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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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감면 업종 추가시..

    미디어창작업으로 사업자내고 활동은 없었는데요(유튜브 수익이 있었지만 개인계좌로 받음) 후에 광고대행업을 업종추가하고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꿨는데 사업자내고 소득이 없었다면 광고대행업도 청년감면 대상이 될수있을까요? ㅜ ㅜ
    도* 님
    조회 : 268건 답변 : 5건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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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안녕하세요, 김광택 세무사 입니다.

    광고대행업은 미디어창작업과는 별개의 업종으로 해당 업종으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미디어창작업 사업자에 업종추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종 요건은 충족하나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감면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에 있는 업종(추가한 광고대행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도 조특법 상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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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 입니다 :)

    아쉽게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에
    광고대행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ㅠ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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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업종추가를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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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안녕하세요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기 등록된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을 최초로 사업개시하였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임을 명시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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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기존 업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이 없었다면 업종 추가한 경우라도 창업감면 적용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현재 상황이라면 광고대행업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청년감면)”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유
- 업종추가는 창업 아님: 청년창업 감면은 “최초로 창업한 경우”만 가능하며, 기준은 첫 사업자등록(사업 개시)입니다. 미디어창작업으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이후 광고대행업 업종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었는지, 간이→일반으로 바꾼 것은 감면 요건과 무관합니다.
- 업종 제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서 “광고업/광고대행업”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설령 첫 창업이었다 해도 광고대행업은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유의
- “활동은 없었다”고 하셨지만 유튜브 수익이 있었다면 세법상 사업개시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개인계좌로 받은 것은 영향 없음). 과거 수익 신고 누락 여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 아주 예외적으로, 최초 등록이 착오였고 실제 사업개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등록을 정정/말소한 특별한 사례가 아니면, 이후 업종추가를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말씀하신 “청년감면”이 근로자 대상의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라면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
- 홈택스에서 업종코드 기준 감면대상 업종 여부를 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해 정확한 업종코드(예: 광고업 731…)와 귀하의 최초 개업일 판단을 점검하세요.
- 유튜브 수익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기한후·수정신고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추가로 상황(정확한 업종코드, 최초 개업일, 실제 사업개시 여부)을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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