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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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신규창업자 입니다 사업자등록 궁금해요

    1월오픈이라 아직 사업자등록 전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언제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내일부터 인테리어 들어가서 부동산중개비 인테리어 비 가전 집기 구매비 등 지출이 많으면 일반과세로 하는게 좋다고 들어서요
    우선 사업자 번호가 없어서 먼저 부가세포함 이체 시키고 사업자번호나오면 등록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고,

    알바는 내년2월쯤 부터 고용예정인데 4대보험&3.3 어떤게 제가 더 유리 한지도 궁금하고 세무사는 언제부터 기장비는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박*나 님
    조회 : 359건 답변 : 10건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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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소비자 대상 사업이라고 하면 간이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임대차 나오셨으면 미리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세금처리는 3.3이 좋긴하나 노무이슈가 일부 있습니다.

    그 외 업무내용이나 기장료 등은 담당하실 세무사님과 협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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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안녕하세요 대표님.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3.3 프리랜서 신고는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 상담이 필요합니다.
    찾아줘 세무사에 견적 요청해보시거나 직접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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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안녕하세요. 일 잘하는 세무사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올해 안에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없으므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으시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알바생에 대한 세금 처리는 3.3프리랜서 신고나 4대보험 가입 등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따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기장료 포함하여 자세한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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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안녕하세요 대표님~ 사업자나오기 전이면 사업자 나오고 세금계산서 발행 받아주시면 됩니다.

    알바부분은 매출액을 알아야 4대보험 직원이 유리할지 3.3%가 유리할지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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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 입니다 :)

    사업자등록은 인테리어·집기·가전 등 비용 지출이 시작되는 시점에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인테리어비, 집기·가전 구매비, 부동산 중개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된다면 사업자등록은 바로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재처럼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먼저 이체 후
    추후 사업자번호가 나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받는 것입니다.

    알바 고용 시, 4대보험과 3.3%은 유불리 보다는 근무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근로자)이 맞습니다.
    다만, 4대보험이 부담되는 경우 주15시간 미만으로 계약(초단기근로자)하는 경우 4대보험 부담을 줄일수 있고
    일용직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세무 기장은 비용 지출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지출 비용 누락 없이 관리할 수 있고 환급 대상인 경우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인건비 신고가 있는 경우 기장은 필수입니다.
    신규 개인사업자 기준 기장료는 월 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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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와 집기 구매 등 초기 투자 비용이 큰 경우 매입세액 10퍼센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므로,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인 지금 즉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업자 번호가 나오기 전이라도 대금을 이체할 때 대표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추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알바생은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나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계약 등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와 초기 세무 세팅을 위해 지출이 시작되는 현재 시점부터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며, 신규 사업자 기장료는 통상 월 8만 원에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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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안녕하세요, 김광택 세무사 입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으실 경우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시게 되면,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하신 금액의 부가가치세 10%는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가 종속적 지위에 있으면 4대보험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세부담 측면에서는 3.3이 유리하지만 최근 개정사항으로 이와 같은 관행을 단속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처음부터 세무사 기장을 맡기시는 것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추후 발생할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세무사에게 전문적 상담을 받아 관리해 나가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장료는 월 단위로 청구 드리며, 개인사업자 연간 매출1억 미만 기준 88,000원~110,000원 정도 합니다.

    연락 주시면 할인하여 견적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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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AI등 답변이 아닌 직접 법령과 사례를 검토하여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상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추천드리지 않으며 근로소득이 적절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 뒤,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견적을 의뢰하시거나 개별 세무사님들에게 요청드리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해당 업종이 혹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신 경우
    사업자등록 전부터 업무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요건은
    -최초 창업일 것
    -감면 업종일 것
    - 나이(만35세미만, 군복무시 최대 6년 차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사업용계좌 신고((복식부기자)
    -실질적으로 영위할 것
    -매출누락이 없어야 되며
    -종소세 신고를 반드시 5월에 기한 내 신고 등

    여러 이행되셔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청년 창업자분들에게 세액감면에 대해 도움을 드렸고 강연과 교육을 하였습니다
    최근 좋은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셔 저도 힘이 나며
    궁금하신 점 상담신청해 주시면 이 부분 자세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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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네 맞습니다. 사업자로 매입 받으셔서 일반과세 환급으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가까운 지역이면 방문상담도 가능하니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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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사업자등록 지금 하시길 권해드립니다.(세무사도 지금 선임해서 사업자등록부터 위임하세요)
    다만 사업자등록 전이어도 사업자번호 대신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알바 급여는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이 정석이고 3.3% 사업소득 처리는 편법입니다.
    근로소득 처리가 당장은 보험료 등 부담이 되지만, 차후 실업급여 등을 생각하면 결국 정석대로 처리하는 것이 본인과 알바를 위해서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기준 일반 안내이며, 실제 선택은 사업 유형·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시기
- 권장: 인테리어, 집기·가전 등 큰 지출이 시작되기 전 등록.
- 법정기한: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 개업 전에도 미리 등록 가능.
- 이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이후 발생하는 매입세액(부가세 10%)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고, 서류 처리(세금계산서 수취)가 깔끔해집니다.

