준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고, 여기에 세대생략 가산세(30%)가 추가됩니다. 반드시 3개월 내 법정대리인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주의: 손자가 부모(즉, 본인 부부)에게서 받은 증여도 10년간 조부모 증여와 합산됩니다.
2) 5년 전에 부모님께 1억원을 빌린 경우, 지금이라도 남은 5천만원에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 정말 ‘대여금’으로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대여계약서)을 작성하는 걸 강력 권장합니다. 과거 차용 사실은 ‘차용 사실 확인서(정리각서)’로 정리하고, 현재 기준으로 남은 원금, 이자율, 상환일정 등을 명확히 하세요. 소급(역일자) 작성은 피하세요.
- 핵심 포인트
- 계좌이체 등 자금거래 증빙 확보(입금·상환·이자지급 내역)
- 이자율: 세법상 ‘적정 이자율’ 수준으로 약정·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매년 고시, 최신치 확인). 무이자라도 연간 이익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이지만, 장기간 이자·상환이 전혀 없으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 상환계획과 실제 상환 이행(원금 일부라도 정기 상환 권장)
- 이번에 5천만원을 증여로 처리하고(증여서류·이체증빙 보관), 나머지 5천만원만 대여금으로 명확히 분리해 두면 분쟁·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차용증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 세법상 공증은 의무가 아닙니다. 통상은 사인 간 차용증 + 실제 이자지급/상환 + 계좌이체 증빙으로 충분합니다.
- 다만 추후 분쟁 대비나 강제집행력을 원하면 공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사서증서 인증: 서명·날인 진정성 강화
- 공정증서: 기한 도래시 바로 집행력 부여(비용은 수만~수십만원대)
- 필수는 아니며, 증빙이 충실하면 공증 없이도 세무상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체크리스트
- 증여받은 사실은 은행 자금출처 소명이나 향후 합산과세에 대비해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사실 확인서 등을 보관하세요.
- 손자에게 증여했고 미성년자에 해당해 신고를 놓쳤다면, 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자진신고를 검토하세요.
- 구체 금액·나이·과거 10년 수증 내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까운 세무사와 1회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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