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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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 사업자 스마트스토어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교습소 (809009) 면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스토어 에 강의자료_ 종이책과 전자책, 또는 PDF파일을 판매를 하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스토어에 등록해서 판매가 가능할까요?
학원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 해야만 진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업종을 추가해야 하나요?
사업자를 새로 내서 진행해야 한다면, 학원 주소지로 사업자 추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정*영 님
조회 : 2324건
답변 : 6건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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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기존의 사업자에 업종추가하면 됩니다.
새로운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업장으로 신규사업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도소매 도서판매로 업종추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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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학원사업자로서 스토어등을 통해 전자책등을 판매하는 경우 인쇄물 또는 전자상거래소매업 업종추가하고 통신판매업관련 인허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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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안녕하세요.
연월세무회계 정순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 교습소(809009) 등록 상태로는 스마트스토어에서 강의자료 판매가 어렵습니다.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신 후,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스마트스토어에서 전자책이나 PDF 판매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통상 당일, 늦어도 1~2일 내로 처리됩니다. 이후 스마트스토어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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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전자상거래소매업 업종 추가하신 이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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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안녕하세요. 일 잘하는 세무사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현 사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는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신규 사업장이 따로 있다면 그 주소로 신규사업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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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 추가 뒤, 통신판매신고를 하여 면과세 겸영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 정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장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이 부분 자세한 상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525105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여러 이행할 사안이 있으니 자세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기존 교습소 사업자로도 스마트스토어 판매는 가능하나, 업종 추가와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 종이책만 판매하면 계속 면세로 운영 가능(도서 면세). 전자책/PDF는 통상 과세라 겸영사업자(면세+과세)로 전환·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사업자를 새로 내는 것도 가능하며, 동일 주소지(학원 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임대차·건물용도 등의 제한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지금 사업자로 판매 가능한가?
- 가능은 합니다. 다만 다음을 추가로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업태/종목에 전자상거래 소매업(도소매), 필요시 전자출판/온라인콘텐츠 제공업 등을 추가. 변경 후 20일 이내 정정신고 권장(홈택스에서 가능).
-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는 의무(정부24/관할 구청). 스마트스토어 입점 시 거의 필수 서류입니다.
2) 업종을 꼭 추가해야 하나요? 어떤 업종을 넣으면 좋나요?
- 네. 온라인/도소매 활동이 새로 시작되므로 업종 추가가 맞습니다.
- 권장 예시(필요한 것만 선택):
- 업태: 도소매 /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온라인판매), 서적 소매
- 업태: 출판·정보서비스 / 종목: 전자출판업(전자책 자체 제작·유통 시), 온라인콘텐츠 제공업
- 기존 업태: 교육서비스업(교습소 운영)은 유지
- 실무상 국세청 코드 숫자까지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고, “전자상거래 소매업” 명시가 핵심입니다. 전자책을 직접 제작·발행(ISBN 등)하려면 전자출판업을 함께 두는 걸 권합니다.
3) 부가가치세(면세/과세) 처리
- 교습(교육용역): 면세
- 종이책(일반 서적): 통상 면세
- 전자책/PDF 등 디지털 다운로드: 통상 과세(10%)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자출판물’로 면세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판정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 전자책/PDF까지 판매하시면 면세+과세 겸영사업자가 되어 부가세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품별 과세구분을 정확히 설정해야 하고, 매입세액 안분 등 실무가 발생합니다.
- 권장: 시작 전 세무사에 “우리 전자자료가 면세 전자출판물 해당 여부”와 “겸영 신고 필요성”을 꼭 확인하세요.
4) 스마트스토어 운영에 필요한 행정
-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오픈마켓 입점 확인서 등. 스마트스토어는 에스크로 기본 제공이라 추가 보증은 보통 불필요.
- 스마트스토어 상품 설정: 상품별로 과세/면세 구분 설정. B2B 거래 시 세금계산서(과세), 계산서(면세) 발급 체계 점검.
- 카테고리/정책: 종이책은 일반적으로 문제없음. PDF·전자책은 카테고리/정책상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의 “디지털/무형상품 등록 가능 여부” 가이드를 사전 확인 권장. 제한 시 대안으로 전자책 플랫폼(예: 리디셀러, 교보eBook, 자체몰 등) 검토.
5) 출판사 신고 필요 여부
- 남이 만든 책을 파는 ‘소매’만 하는 경우: 출판사 신고 불필요.
- 본인 저작물을 ‘책(ISBN)으로 출판’하거나 ‘전자출판물’로 유통하려면: 구청에 출판사 신고 → ISBN 발급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단순 수업교재 형태(ISBN 없이 자체 제작물) 판매는 출판사 신고 없이도 가능하지만, 플랫폼 카테고리/노출 및 신뢰도 측면에서 ISBN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별도 사업자를 새로 내는 선택지
- 장단점:
- 장점: 교습(면세)와 판매(과세)를 명확히 분리해 부가세/경리 단순화.
- 단점: 사업자 2개 운영(신고·장부·계좌 등) 관리 비용 증가.
- 주소지: 통신판매는 별도 점포가 없어도 가능하므로 학원(교습소) 주소지로 추가 개업이 통상 가능합니다. 다만
- 건물 용도/임대차 계약에서 ‘판매/사무’ 허용 여부
- 교습소 신고 조건(교육청)과 충돌 여부
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실행 체크리스트
- 세무: 업종 추가(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 전자책 판매 시 겸영 여부 세무사와 확정 → 부가세 신고 체계 준비
- 인허가: 통신판매업 신고(정부24) → 필요 시 출판사 신고 및 ISBN 발급 체계 준비
- 플랫폼: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등록(사업자·통신판매업 증빙 제출) → 상품별 과세/면세 구분 설정 → 전자파일 판매 가능 카테고리/정책 확인
- 준법: 저작권 문제 없는 자체 제작 자료만 판매
원하시면
- 업종 문구 예시(신고서 기입용)와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스마트스토어 상품 과세 설정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전자책이 면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판단 포인트(형태/제공방식/대금청구 방식 등)도 체크리스트로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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