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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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사업자2명이 운영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총매출이 4천일때
부가세 신고도 1월에했고
1.종합신고하려고보려니 공동대표 2명이 2천씩 소득이잡혔습니다
아직 종소세신고는 안했구요 부가시신고때 매입내역이랑신고했는데도 매출그대로 소득이잡히는건가요?
2.세무사분은 엑셀로 정리해서 인건비 지급내역 가져오라는데요
그러면 부가세신고때 신고한 매입내역도 뽑아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조*진 님
조회 : 368건
답변 : 2건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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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수입금액은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안내된 매출액에서 지출하신 경비를 제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내역을 요청하시는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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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5.21
안녕하세요.
1. 부가세때 신고한 매출액이 종소세 안내문의 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해당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와 추계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부가세 신고때의 매입내역은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세) 계산할때 필요경비에 해당하게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기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인건비 등 원천세 신고를 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제출하시면 되고, 부가세신고시의 매입내역은 부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더 정확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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