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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 사업자 간 거래(과세매출)에서도 세금계산서 대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을 발급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매입자(개인사업자)는 이 현금영수증으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일반과세자, 공제제외항목 제외).

다만 아래 사항을 꼭 지키세요.
- 이중발행 금지: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발급할 수 없습니다. 추후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원하면, 이미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기한 경과 시 가산세 위험).
- 발급 형태: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은 법인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세요. 휴대폰번호로 소비자용 발급하면 사업자 공제가 제한됩니다.
- 발급 기한/전송: 거래일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늦어도 공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전송이 완료되어야 안전합니다.
- 계좌이체도 가능: 계좌이체 수금건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홈택스(현금영수증 가맹)나 단말기/PG를 통해 발급하세요.
- 신고 처리: 공급자(법인)는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과세매출로 신고하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구분됩니다. 수취자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반영합니다.
- 예외/제한: 접대비, 승용차 등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은 현금영수증이어도 공제 불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 없음.

추가 유의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방식으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취소 후 세금계산서로 전환하세요.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법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법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는 없습니다(중복발행 금지만 주의).

정리: 거래 상대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만 선택해 발급하면 되며, 계좌이체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대체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발급 형태, 기한, 이중발행 금지를 꼭 준수하세요.
  • Q.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시

    법인사업자로 과세매출 건으로 계좌이체로 입금 받고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대신 개인사업자분에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문제가 있나요?
    이*이 님
    조회 : 1225건 답변 : 8건 25.12.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안녕하세요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현금영수증은 말그대로 현금 거래등에서 발생되는 것이므로 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매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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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은 세금계산서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적격증빙'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도 세무상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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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광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안녕하세요 =)
    답변 드립니다.

    두 가지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모두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도 세제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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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안녕하세요, 동백세무회계 이미연 세무사입니다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알맞게 발급하셨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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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세무적 효과는 동일하지만 사업자간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원칙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해당 개인사업자 분에게 판매하셨고 동일한 사람에게 현금영수증 발행하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실제 매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용도로 현금영수증 발급하셨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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