2) 지금 당장 결제(사업자번호 없음)해도 되나요?
- 가능은 합니다. 다만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가장 좋은 방법: 등록 후 공급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공급시기=실제 납품/공사일자, 공급받는자=귀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 요청.
- 등록 전에 꼭 결제해야 한다면:
- 가급적 계약서(대표자 성명), 견적서/세금 포함 금액 명시, 이체내역 보관.
-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대표자 주민등록번호)”으로 받으세요. 카드결제는 사업자카드가 최선이지만, 부득이 개인카드면 대표자 명의로 사용하고 전표 보관.
- 등록 후 첫 부가세 신고 때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세금계산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이미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공급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사유: 사업자등록 전 공급 등)로 재발행 요청하면 정리됩니다.

3)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선택
- 기준(원칙): 전년도 공급대가 8천만원 이하이면 간이과세 대상. 신규사업자는 예상 매출로 판정. 간이대상이어도 ‘일반과세 선택’ 신청 가능.
- 차이:
- 일반과세: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 납부(또는 환급). 인테리어·집기 등 초기 지출 부가세 10%를 공제/환급 가능.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간이 계산.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일부 예외). 연매출이 매우 작으면 납부의무 면제 구간도 있으나, 초기 투자 부가세는 거의 못 돌려받음.
- 초기 투자(인테리어·설비 등)가 크면 대부분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 예) 인테리어/집기 3천만원(부가세 300만원) 지출
- 일반과세: 300만원 전액 공제/환급 가능(조건 충족 시)
- 간이과세: 공제 어려움 → 사실상 300만원 비용으로 묶임
- B2B 거래가 많거나 세금계산서 요구하는 고객이 있으면 일반과세가 더 무난합니다.

4) 알바 고용: 4대보험 vs 3.3%
- 3.3%(사업소득 원천징수)는 ‘프리랜서/도급’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 알바가 매장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로 보며, 원칙적으로 4대보험 대상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라도 다음을 참고:
- 국민연금/건강보험: 통상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직장가입 대상.
- 고용보험: 대체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 다만 65세 이상 신규취득 등 예외 있음.
- 산재보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대부분 근로자 전원 적용.
- 3.3%로 처리했다가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추후 4대보험 소급 부과·가산금·노무 리스크가 큽니다. 매장 알바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 기준으로 보세요.
- 비용 감각(대략): 사업주 부담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산재보험이 합쳐져 보통 임금의 약 10~12% 내외(업종·요율·연도에 따라 변동). 정확한 요율은 연도별 고시·업종별 산재요율에 따릅니다.

5) 세무사 언제부터, 기장료는?
- 권장 시점: 지금(인테리어 계약·집기 구매 시작 전/직후). 최초 세팅(일반·간이 판단, 증빙 처리, 첫 VAT 환급, 급여·4대보험 등록)을 초기에 바로잡는 게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 역할: 사업자등록 대행, 적격증빙 점검, 부가세 환급 설계,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수취 가이드, 급여·4대보험 신고,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신고 등.
- 비용(개략, 지역·업종·증빙량에 따라 상이):
- 개인 일반과세 소규모 매장: 월 15만~30만원대
- 간이과세 또는 증빙 적은 업종: 월 10만~20만원대
- 급여/4대보험·POS 연동·부가세 환급 등 업무가 많으면 추가
- 부가세·종소세 신고 수임료는 별도 청구하는 곳도 많음
실제 견적은 업종, 예상매출, 증빙량, 급여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니 2~3곳 비교 권장.

6) 바로 하실 일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지참해 사업자등록부터(가능하면 일반과세 선택).
- 공급업체(인테리어, 부동산중개, 집기·가전)에게:
- 사업자번호 나오기 전 결제 시 계약서/견적서/이체내역 보관
- 등록 나오면 전자세금계산서로 재발행 또는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요청
- 현금 결제 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대표자 주민번호)’ 요청
- POS, 카드가맹,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 진행.
- 알바 근로조건(근로시간/시급/휴게/주휴 등) 확정 → 4대보험 가입 판단 및 준비.
- 세무사 선정: 부가세 환급 경험, 소통방식(카톡/메일), 자료제출 방식 확인 후 계약.

추가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유불리 계산해 드릴 수 있어요.
- 업종(예: 카페/음식점/소매/서비스 등)
- 인테리어·집기 등 초기 지출 총액(부가세 포함/별도 여부)
- 예상 연 매출, B2B 거래 비중(세금계산서 요구 여부)
- 알바 인원·예상 근로시간(주/월)

원하시면 첫해 부가세 예상(환급 가능액)과 인건비 총사업주부담 시뮬레이션(대략치)도 계산해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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