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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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6이 오기 전 청년 창업 하는것이 이득인지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2024년 5월부터 프리랜서 개발자를 시작했고, 8월에 통신판매업(경주)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로 수입은 7000만원 미만이고, 개인사업자에서 매출은 딱히 없습니다. 사실상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로 간이사업자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인구비과밀 지역에서 창업을 하여 100%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만약 소프트웨어 업태로 다른 지역(울산)에서 창업한다면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 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미 1년 6개월동안 프리랜서(940909) 업태에 대한 수익이 있어 사업의 확장으로 볼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서 님
    조회 : 3736건 답변 : 8건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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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안녕하세요.

    창업감면 적용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한 날을 창업일로 봅니다.

    기존 소득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소득과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해 신규사업자를 발급받으신다면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지방은 26년에도 100%감면 적용이 되므로 꼭 26년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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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윤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임윤호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청년이신 경우에는 2026년도에 등록하셔도 문제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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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주소지가 100%감면 지역인지에 따라 감면 적용이 되기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실질적 사업활동을 전제로 감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지속적인 적발로 이 부분 꼭 유의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도자료 공유드립니다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〇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 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

    〇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〇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최적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감면 적용방법
    사업자등록 후 이행되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이 부분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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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업의 경우 최초창업이라면 감면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소득이 있다고 하여 사업자를 낼때 창업으로 불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올해 사업자내는것이 유리한부분이 많습니다

    프리랜서보다는 사업자가 유리한부분이 많습니다
    서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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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1) 창업은 가능하나
    매출이 발생하여야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활동을 한 내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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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위원 고동석 세무사입니다.(現 예원세무회계 대표)

    종전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적용역만 제공하며 물적시설이나 사업승계의 개념이 약하므로,
    1. 2024년 8월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이 있었기에 창업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만, 실직적으로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번째 사업자등록이 있는것이므로
    창업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추후 소명을 위하여 통신판매업 사업자로서의 세금신고가 무실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6년 창업부터 감면율이 개정되므로(울산 창업을 예상하신다면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업태(정보통신업)은 감면 대상 업종이므로 세금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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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상태의 소득은 창업감면 적용에 영향이 없습니다.
    창업요건 및 기타 요건을 갖춘 경우 울산에서 새로 창업하시더라도 창업감면 적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창업감면 100%는 2025년 안에 사업자가 설립되어야 하므로 남은 기간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설립이라도 사전에 진행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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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기존 업종(경주)과 새로 내실 업종(울산)의 업종코드가 세분류 기준으로 다르다면 창업감면은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로 영위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창업으로 보아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은 창업감면대상 업종입니다.
    기존에 경주에 내신 사업자 코드가 정확히 안나와있어서 판단은 어려우나,
    창업감면 업종 구분은 세분류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요약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할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100% 감면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경주·울산은 과밀억제권역 밖입니다.
- 다만 귀하처럼 최근 1년+ 동안 프리랜서 개발(동종 업종)으로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같은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새로 시작해도 ‘창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큽니다.
- 통신판매업(도소매)은 애초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 2026년 이전 창업이 유리하냐는 질문은, 제도 일몰(현재 2026.12.31 예정)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서두르는 게 맞지만, 현재 이력(프리랜서 개발 소득)으로는 자격 충족이 어려워 보입니다.

조금 자세히
1) 제도 큰 틀
-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대상 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시스템 통합/관리 등) 등 일부 업종만 가능. 도·소매(통신판매업)는 제외.
- 감면율/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보다 ‘외’(예: 경주·울산)가 감면폭이 큽니다. 청년창업은 특히 더 큽니다. 정확 비율은 해마다 개정될 수 있어 등록 전 국세청 126로 확인 권장.
- 일몰: 현재 2026-12-31 개시까지 인정(통상 연장되기도 하나 미보장).

2) ‘창업으로 보지 않는’ 대표 사례(요점)
-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최근 5년 내 동일(또는 동종) 업종을 하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 사업포괄양수도, 법인전환 등 실질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 귀하의 프리랜서 개발 소득(업종코드 940909 등)은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과 매우 근접합니다. 이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예: 62010)”으로 새로 개업해도 동종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 인정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위치를 울산으로 옮겨도(지역 요건은 좋지만) ‘창업’ 성립 자체가 문제입니다.

3) 현재 사업자(통신판매업)와의 관계
- 통신판매업 자체는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님.
- 여기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추가 등록하더라도 보통 ‘업종 추가/확장’으로 보며, 창업 감면과 무관.

4) 2026년 이전에 청년창업을 하는 게 이득인가?
- 감면 자격을 갖추는 진짜 ‘창업’(동종업 무경력, 대상 업종, 청년 요건, 지역 요건 등)이 가능하다면, 2026년 이전 개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일몰 이슈).
- 그러나 현재 이력상 동종업 프리랜서 소득이 이미 존재하므로, 같은 소프트웨어 업으로는 ‘창업’ 인정 가능성이 낮아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 게다가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이 있어야 혜택이 생깁니다. 적자/소득 적음 → 감면 받아도 줄일 세금이 없거나 미미합니다(이 감면은 대체로 이월공제가 안 됩니다).

5) 실무 팁/대안
- 당장 감면 노리기보다
- 소프트웨어 업을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해 합법·간단히 운영하거나,
- 프리랜서 형태 그대로 비용관리·장부정리로 종합소득세를 최소화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 B2B 거래가 많다면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세액 공제) 선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일반 전환은 선택 가능.
- 다른 지원: R&D·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청년채용 장려금, 지방자치단체 청년창업 보조금/사무공간 지원 등은 별개로 검토 가치가 큽니다.
- 만약 가족 등 ‘다른 대표자’가 진짜로 과거 동종업 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대상 업종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처음’ 창업한다면 감면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질귀속·우회 설계는 사후부인(부당행위계산) 리스크가 있으니 전문가 자문 필수.

권장 액션
-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질의(사전답변)”로 본인 이력(프리랜서 개발 소득, 업종코드, 사업자등록 이력)을 구체적으로 적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받으세요. 서면 회신을 받아두면 리스크 관리에 좋습니다.
- 세무사에게
- 동종업 판단(940909 프리랜서 vs 62010 SW개발)의 리스크,
- 간이/일반과세 선택,
- 향후 소득 구조에 맞는 절세(경비처리, 4대보험, 사업용계좌/카드, 고정자산 감가상각) 방안을 상담하세요.

질문에 대한 직답
- 울산에서 소프트웨어 업태로 “새로 창업”하면 100% 감면? 지역은 유리하나, 최근 1년 반 동안의 프리랜서 개발 소득 때문에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면 적용 가능성 낮음.
- 지금 상황에서 2026년 전에 청년창업을 서두를 이득? 현재 조건(동종업 경력, 적자/저소득)에서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제도 일몰을 고려하더라도, 자격 충족이 안 되면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현재 소득·매출 규모, 거래 상대(B2B/B2C), 향후 계획을 알려주시면 간이/일반과세 선택과 경비전략까지 간단히 시뮬레이션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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