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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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반기 부가세 신고에 대한 경정처리 문의
상반기 부가세 신고때 대행을 맡겼던 세무업체와 마찰이 있어서 제가 직접 신고를 했었습니다.
세무소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해당 세무업체에서도 부가세 신고를 제출해서 제가 신고한 건까지 총 2건이 접수됐다고 해서 제가 신고한 건으로 신고하고 금액을 지불했었습니다.
세무를 잘 모르는 제가 직접 신고했기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왔다고 판단됩니다.
세무소에서 얘기하기론 세무업체에서 제출한 금액은 200만원대, 제가 제출한 금액은 300만원대로 약 100만원정도 차이가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문의드리고 싶은건
- 이번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간에 상반기에 신고했던 내역에 대해 경정청구를 세무사께 의뢰해서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의뢰한다면 상반기때 많이냈다고 판단되는 금액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패*블 님
조회 : 307건
답변 : 7건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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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검토 후 환급가능 여부에 대해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견적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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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내용을 보기 전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환급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새로운 세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면서 이 건도 같이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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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경정청구는 비용을 하나하나 업무금액과 업무무관금액인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정청구는 가능은 하나 세무당국을 설득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만 반영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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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세금 환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사업용 지출임이 분명해야합니다. 더 까다롭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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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5
안녕하세요. 조재민세무사입니다.
확정신고를 하셨고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경정청구 가능하시고,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꺼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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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안녕하세요, 동백세무회계 이미연 세무사입니다 ^^
1. 우선, 부가세 신고시 전자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신고하신 내역이랑 이전 세무사무실에서 신고한 내역이 같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차이는 사업용카드 사용분 입니다.
(사업용카드는 사업에서 사용한 내역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로 차이가 난다고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용카드 사용분으로 차이가 난다고하면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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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네 가능합니다
사업에 쓰신 매입내역이 누락되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 기준으로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1) 하반기 신고 때 상반기분 경정청구를 같이 맡길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상반기(1기 확정) 신고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정청구(과다납부 환급 청구)”를 할 수 있고, 하반기(2기) 부가세 신고와 동시에 같은 세무사가 병행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두 기간은 서로 독립이어서 ‘같이 제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한 번에 검토·접수해 드립니다.
- 경정청구 기한: 해당 기간의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예: 2024년 상반기분(법정기한 7/25)이면 2029년 7/25까지 가능.
2) 환급(또는 감액) 받을 수 있나요?
- 가능성 있습니다. 전제가 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빠뜨린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
- 면세·영세율/과세 구분 오류, 매출·매입 이중계상, 불공제항목 잘못 반영 등
- 단순히 “세무사가 계산한 금액이 더 낮았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차이의 원인이 세법상 타당하고 증빙이 갖춰져야 합니다.
- 일부 매입세액을 그때 당시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공제 못했다면, 사유에 따라
- 경정청구로 상반기분을 줄이거나,
- 하반기분에서 ‘지연수취분’으로 공제,
-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소급 반영
중 무엇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경정이 받아들여지면 환급 또는 차기 납부세액과 상계가 가능하고, 환급가산금(이자)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 방법(권장 순서)
- 자료 준비
- 본인이 신고한 상반기 신고서/부속서류, 납부영수증
- 세무업체가 작성·제출했다는 신고서 사본(있으면)
- 상반기 매출·매입 증빙 전부: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 카드·현금영수증, 관세영수증, 임대차·설비매입 등 고정자산 내역, 통장거래내역
- 면세·영세율 관련 자료(해당 시)
- 세무사 검토
- 두 신고안의 차이 항목(라인별) 비교표 작성
- 경정청구 vs 하반기 공제 반영 중 최적안 결정
- 접수
- 국세청 홈택스(전자문서)로 경정청구서 제출
- 하반기 신고는 별도로 기한 내 신고
- 소요기간/결과
- 통상 1~3개월 내 심사(사안에 따라 추가자료 요구 가능)
- 환급 또는 상계 처리 통지
유의사항
- 중복 신고가 있었다면 현재 세무서에 최종 반영된 신고서가 어느 것인지(귀하 신고분으로 확정됐다고 하셨지만) 세무사가 홈택스에서 확정내역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세무업체안의 낮은 금액이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등’ 법에 맞지 않아 낮았던 것이라면 환급은 어렵습니다. 반대로 귀하 신고에 누락·오류가 있었다면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
- 기한 내 경정청구는 가산세 위험은 없지만, 주장 내용이 불명확하면 추가자료 요구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요청하실 때
- “상반기분 경정 가능성 검토 + 하반기 신고 동시 진행”으로 의뢰하시고, 위 자료를 선제적으로 모두 전달하세요. 세무사가 사유와 금액을 사전 시뮬레이션해서 환급 가능성과 예상 환급액(또는 상계액)을 알려줄 것입니다.
정리: 세무사께 의뢰해 상반기 경정청구를 하반기 신고와 함께 진행할 수 있고, 근거가 명확하면 과다 납부분을 환급(또는 차기 세액과 상계)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