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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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 세액감면 소재지(주소) 이전 / 부산 -> 경기도 광주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9일 소재지를 부산으로 창업하였는데(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만나이 24세), 청년창업 세액감면 소재지 이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매출도 소액이나마 발생하였습니다. (증빙은 아직 안하여 봄)
2026년에 “경기도 광주”로 소재지를 옮길 예정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경기도 광주”는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으로 100% 감면이지만,
2026년 기준으로 “경기도 광주”는 수도권으로 75% 감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업자 등록을 부산에서 2025년에 했지만, 2026년에 소재지를 이전할 시에 어떤 기준을 따르게 되는 것 인가요?
- 사업자 등록 발급 년도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면, 감면율 100%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 소재지 이전 년도 (2026년) 기준으로 적용되면, 소재지 이전과 동시에 감면율이 75%로 하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필요 시 2025년 안으로 빠르게 광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조*은 님
조회 : 890건
답변 : 4건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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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0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임윤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2025년도에 한 경우 개정 전인 2025년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경기도 광주로 사업장 이전을 한 경우 100% 감면을 지속적으로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상담하기로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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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0
26년 옮긴 소재지 기준으로 감면율이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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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1
사업자 등록을 부산에서 2025년에 했지만, 2026년에 소재지를 이전할 시에 어떤 기준을 따르게 되는 것 인가요?
>> 명확한 해석 사례는 없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 잔여기간 감면율은 75%로 보입니다
이전되는 사업장이 실질 사업활동이 가능한지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그밖에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인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기한 내 가입
최초 창업 등 여러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 무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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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창업 후 사업장을 이전하면 이전한 시점의 소재지에 적용되는 감면율을 남은 기간 동안 적용받습니다.
2026년 법 개정으로 경기도 광주의 감면율이 75퍼센트로 하향된다면 이전 시점부터 감면 혜택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100퍼센트 감면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가급적 법 개정 전인 2025년 안에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감면율은 “사업장 소재지”와 “그 과세연도(또는 이전일 이후 기간)에 적용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최초 사업자등록 연도(2025년)로 감면율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 2026년에 경기도 광주로 이전하면, 이전일 이후분부터는 2026년 법령상 경기도 광주에 해당하는 감면율(질문에서 가정하신 75%)이 적용됩니다. 이전 전 부산에서의 소득은 종전(100%) 적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 감면기간: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예: 2025~2029년, 개인은 보통 달력연도 기준).
- 이전 시 적용 방식: 같은 과세연도라도 이전 전·후 기간의 소득을 구분해 각각의 소재지·법령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실무상 기간(일수) 안분 등으로 계산합니다.
예) 2026.3.1. 부산→경기 광주 이전
- 2026.1~2월(부산분): 100% 적용(부산은 비수도권)
- 2026.3~12월(광주분): 2026년 법령상 광주 감면율 적용(질문 가정대로라면 75%)
따라서
- 2025년에 부산에서 창업하셨다면 2025년 부산분은 100%가 맞습니다.
- 2026년에 경기도 광주로 옮기면 그 시점부터는 광주에 대한 2026년 감면율(가정: 75%)로 하향 적용됩니다.
- 2025년 내에 미리 광주로 이전하셔도, 2026년에 광주 지역의 법령상 감면율이 75%로 바뀌면 2026년부터는 75%가 적용됩니다. 즉, “2025년에 이전했다”는 이유로 이후 연도의 100%가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실무 팁
- 100% 감면을 5년 내내 유지하려면, 감면기간 동안 사업장(실질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비수도권에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 부득이하게 수도권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면, 이전 전·후 기간 소득을 구분할 수 있도록 매출·비용증빙과 이전일자(사업자등록 정정 접수일 및 실제 이전일)를 명확히 남기세요.
- 동일 사업을 부산(비수도권)과 수도권에 동시에 두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각기 해당 감면율을 적용합니다(형식적 분리만 있고 실질이 없으면 부인될 수 있으니 유의).
- 감면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특법상 세액감면 명세서/신청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첫 적용연도부터 매년).
- 자격 재확인: 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이어야 하며(통신판매업은 통상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청년 요건(만 34세 이하 등, 병역가산 규정 존재) 충족이 필요합니다.
주의
- 질문에 적어주신 “경기도 광주 2026년부터 75%” 부분은 향후 법 개정·고시 내용에 좌우됩니다. 실제 적용 전 국세청 안내(국세상담센터 126)나 최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분류를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결론
- 기준은 “소재지와 해당 연도 법령”입니다. 2026년에 경기도 광주로 이전하면 그때부터 광주에 대한 해당 연도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2025년에 창업(또는 이전)했다고 해서 이후 연도까지 100%가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5년 내내 100%를 원하시면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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