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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종합소득세 - 해외 주재원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현재 베트남에서 주재중으로 인하여 매년 5~6월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금액이 많이나오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베트남에서 주재로인하여 1년 중 11개월 정도를 베트남에 거주 중

    2. 한국 월급 / 베트남 주재비 를 각각따로 받고있으며
    한국에서는 건강 보험을 제외한 세금을 공제
    베트남에서는 소득세만 내고 있습니다.

    3. 베트남에서 소득세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6월에 매년 1달치의 주재비정도의 비용인 200~300만원 정도의
    종소세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 베트남이랑 한국과 세금 협약이 되어있어, 추가적인 세금을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2중과세가 되고있는게 아닌지 의문이 듭니답.



    - 베트남에서 소득세를 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소세가 나오는게 맞는지

    - 만약 아니라고 할 경우 지금까지 제출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우 님
    조회 : 2044건 답변 : 3건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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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3

    베트남에서 내는 소득세를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시면 이중과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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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3

    주재원의 경우 국내거주자(대한민국 거주자)로 보아 한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베트남 현지에서 소득에 대해 납부하신 세금이 있다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산출할 때 해당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조정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산출할 때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안되어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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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한 국가의 세법보다 국가간 체결한 조약을 항상 먼저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약에 따라 과세한 후에 일방의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외국납부세액 필요경비 규정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이중과세를 조절하면 됩니다.

    다만, 조약등은 규정이 난해하고 법률이 복잡하기에 하나하나 법규를 해석, 적용해가면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의 주신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다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 한국에서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금의 한국 내 “외국납부세액공제(FTC)” 적용 여부와 한도

1) 베트남에서 세금을 내는데 한국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나오는 게 맞는가?
-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은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고,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다만 공제 한도(그 외국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계산된 산출세액 한도)까지만 공제가 가능하여, 베트남 세율(최고 35%)보다 한국 한계세율(최고 45%+지방세 10% 가산)이 높으면 차액을 한국에서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해외 주재자에게 매년 몇 백만 원 수준의 추가세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조세조약이 있어도” 한국 추가세가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이중과세는 공제로 조정되지만 세율차로 인한 차액은 발생).
- 한국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에는 한국원천소득(한국에서 실제 근무한 날에 대응하는 급여 등)만 과세됩니다. 이 경우 베트남 근로소득은 한국 종소세 대상이 아니므로, 베트남 소득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 종소세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2) 지금 상황이 이중과세인지 점검 포인트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최근 각 과세연도별로
- 한국 체류일수(183일 기준), 국내 주소·거소 유지 여부
- 배우자·직계가족의 국내 거주 여부, 국내 주택 보유/사용 여부
- 파견기간(장기/상시), 생활의 근거(경제적·사회적 연고)가 한국인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가족이 한국에 상시 거주하고 주택을 유지하면 해외 체류 183일을 넘더라도 “거주자”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범위:
- 베트남에서 실제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해당 연도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했는지
- 공제 한도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한도 초과분은 공제 불가)
- 베트남에서 비과세 처리된 수당·경비가 한국에서는 과세되어 추가세가 생기지 않았는지
- 한국 지방소득세(국세의 10%)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도 반영됐는지
- 한국 급여의 “해외근로 비과세” 적용: 해외에서 실제 근무한 월에 대해 급여 중 일정액(회사에서 ‘해외근로수당’ 등으로 분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이 처리가 누락되면 한국 과세표준이 불필요하게 커져 추가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3) 질문별 답변
- 베트남에서 소득세를 내고 있음에도 종소세가 나오는 게 맞는지?
- 거주자로 판정되는 대부분의 주재자에게 “베트남세액 공제 후에도 한국에서 차액 납부”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자체로 이상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총급여구간이 높고 한국 체류일 등으로 한국 과세표준과 세율이 높아지면 200~300만 원 수준 추가 납부는 흔합니다.
- 반대로 비거주자라면 베트남 소득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 종소세가 나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 방식 점검이 필요합니다.

- 만약 과세가 과했다면 환급(돌려받을 수 있는지)?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빠뜨렸거나, 비과세·소득구분·공제한도 계산 오류 등으로 과다납부가 있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각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세금을 늦게 확정·납부해 해당 연도 신고 때 공제 못 했다면, 사후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사후정산(또는 사후신청)”으로 보완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한 내).
- 다만 단순히 한국 세율이 더 높아 생긴 “세율차에 따른 차액”은 정상세액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4) 바로 해볼 확인/준비 사항
- 연도별 거주자 여부 재점검: 체류일수, 가족 거주, 국내주택, 파견계약서 등으로 사실관계를 정리.
- 베트남 자료 수집:
- 개인소득세 연말정산/확정신고 결과통지서, 납부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한국/베트남), 근로계약서·파견명령서
- 필요 시 간단한 한글 번역
- 한국 신고서 점검: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및 국외원천소득명세서 반영 여부
- 지방소득세 측 공제 반영 여부
- 해외근로 비과세(회사 급여처리) 적용 여부
- 수치 검증: 해당 연도 베트남 과세소득·세액과 한국에서의 해당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비교해, 추가 납부 200~300만 원이 “세율차”인지 “신고누락/오류”인지 구분합니다.

5)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 본인이 거주자라면: 향후에도 비슷한 추가세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회사 급여에서 해외근로 비과세를 최대한 반영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정확히 적용하면 불필요한 과세는 줄일 수 있습니다.
- 과거 신고 정정·환급: 최근 5개 과세연도 내 건은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택스(종합소득세 > 신고/정정 > 경정청구)로 가능하나, 자료 첨부와 계산 검증이 필요합니다.
- 비거주자 가능성이 있다면: 비거주자로 재분류 시 한국 과세 범위가 달라지므로 과거 연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급여의 원천징수 방식과 세율(비거주자는 공제 거의 없음, 20%+지방세) 등도 함께 재계산되어 전체 환급/추가납부가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시뮬레이션 후 진행해야 합니다.

원하시면
- 최근 1개 연도 자료(한국/베트남 급여총액, 베트남 납부세액, 한국 체류일수, 가족 거주지, 국내주택 보유 여부)를 주시면 대략적인 추가세 발생 원인이 세율차인지 신고누락인지 먼저 판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 환급 가능성이 보이면 경정청구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작성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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