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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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감면혜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서울(과밀억제)에서 일반음식점(한식) 최초 사업자등록하고 소액 소득이 있었고 감면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안산 자택으로 주소를 이전, 업종을 '통신판매업 525101'으로 변경했으나, 업종변경이후 사업활동이나 소득이 전무한 상태로 현재 휴업 중입니다.
    현재 휴업 중인 이 사업자를 폐업하고, 2025년 안산에서 동일한 업종코드인 '통신판매업525101'으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창업한다면, 이를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아 5년간 100%의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일반음식점에선 소득이 있었지만, 통신판매업으로 업종변경 후 소득이 없었다는 점이 통신판매업에 대해 사실상 사업 개시 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지,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도 첫창업이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세액감면이 가능하다면 휴업중인 현 사업자 폐업시기와 새로운 사업자의 등록시기는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조*진 님
    조회 : 666건 답변 : 5건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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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윤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게 임윤호 세무사입니다.

    1. 일반음식점업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업종변경하였으나 새로운 사업자로 통신판매업을 등록한 경우 최초 창업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세법상 창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승계·확장으로 보아 창업감면 등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등을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 형태만 바꾸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다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재창업이지만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음).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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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최초창업과 같은 세부업종 창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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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지원센터위원으로 활동하고있는 고동석 세무사입니다.

    대표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창업으로 인정받는지 여부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57]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을 개시한 경우에는 폐업 시기 및 사업자등록 시기는 중요치 않으나,
    동일인 명의의 2개의 사업장에 업종 코드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별도 소명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현 사업자 폐업 이후, 새로운 사업자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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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최초 창업했던 사업장에서 부업종이 등록되었다면 당시에 창업한 것으로 보아 새로 사업자를 설립하더라도 창업감면 적용이 어려울 듯 합니다.
    2. 사업자의 폐업시기 및 등록시기는 상관이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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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1. 업종변경 , 추가, 삭제로 타 업종 변경시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525105업종에서 소득이 일절없고 설비투자 등 사업활동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후 세무서의 첫번째 525101 업종의 실적이 없는지 등 소명 요청에 대응할수 있어야 됩니다)

    2. 최초 창업을 기준으로 삼으며 휴업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방법과 전략을 찾을 수 있을 거 같으니
    기장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해 주시면 이 부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결론적으로 2025년에 안산에서 통신판매업(도·소매)으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최초 창업’으로 보아 청년창업 세액감면(5년 100%)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 이유는 ① 2023년 서울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이미 “창업”이 성립했기 때문이고, ② 통신판매업(도·소매업)은 청년창업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다만 2023년에 일반음식점으로 창업 당시 청년 요건·업종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해 및 잔여 감면기간에 대해 경정청구 등으로 소급·계속 적용할 여지가 있으니 점검을 권합니다.

1. ‘통신판매업으로는 사실상 사업 개시 전’으로 보아 첫 창업 인정 가능성?
- 불가에 가깝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말하는 “창업”은 개인이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며, 이후 업종변경이나 장소변경, 매출 유무와 무관합니다. 2023년에 일반음식점으로 최초 사업자등록 및 사업개시가 있었다면 그때가 귀하의 ‘창업일’입니다.
- 또한 통신판매업(도·소매업)은 원칙적으로 청년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령 첫 창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업종 요건에서 배제됩니다.

2. (가정적으로) 감면 가능하다면 폐업·재개업 시기 영향?
- 청년창업 감면에서 재창업을 첫 창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전에 사업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므로, 폐업 시점을 어떻게 조정해도 ‘최초 창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 일반론으로, 창업 요건 검토 시에는 기존 사업의 완전 폐업 후 새로운 사업 개시가 전제되어야 하고(중복기간이 있으면 ‘사업의 확장·전환’으로 볼 위험), 인수·합병·분할·사후 법인전환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엔 애초에 2023년에 창업이 성립해 시기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신 점검·활용 가능한 것들
- 2023년 일반음식점에 대한 청년창업 감면 소급적용 가능성
- 요건: 창업 당시의 청년 요건(연령 등), 대상 업종 요건(일반음식점은 대체로 포함), 제외사유 해당 없음.
- 적용지역별 감면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은 통상 50%, 그 밖 지역은 100%가 기본 틀입니다. 2023년 귀하는 서울에서 개시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율은 50%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미신청분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경정청구로 환급 청구 가능(예: 2023년 귀속 종소세 신고기한 2024.5.31 → 2029.5.31까지 청구 가능).
- 향후 계속 적용
- 감면 적용기간은 ‘창업일로부터 5년’ 내 해당 과세연도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중간에 업종을 도·소매(통신판매)로 전환하면 그 전환 시점 이후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감면을 이어가고 싶다면, 감면 대상 업종(예: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지역(과밀억제권역 내·외)에 따라 연도별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세제지원
- 통신판매업(도·소매)이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등 다른 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매출규모, 지역,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일정률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사항
- 청년 요건(연령 기준, 병역복무 차감 등)은 법 개정에 따라 변동이 있었으므로 “창업 당시”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안산의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대부분 구역 외이지만, 세부 경계는 고시로 정해지니 관할 지자체/국토부 고시 또는 국세청 상담으로 최종 확인하십시오.
- 업종 코드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전자상거래 소매 등)로 분류되는지, 혹시 감면 대상 업종으로 분류 가능한 여지가 없는지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확히 분류 확인을 권합니다.

정리
- 2025년 통신판매업으로 재개업해도 청년창업 세액감면 5년 100%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이미 2023년에 창업, 통신판매업은 업종 제외).
- 대신 2023년 일반음식점 창업분에 대해 청년창업 감면(서울: 보통 50%)을 소급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이후에도 대상 업종으로 영업할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현재 상황(연령, 2023년 신고내역, 정확한 업종 코드, 사업장 주소지) 기준으로 적용 가능성 체크리스트와 경정청구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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