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4대직장인 투잡
4대보험 가입직장에 다니고있습니다.
급여가 적어 일용근로소득 활동을하는데 일용근로소득은 약 연에 400만 정도 됩니다.
연말정산 및 종소세신고시 딱 일용근로소득분의 세금부과될 여지가있나요
조*희 님
조회 : 460건
답변 : 7건
25.12.31
-
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입니다.
연말정산 및 종소세에 영향 없습니다.
-
문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안녕하세요 문경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및 종소세 신고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대상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 400만 원 정도의 일용근로소득은 현재 다니시는 직장의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세금 부과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는 것(원천징수)으로 모든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이를 **'완납적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때 일용소득 400만 원은 아예 기재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5월에 별도로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2. 일용근로소득의 세금 계산 방식
일용직은 하루 일당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제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세점: 일당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세금 발생 시: 만약 일당이 15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 약 2.7%(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이라면 일당이 15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이미 세금을 한 푼도 안 냈거나 아주 소액만 내고 끝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3. 주의해야 할 점 (상용직 전환 여부)
만약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곳에서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면,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중근로자가 되어 5월에 현재 직장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끔씩 발생하는 아르바이트 형태의 일용소득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요약하자면: 연 400만 원의 일용소득은 현재 직장의 세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업의 연말정산만 성실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별도로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측에서 연말정산하는 내용외에는 추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안녕하세요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투잡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면 비과세이기에 추가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거나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시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그 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끝나므로, 귀하의 본업(4대보험 가입)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일용근로소득분에 대해 다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일용근로자 요건: 같은 사업주에게 계속 3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일용이 아니라 상용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소득은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두 번째 직장 급여) 5월에 근로소득 종합확정신고를 통해 합산 과세됩니다.
- 소득 종류 착오: 프리랜서·플랫폼 알바 등으로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이건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처리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일용으로 맞게 처리되었다면 지급 시 소액의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홈택스(지로/마이페이지 > 소득내역)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리
- 본업: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끝.
- 일용근로소득(요건 충족 시): 지급 시 분리과세로 끝. 연말정산/종소세 합산 없음.
- 예외: 일용 요건 미충족(3개월↑ 연속, 정기급여) 또는 3.3% 사업소득이라면 5월에 합산신고 대상.
필요하시면 현재 하시는 부업의 고용형태(같은 사업주 연속 근로기간, 지급주기, 홈택스 소득 구분)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