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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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세액감면 문의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은 생일이전이라 만 34세였습니다
사업자 등록발급 날짜는 생일이 지나 만 35세가 됐는데요
이럴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다른 조건들을 제외하고)
개입일에 실제 소득금액이나 사업한 자료들을 소명하면 감면될 가능성 없을지 궁금합니다.
2* 님
조회 : 193건
답변 : 1건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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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임윤호 세무사입니다.
개업시작일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게되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 요건은 “창업일(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아니라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실제 사업 개시일)이 기준이에요. 따라서 개업일이 생일 이전(만 34세)이라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은 형식상 기재된 개업일뿐 아니라 “실제 사업 개시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업일에 실제로 영업을 시작했는지 입증할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실제 개시는 생일 이후(만 35세)인데 개업일만 앞당겨 기재됐다면,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개시일 소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 예시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전기·가스·통신 개통 및 사용내역
- 영업신고증·인허가증 발급일(해당 업종), 간판·POS 설치, 카드단말기 설치일
- 최초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계약서, 발주·납품서
- 직원 4대보험 취득일, 사업용 계좌 개설일, 홍보·광고 집행 내역 등
추가 팁
- 신고 시 감면 신청서(세액감면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시고, 위와 같은 개시 소명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사후 검증 시 제시하면 안전합니다.
- 법인이라면 “창업 당시 대표자(공동대표 포함)의 청년 요건” 판단이 필요하니 구조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 개업일이 생일 이전이라 만 34세였다면, 발급일이 생일 이후여도 원칙적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개시일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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