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해외 수익을 한국에서 받을때필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해외거주중이고 숙박업을 운영중입니다.
    수익을 한국계좌로 받고자한다면 필요한 세금신고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어서요.
    소득신고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정확하진 않고 한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하는등의 절차가 필요할까요?
    재* 님
    조회 : 1485건 답변 : 2건 25.12.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3

    한국의 거주자로서 판정되면 해외수입과 국내수입을 합산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소득과 관련된 세금신고납부한 세액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안녕하세요. 김정환세무사입니다.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숙박업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베트남 현지 세금 납부와 별개로
    우리나라 세무서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베트남이라면
    한국에서 별도의 사업자를 등록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베트남 사업 관련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누락의 경우 과태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북부산세무서 정문 앞 김정환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김정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
- 해외에서 숙박업을 운영 중이며, 수익을 한국 계좌로 받으면 한국에서 어떤 세무·신고가 필요한지
- 외국납부세액공제만 하면 되는지,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핵심 결론
1) 한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인지 비거주자인지”가 먼저 결정합니다.
2) 수익을 한국 계좌로 받는 것만으로는 한국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는 “소득의 원천(실제 사업이 이루어진 장소)”과 “납세자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으로 판단합니다.
3) 한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업자등록은 보통 필요 없습니다.

세부 안내

1.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거주자: 국내에 주소(생활의 근거) 또는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경우, 또는 가족·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한국에 있는 경우.
- 비거주자: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같은 한국 국적이라도 해외 상주로 국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인 경우(한국 세법상)
-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은 “국내원천소득”만입니다. 해외에서 운영하는 숙박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이므로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대금이 한국 은행계좌로 들어와도 소득의 원천이 바뀌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한국 사업자등록도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 다만, 고액 해외송금은 금융기관·관계기관에 자동 보고될 수 있으므로(자금세탁방지·외환거래 규정) 소득 발생 내역과 해외 신고·납부 자료를 보관하세요.

3. 거주자인 경우(한국 세법상)
- 한국은 거주자에게 전세계소득 과세를 합니다. 해외 숙박업 소득도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소득 구분: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숙박 포함).
- 장부기장·증빙 보관 필요(매출 정산내역, 비용 영수증, 임대·플랫폼 정산자료 등).
- 외국납부세액공제(FTC)
- 같은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이중과세 조정).
- 공제 한도: 해당 국외소득에 대응하는 한국 산출세액 범위 내. 초과분은 일정 기간 이월공제 가능(현행 10년, 제도 변동 가능).
- 필요자료: 해외 신고서·평가통지서, 납부영수증, 원문과 번역(간이 번역 수용되는 경우 多), 소득·세액 계산 근거.
- 일부 국가는 조세조약에 따른 추가 혜택·원천징수 조정이 있으니 해당국 조약 확인 권장.
- 부가가치세(VAT)
- 한국 부가세는 국내에서 공급된 재화·용역에 과세됩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숙박용역은 원칙적으로 한국 부가세 대상 아님.
- 한국 사업자등록
-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통상 한국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습니다(한국 부가세·원천징수 사유가 없기 때문).
- 다만, 거주자라도 해외 사업소득을 한국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 규모가 크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업종·매출규모별 요건 존재). 이 경우 국내 등록사업자가 아니어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 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연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500백만원) 초과 시 매년 6월 신고.
- 해외부동산 보유·임대 관련 현지 신고의무는 현지법에 따름(한국 신고와 별개).

4. “한국 계좌로 받으면 과세되나요?”
- 아니요. 입금계좌의 위치는 과세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과세는 소득의 원천과 납세자의 거주자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5. 주의할 상황
- 한국에서 실질적 관리·경영 활동을 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사무공간·직원 등)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면 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플랫폼(예: Airbnb) 원천징수, 현지 간접세(VAT/GST), 숙박세 등 현지세법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 환산환율, 증빙 불비, 공제한도 계산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연간 규모가 크면 국내·현지 모두 세무전문가 도움을 권장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하면 좋을지
- 본인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정.
- 거주자라면
- 올해 매출·비용·해외 납부세액 증빙을 정리.
- 조세조약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 검토.
- 5월 종소세 신고 준비(필요시 성실신고확인서 검토).
- 비거주자라면
- 한국 측 신고는 원칙적으로 불요. 다만 송금 관련 증빙 보관 및 현지국 세무신고 철저.
- 한국 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할 요소가 없는지 점검.

추가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 현재 체류국과 그 나라에서의 납세·신고 현황
- 한국 내 가족·주거 유무, 한국 체류일수(거주자 판정)
- 사업 형태(개인/법인), 숙박 형태(호텔·게스트하우스·민박 등), 매출 규모
- 플랫폼 이용 여부와 정산 방식, 각국에서 납부한 세목·세액

원하시면 거주자 판정 체크리스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예시도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