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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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환급금 및 연말 정산 관련 문의
제가 2025년 3월부터 자취를 하고 있는데, 3월부터 병원에서 일하다 7월에 퇴사하여 현재 근로소득자는 아닙니다.
궁금한 점은 2가지입니다.
1. 3월부터 7월까지 병원에서 근로소득자로 일했었는데, 5개월 동안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일했던 병원측과 연락하여 진행하는 건가요?
2. 월세 환급 관련하여 제가 현재 근로소득자가 아닌데,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호 님
조회 : 1044건
답변 : 4건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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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안녕하세요, 김광택 세무사 입니다.
1.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를 하시면서 요건이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각종 공제 및 감면 등을 적용 받아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높다면 환급 가능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또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하신 월세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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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5개월동안 받은 급여에서 미환급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연말정산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월세액공제는 근로자로서의 재직기간동안 지출한것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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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안녕하세요.
1. 중도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중도퇴사자연말정산을 진행하셨을 겁니다. 퇴사하셨을 때 환급이 됐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내역을 반영하여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월세에 대해서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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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3~7월 근로소득이 있었으므로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2025년 월세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자가 아닌것과는 관계가 없고, 2025년 귀속분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볍원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2025년 귀속 소득(2025.1~12)에 대한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1) 3~7월 급여에 대한 환급(연말정산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7월 퇴사 후 새 직장이 없다면, 다음 해 5월(2026.5.1~5.31)에 본인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과 꼭 다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고, 보통은 다음을 준비해 홈택스로 직접 신고합니다.
- 병원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사 시점 것)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보험·의료·교육·기부·신용카드 등)
- 월세 관련 증빙(아래 2번)
- 병원이 퇴사 시 “중도정산”을 해줬더라도, 누락된 공제(월세 등)가 있으면 2026년 5월에 본인이 다시 신고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간편신고(연말정산 미실시자)에서 진행, 환급계좌 입력.
2) 현재 근로소득자가 아니어도 월세 환급(세액공제) 가능?
-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재 근로 중인지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에 과세된 소득(예: 3~7월 급여)에 대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합니다.
- 다만 세액공제는 “납부(원천징수)된 세금” 한도 내에서만 환급됩니다. 즉, 올 5개월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어야 환급이 발생합니다.
- 기본 요건(주요 취지만 정리)
-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도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 요건 충족(일반적으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임차주택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가 임차주택과 일치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내역 등 증빙 보유
- 공제한도: 지급한 월세 합계 중 연간 일정 한도(예: 750만원)까지, 소득구간에 따른 공제율(대략 12~15% 수준, 청년·저소득 우대 있음). 정확한 연도별 공제율·한도는 홈택스 안내에 따라 확인·적용하세요.
- 준비서류(월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소 일치 확인용)
- 월세 이체내역(계좌이체·현금영수증 등)
- 임대인 인적사항(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필요할 수 있음
- 입력 경로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주택자금(월세)” 항목에 계약·지급내역을 입력(간소화 자료에 안 뜨면 수기 입력)
추가 팁
- 병원에 요청할 것: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25년분)”만 확보하면 충분합니다.
- 환급을 못 받더라도(예: 원천징수세액이 거의 없었다면), 신고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환급 청구는 원칙적으로 5년 내 가능하니 기간은 지키세요.
- 2025년에 낸 월세는 2026년 5월 신고 때 한 번에 반영합니다(근무월과 무관).
원하시면 상황(월세 금액, 총급여 대략치)을 알려주시면 공제 예상액과 환급 가능 범위를 대략 계산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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