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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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가세 관련(세금계산서)

    임대사업장이고,
    임차인에게 6월부터 월세를 못받고있어서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8월즈음에 중도퇴실을 했습니다.
    찾아보니 계산서는 발행해야한다고 나오더라구요..
    작년 24년도 매출은 3천이였고, 종이계산서 발급을 해도 가산세가 붙지않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퇴실을 진행한 달로부터 정산한 월세에 대하여 매출종이계산서로 발행하고, 1월 부가세신고때 매출신고를 해도 무관한지요?
    갹*기 님
    조회 : 433건 답변 : 6건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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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현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월세가 발생했다면 매출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에서 차감한 월세도 과세대상 매출이고
    이경우 계산서 발급 대상이 맞습니다.

    따라서 6~8월 월세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종이 계산서 발급 자체로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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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연매출 1억 이하의 개인사업자로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해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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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안녕하세요
    계산서발행 대상이 맞으시고
    수기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 ) 발행하셔도 괜찮으시며 가산세 해당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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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보증금에서 차감하였을때 세금계싼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용역의 계속적 공급이니 하반기에 발행해도 문제는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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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가 아닌 경우 종이로 발행하셔도 괜찮습니다.
    해당 내역 토대로 부가세 신고진행하면 되고, 종이로 발행하는 경우 홈택스를 통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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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안녕하세요.
    연월세무회계 정순재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 계산서를 발급하셔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보증금에서 월세를 상계했더라도, 그 금액은 월세(과세대상 용역 대가)로 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천만원(=0.3억) 정도라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는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는 공급시기별로 해야 하므로, 6월분은 1기(1~6월) 확정분에 해당되어 수정신고가 필요하고, 7~8월분은 2기(7~12월) 확정(1월 신고)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즉, 6월분까지 모두 1월에 몰아서 신고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통상 매월 약정한 지급기일(또는 실제 수령일) 중 빠른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 보증금에서 상계한 경우: 상계한 날에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해당 월의 지급기일이 더 빠르면 그 지급기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즉 6월분은 6월의 약정지급일이 공급시기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6~8월분 각 월세에 대해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상가 등 과세임대 기준).

2) 전자 vs 종이 세금계산서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작년 매출 3천만원” 수준이면 종이 발급으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없습니다.
- 다만 세금계산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았거나 늦게 교부하면 일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교부: 공급가액의 2%
- 지연교부: 공급가액의 1%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0.5%는 전자발급 의무자에게 해당)

3) 신고 시기와 방법
- 6월분: 1기 확정(7월) 신고 대상이므로 누락했다면 지금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산세(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7~8월분: 2기 확정(1월 신고) 때 신고하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는 각 월별 공급시기 기준으로 작성일자를 기재해 종이로 교부하세요. 종이 발급 시에는 부가세 신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입력/제출을 잊지 마세요(전자 발급 시엔 전송으로 대체되나 종이는 직접 입력 필요).

4) 예외 확인사항
- 주택임대(면세)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하며, 부가세 과세·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등 사업용(과세) 임대인지 먼저 확정해 주세요.
- 보증금에서 차감한 금액 중 순수한 손해배상·위약금 성격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미지급 월세 보전에 사용한 부분은 과세입니다. 정산서/상계확인서로 용도를 구분·증빙해 두세요.

실무 처리 체크리스트
- 임대용도 확인: 과세(상가) vs 면세(주택)
- 각 월별(6·7·8월)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 6월분 누락 시 1기 확정 수정신고, 7~8월분은 1월 신고
- 종이 발급 시 매출처별 합계표 기재
- 상계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정산서 등 증빙 보관

추가로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미교부 가산세 리스크가 커집니다. 정확한 금액·시기 판단과 가산세 최소화를 위해 가까운 세무사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로 계약서와 정산내역을 지참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임대물건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 “작년 24년도 매출 3천”이 3천만원(부가세 제외 공급가액)인지
- 각 월의 약정 지급기일과 실제 상계일자, 정산서 내역(월세 vs 손해배상 구분)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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