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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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내용이 청년창업면세혜택을 받는지에 대한 여부

    얼마 남지않은 2025년안에 청년창업면세혜택을 받으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려는 사업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판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00미디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유튜브 콘텐츠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 여러개의 계정 등을 사용할 예정이고(해외계정도 사용 고려중),온라인 콘텐츠 판매는 다른 플랫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업형태를 하나의 사업자로 묶어서 내도 될까요?
    김*우 님
    조회 : 334건 답변 : 3건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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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윤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임윤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법상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1사업자당 1계정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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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미디어콘텐츠사업 이면서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적용 가능 업종이고
    업종 과 는 별도로 지역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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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7

    안녕하세요~
    한사업장에 두업종을 다넣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구분경리를 통한 장부작성유 하여 감면적용을 하는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 유튜브‧온라인 콘텐츠 제작/판매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이 아닙니다. “청년창업 면세”라는 명칭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제도는 없고, 보통 말하는 것은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 말씀하신 형태(유튜브 다계정·해외 플랫폼 포함, 온라인 콘텐츠 제작/판매)는 한 개 사업자(한 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여러 개 등록해 묶어 운영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1) 청년창업 세액감면 가능성
- 대상 세목: 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 감면. 부가세 면제와는 다릅니다.
- 업종 요건: 정보통신업(예: 영상·오디오물 제작, 온라인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플랫폼 등)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예: 광고업 등) 등 다수 업종이 포함됩니다. 반면 일부 예술·여가 서비스업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귀 사업은 통상 아래와 같은 분류로 등록하면 포함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보통신업: 영상·오디오물 제작업, 기타 정보서비스업(인터넷콘텐츠 제공 등), 전자출판물 제작 등
- 전문서비스업: 광고업/광고대행업(브랜드 협업·광고 제작 수익이 있는 경우)
- 기타 핵심 요건(요약): 청년(보통 만 15~34세, 병역기간 가산 가능)이 최초 창업,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 일정 기간 내 신청 등. 위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도 유효기간·감면율은 매년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2025년 적용 요건과 포함 업종 목록을 세무사나 국세청에 최종 확인하세요.

2) 한 사업자로 묶어도 되는지
- 가능. 한 사업자등록에 “주업종 + 부업종(복수)”로 기재하면 됩니다.
- 예시(등록 시 업태/종목):
- 업태: 정보통신업 / 종목: 동영상콘텐츠제작, 온라인정보제공
- 업태: 정보통신업(또는 전자출판) / 종목: 전자출판물제작·판매
- 업태: 전문서비스업 / 종목: 광고대행(광고협찬 있으면)
- 필요 시 전자상거래 소매(자사몰로 유료 콘텐츠 판매 시)도 추가
- 유튜브 채널이 여러 개이거나 해외 플랫폼을 병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정산 계정이 여러 개여도 매출은 한 사업자에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분리 등록(주사무소/지점)이 필요하지만, 온라인 위주로 한 곳에서 운영하면 통상 한 곳만 등록하면 됩니다.

3) 부가세·해외 플랫폼 거래 유의점
- 기본적으로 과세사업입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합니다.
- 해외사업자(예: 구글) 상대 용역제공 매출은 영세율(0%)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환급을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외화입금증명, 정산명세 등 증빙을 갖추는 게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영세율 적용/환급이 제한됩니다. 초기 비용(장비, 스튜디오, 외주 등)이 크거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으면 일반과세를 권장합니다.
- 미국 원천징수(유튜브 수익의 미·시청분) 등 해외에서 떼인 세금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 가능합니다.

4) 실무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 상호 “00미디어”로, 주업종·부업종을 위와 같이 넓게 잡아 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자사몰로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 필요. 오픈마켓만 이용해도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액감면 신청: 첫 과세연도 확정신고 때 “창업(청년)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서 첨부. 업종 코드가 포함 업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 증빙관리: 해외정산 내역, 외화입금증명서, 광고계약/정산명세, 플랫폼 수수료 영수증, 장비·외주 비용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체계적으로 보관.

마무리 조언
- 핵심은 업종 코드 선택과 과세유형 결정입니다. 처음 등록 전에 포함 업종 여부(정보통신업 내 세부 코드)와 2025년 감면요건을 세무사에게 확인받으세요. 필요하시면 업종 코드 추천과 신고 흐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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