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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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세액감면 외국인
태어나서부터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화교인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받을수있나요?
* 님
조회 : 881건
답변 : 9건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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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9
안녕하세요~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창업감면요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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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내국인 요건에 부합하시는 경우,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1., 2024. 12. 31.>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 밖에도
-최초 창업일 것
-감면 업종일 것
- 나이(만35세미만, 군복무시 최대 6년 차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사업용계좌 신고((복식부기자)
-실질적으로 영위할 것
-매출누락이 없어야 되며
-종소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등
여러 이행되셔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청년 창업자분들에게 세액감면에 대해 도움을 드렸고 강연과 교육을 하였습니다
기장 의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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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9
안녕하세요. 김사엽세무사 입니다.
세법에서 감면 혜택의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 여부이기 때문에
거주자이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령, 업종, 지역등 다른요건이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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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9
국적에 상관없이 거주자이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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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9
안녕하세요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청년중소기업창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국적 상관없이, 거주자이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이 아닌 최초창업여부와 나이, 지역,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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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9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 요건은 국적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 184일 이상 국내에 거주중이신 경우라면 창업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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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9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임윤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기 때문에 큰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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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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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거주자라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5)은 국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자)에 해당하면 외국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 현재 한국에 계속 거주하신 화교라면 일반적으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요약
- 연령: 창업일 현재 만 15~34세. 병역복무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만큼 상한이 연장(최대 39세 한도)될 수 있음.
- 창업의 범위: 완전히 새로운 창업이어야 함. 기존 사업의 인수·합병, 폐업 후 동일업종 재창업, 개인→법인 전환 등은 일부 제외될 수 있음.
- 업종 제한: 부동산 임대업, 유흥·사행성 업종, 일부 전문자격사 사무소 등은 감면 제외. 일반 제조·IT·지식서비스·도소매·음식·교육 등 다수 업종은 가능.
- 사업자 형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모두 가능. 법인이라면 대표가 ‘청년’이어야 하고 지분·경영요건을 충족해야 함.
- 감면 기간/율: 창업 후 최초 신고 과세연도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업종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첫 과세연도(또는 감면받을 과세연도) 확정신고 시 홈택스에서 ‘세액감면신청서’와 증빙(사업자등록증, 창업일·업종 증빙, 병역서류 해당 시 등) 첨부.
주의사항
- 최근 몇 년간 개정이 잦아 감면율·적용범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 한국 체류가 불안정해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적용 불가합니다.
원하시면 나이, 예정 업종(표준산업분류 코드), 사업장 주소(대략), 개인/법인 여부, 군복무 여부를 알려주시면 적용 가능성과 감면율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홈택스 상담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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