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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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께 빌린 전세보증금 반환 증여세 문제

    몇 년전에 자식 셋이 함께 살면서 얻은 전셋집 보증금을 부모님이 1억 빌려주셨고 언니가 6천만원을 합쳐서 보증금 1억 6천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약 5~6년간 살면서 이사 한 번 했습니다.
    그 사이에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께 계좌로 6천만원 돌려받았고 1억 6천은 부모님 돈으로 두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이 보증금을 계약한 언니 명의로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님께 돌려드릴 때 증여세가 발생할텐데,
    이걸 증명하고 증여세 발생하지 않게 할 방법이 있나요?
    박*지 님
    조회 : 1698건 답변 : 4건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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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3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자면,
    1. 최초 전세보증금 납부 당시 부모님께 1억원 차용(부모님-->언니)
    2. 언니 결혼시 부모님께서 6천만원 이체(부모님-->언니)
    3. 현재 전세보증금 상환 (임대인-->언니) 1.6억원
    4. 언니-->부모님께 1.6억원 상환

    위 내용이 맞다면, 전세보증금을 언니가 부모님께 드릴 때에는 차용한 금액의 상환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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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3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과거 부모님께 차용한 내역(계좌이체내역 등)이 있다면 빌린 돈에 대한 상환으로 소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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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안녕하세요. 부산 사상구에 있는 김정환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니 명의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언니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것이고

    언니 명의로 상환을 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하여 소명 하시면 과세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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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결론적으로, 본 건은 증여세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상환 절차를 거친다면 세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 명의
    전세보증금 반환은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명의자인 언니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정당한 반환 행위입니다.


    상환 방식
    언니 명의로 보증금을 수령한 후 부모님께 상환하더라도, 이는 기존 차용금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세무서 소명 가능성
    가능성은 낮으나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할 경우, 실제 자금 출처와 차용 사실을 입증하면 과세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사실관계에 근거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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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 명의의 돈(또는 부모님께 진 채무)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금의 소유”와 “차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갖춰두어야 합니다. 아래처럼 진행하시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과세됩니다. 남의 돈을 돌려주는 것(채무변제, 원상회복)은 증여가 아닙니다.
-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언니 명의라서 ‘형식상’ 언니 자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부모님 돈이었다(또는 부모님께 빌린 돈이었다)”는 사실을 서류로 명확히 해두는 게 핵심입니다.
- 반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거에 부모님이 보증금을 대준 시점에 언니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거나(보증금 채권의 증여), 가족 간 무이자·저리 차용으로 간주해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우선순위)
1) 보증금 ‘반환계좌 지정’ 또는 ‘채권양도 후 통지’로 부모님 계좌로 바로 돌려받기
- 방법 A: 임대인에게 임차인(언니)이 서명한 ‘보증금 반환계좌 지정서(변경 동의서)’를 제출해, 반환을 부모님 계좌로 하도록 요청합니다. 실무상 많이 합니다(임대인 동의 필요).
- 방법 B: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부모님께 양도(또는 채무변제를 위해 대물변제)하고, 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서면 통지합니다(내용증명 등). 그러면 임대인은 부모님께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장점: 돈이 언니 계좌를 거치지 않아 ‘언니→부모’ 송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 오해를 줄입니다.

2) 불가피하게 언니 계좌로 먼저 받는다면, ‘채무변제’ 절차와 증빙을 명확히
- 당일 또는 가급적 신속히 부모님 계좌로 송금하고 이체 메모를 “임대차보증금 원금 상환(채무변제)” 등으로 기재.
- 동시에 다음 서류를 준비/보완: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과거 차용 사실, 원금(초기 1억 + 이후 6천만 원을 부모님이 언니에게 돌려주며 보증금 전액이 부모님 자금이 된 경위), 변제기한, 이자 약정 등을 기재. 소급 작성은 불가하므로 현재 날짜로 사실관계에 맞게 작성하시되, 경위는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정산서: 이번 보증금 반환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정산서.
• 자금흐름 증빙:
- 최초 전세계약(및 중도 이사) 당시 부모님 계좌에서 임대인(또는 언니) 계좌로 이체된 보증금 자금내역
- 언니가 납입한 6천만(당시 출처) 및 이후 부모님이 언니에게 6천만을 돌려준 계좌이체 내역(이로써 보증금 전액이 부모님 자금이 되었음을 뒷받침)
- 임대차계약서(당시 보증금, 계약일자, 임차인 명의)
- 이번 보증금 수령 및 부모님께 송금한 내역
- 필요시 간단한 확인서: “보증금은 전액 부모 자금으로 형성되었고, 언니 명의 사용은 반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소유는 부모에게 있다”는 취지로 가족 간 확인서 작성.

3) 가족 간 ‘무이자·저리’ 이자 문제 유의
- 차용으로 정리하신다면, 세법상 ‘적정 이자율’(매년 고시, 최근 4~5%대)을 현저히 밑도는 경우 규모에 따라 이자상당액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 원금이 컸고 기간이 길었다면, 이번 정산 시 이자도 함께 정산·송금해 두면 안전합니다(계산 근거 보관).
• 다만, 이번 건은 “처음부터 보증금 자체가 부모 소유였고 언니가 명의만 빌린 성격”으로 입증이 충분하다면 차용·이자 이슈보다 “소유 귀속” 논리로 설명하는 편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사실관계에 맞게 방향을 잡으세요.

추가로 알아두실 점(리스크 관리)
- 과거 증여 판단 리스크: 세무서는 ‘성년 자녀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대준 경우’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 부모 자금으로 조성되었고,
• 자녀가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하지 않았으며(곧 부모에게 귀속·반환),
• 자금흐름이 명확히 입증되면,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 시효: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통상 5년(은닉 등은 10년)입니다. 정확한 계약·이사 시점에 따라 과거 리스크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서류를 충분히 구비하세요.
- 부모에게 증여로 보면 기본공제는 10년 합산 1천만원에 불과합니다(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증여). 따라서 증여로 처리하는 선택지는 일반적으로 불리합니다.

실무 진행 체크리스트
- 임대인과 협의해 반환계좌를 부모님 계좌로 지정하거나,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서+통지로 직접 지급 유도
- 불가피할 경우 언니 계좌 수령 즉시 부모님께 “채무변제”로 송금(메모 표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정산서, 가족 확인서 작성
- 전·현 임대차계약서, 모든 관련 이체확인증·통장사본 수집/보관(최소 10년)
- 이자 문제는 사실관계에 맞게 세무사와 계산 후 필요 시 함께 정산

마무리
지금부터라도 문서와 자금흐름을 정리해 두시면 “증여”로 보일 소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 협조가 된다면 부모님 계좌로 바로 반환받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케이스별 세부 판단(과거 시점 증여·이자 의제 가능성, 시효 등)은 민감하므로, 준비하신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에게 최종 점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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