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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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기세무조사
안녕하세요, 비정기 세무조사라도 대표 모르게 진행이 될수도 있나요?
예를 들면 농부나, 출장이 많은 곳이나 이런 곳에 사전통지 없이 조사 나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아무에게 알리지 않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나요?
질*자 님
조회 : 379건
답변 : 3건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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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5
채택답변
세무조사 통지서는 조사 착수 20일 전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거나 방문하여 통지합니다.
예외적으로 예치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착수일에 여러 명의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서류 등을 움직이지 못하게 확보한 후
대표자에게 연락하고, 대표자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대표자의 동의를 받고 서류나 전산자료 등을 확보해 갑니다.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대표자 모르게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사기꾼이 세무공무원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했거나,
조사공무원이 절차를 위반 했거나 둘 중 하나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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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세무조사는 사전통지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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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5
증거인멸, 또는 범칙사건으로 사전통지시 조사 목적 달성에 부적당한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그러나 통지없는 세무조사 수행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원칙: 비정기(수시) 세무조사라도 사전통지(보통 조사 시작 7일 전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대표자·납세자에게 이유, 기간, 범위 등을 알려야 합니다.
- 예외: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통지 없이 착수가 가능하지만, 착수 시에는 신분증과 조사(통지)서 제시가 필요합니다.
- 몰래 진행 여부: 사업장에 아무도 없는데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내부 자료를 뒤지거나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강제 수색·압수는 영장이 있어야 하며, 국세청 단독으로 임의로 문을 열고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조사 유형별로 달라지는 점
- 세무조사: 원칙적 사전통지 대상. 무통지 예외로 와도 현장에서 담당자에게 신분·서류를 제시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 현지확인/사후검증(간단 사실확인): 사전통지 없이 방문할 수 있지만, 범위가 제한되고 강제권이 없습니다. 담당자 부재 시 ‘확인 불가’로 기록하고 연락·재방문을 조정합니다.
대표가 부재한 경우 실제로는
- 조사관이 방문했는데 아무도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거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일정을 다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자료제출 요구는 우편·전자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불응 시 가산세나 추정과세 위험은 있으나, 무단으로 내부에 들어가 조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알아둘 권리·대응 포인트
- 신분증, 조사(통지)서 제시 요구: 무통지 착수라면 그 사유 기재 여부 확인.
- 세무대리인 입회·연기 신청: 정당 사유가 있으면 연기 요청 가능(긴급 예외는 제한될 수 있음).
- 임의제출 원칙: 원본 반출·전자자료 복제는 납세자 동의 또는 영장 필요.
- 기록: 조사 진행 경과를 메모·녹음(현저히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가능.
실무 팁
-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는 업종(농업, 출장 잦은 업종)은 우편 수령지와 연락 담당자를 명확히 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수시 통지를 위임해 두면 불시 방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납세자권리헌장, 무통지 예외(증거인멸 우려 등), 강제처분에는 사법영장 필요.
개별 사정(업종·과거 이력·조사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았거나 현장 방문이 있었다면 즉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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