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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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공동창업 청년창업세액감면
둘다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에 해당되면 지분율은 크게 상관없는거죠?
* 님
조회 : 438건
답변 : 6건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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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9
공동사업자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앞서 질의하신 글과 연관지어 최초창업, 실질적 영위 등 여러 이행사항이 있으니
지분율과 덧붙여 공동사업자분들이 모두 창업감면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
2)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가 모두 청년일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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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9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임윤호 세무사입니다.
크게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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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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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9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A(청년요건o), B(청년요건x) 인 상황에서도 A가 지분비율이 더 높은 상태라면 창업감면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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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9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창업하고 둘 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 해당된다면 지분율에 상관없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각 사업자들이 모두 창업감면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그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에서의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이어야 하며, 이 사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들이 모두 청년일 것이 요구됩니다.
금번 상황에는 A와 B 둘 다 청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A와 B의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두 사람 모두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제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세히 논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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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 공동사업(개인)에서도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사람별로” 적용됩니다. 둘 다 청년요건을 충족하고 업종·지역·창업요건을 만족하면, 각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서 5년간(요건 충족기간) 청년감면율로 감면받습니다.
- 지분율(손익분배비율)은 “자격 여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감면받는 금액”에는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각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세액이 지분율대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간단 예:
- 공동사업 산출세액 1,000만원, A 70%·B 30%, 두 사람 모두 청년 요건 충족 시
- A 감면액: 700만원(최저한세 등 한도 고려)
- B 감면액: 300만원(동일)
추가 체크포인트
- 공동사업에서도 각 공동사업자가 실제 경영에 참여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명목상 지분만 가진 경우 배제 가능).
- 업종 제한, 창업시기, 사업장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한 등)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감면은 각 개인의 산출세액 한도 및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한 명만 청년이면 그 사람만 청년감면(100%) 적용, 다른 사람은 일반 창업감면(해당 시 50%) 또는 무감면입니다.
정리: 두 분 모두 청년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격 측면에서 지분율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실제 감면받는 금액은 지분율에 비례해 달라집니다. 정확한 적용은 손익분배비율 신고, 업종·지역 요건, 최저한세 등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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