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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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투잡러입니다.
    근로소득은 있어서 회사에서 년말정산을 할텐데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업소득이 0 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민 님
    조회 : 255건 답변 : 7건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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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6.2월에 25년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되며
    사업장 소득은 매출매입이 0원이어도 일반과세자 기준 연 2회 (25.7, 26.1월)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 매입을 확정한뒤, 이를 바탕으로

    26.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세무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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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1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이 없더라도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결손금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결손금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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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1

    안녕하세요, 동백세무회계 이미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수입금액 0인 경우 포함),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1.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무실적 또는 매입금액이 있는 경우 매입금액 입력하여 매출, 매입금액을 확정짓습니다.
    2. 부가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종소세 신고 시 수입금액, 경비를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연락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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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1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이 0 인경우 연말정산으로만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대한 경비가 있으면 결손금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통산이 가능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통하여 세부담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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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1

    매출이 발생 또는 비용만 발생하는 경우라도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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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소득이 0이라고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사업에 대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비가 있다면 결손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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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일반적으로 매출이 없더라도 운영비등 일부비용은 발생하실수 있기에
    사업 결손소득과 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시고,
    운영비도 없는경우로 사업소득이 0원인경우
    연말정산한 금액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연말정산내역이 동일한 금액이 나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약해 드릴게요.

핵심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보통은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사업자”로서 사업소득(매출·경비)이 있거나, 손실을 반영하고 싶거나,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연간 수입·경비가 모두 0이라면 실무상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으나, 사업자 등록이 유지 중이면 무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0원 신고”로 제출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향후 휴업/폐업 예정이면 홈택스에 휴업(폐업) 신고도 고려하세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0원 신고 기준)
-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 방법(홈택스):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모두채움/간편신고)
2) 자동 불러온 근로소득 내역 확인
3) 사업소득 입력에서 수입금액 0, 필요경비 0으로 입력
4) 제출 후 연계되는 지방소득세(위택스)도 완료
- 국세가 0원이면 지방소득세도 0원입니다.

신고가 꼭 필요한 경우
- 사업에 매출이나 경비가 조금이라도 발생(손실 포함)
- 근로소득을 2곳 이상에서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 연말정산에 반영 못 한 공제·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거나, 사업 손실로 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
- 참고: 사업 손실로 다른 소득과 통산하거나 이월하려면 적정 기장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팁
- 홈택스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신고 안내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실제 영업을 중단했다면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신고를 해 두면 향후 불필요한 안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홈택스 화면 기준으로 단계별 입력을 같이 점검해 드릴게요. 올해 실제로 매출·경비가 전혀 없었는지, 근로소득이 한 회사만 있었는지도 알려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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