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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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의 유형자산 장비 매각대금 수입금액 포함 여부
개인사업자로 2025년 귀속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 입니다.
복식기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유형자산 기계장비는 고정자산등록 되거나 하지 않은 경우로, 사업자등록 이전부터 취득 서류등 없이 대물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비를 법인 업체에 매각하면서 개인사업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경우 이 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입금액에 포함 될까요?
수입금액에 포함 된다면 복식부기등 기장의무 판단시에도 사업관련 매출금액 처럼 포함 될까요?
김*도 님
조회 : 6713건
답변 : 5건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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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0
복식부기는 매각대금은 수입금액 산입하고
간편장부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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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0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셨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에 수입금액제외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 제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상으로 처분 이익이 제외된 수입금액으로 반영이 되며
기장 의무 판단시에도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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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0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24년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시 비고란에 수입금액 제외로 표시하고
추후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 제외란에 해당 금액 표시하시어 신고하면 됩니다.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간편장부, 복식부기의무자에 관계없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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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0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기계장치 처분이익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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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빛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서 기계장치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이 맞고,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이시기 때문에 자산 매각대금이 소득세 수입금액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매각대금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에서는 영업외수익으로서 제외됩니다.
즉, 기장의무 판단 시에는 본래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금액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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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합니다.
1) 부가가치세
-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비(사업용 고정자산)를 양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도 맞습니다.
- 다만 실제로는 사업과 무관한 개인자산을 처분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잘못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사업소득)
- 고정자산 처분은 “매출(수입금액)”이 아니라 “처분이익(= 양도가액 – 장부가액)”이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즉,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순이익만 사업소득에 반영됩니다.
- 간편장부/기준경비율 대상자라도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별도로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취득가액·감가상각 누계 등 원가 근거가 없으면 처분이익을 인정받기 어려워 양도가액 전부가 소득으로 보일 위험이 있으니, 가능한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거래내역, 감정가·유사시가, 양도 전 사용기간·상태 등)를 확보해 두세요.
3) 기장의무(복식부기 의무자) 및 성실신고확인 판정시 수입금액
- 판정에 사용하는 “수입금액”에는 고정자산 처분대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매출액(상품·제품 판매, 용역대가 등) 위주로 판단하며, 자산처분수입은 제외합니다.
- 따라서 이번 장비 매각대금은 복식부기의무·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용 수입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
- 사업개시 전 취득분이라도 실제로 사업에 사용했다면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양도시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당시 매입세액 공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요건과 기한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정리: 사업에 쓰던 장비라면 부가세 과세(세금계산서 발행·신고), 소득세는 처분이익만 과세, 그리고 기장의무 판정용 수입금액에는 미포함입니다. 취득가액 입증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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