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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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 각자에게 5천만원 받는 경우 증여세

    부모자녀 간 5천만원은 증여세 공제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버지 5천, 어머니 5천 이렇게 총 1억에 대해서도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말그대로 부+모 총합이 5천만원만 자녀에게 증여세 공제로 가능한건가요?
    이*희 님
    조회 : 12406건 답변 : 10건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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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세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부모 자녀 간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부모) 전체로부터 10년 내 합산 5천만원까지만 적용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을 증여하여
    총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초과분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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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 받는 금액 합쳐서 5천만원으로 말씀주신 상황에서는 부+모 총합이 5천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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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부모님은 1사람으로 봐서 총 5천만원만 증여공제 됩니다.
    아버지 5천 어머니 5천 총 1억은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고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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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으로 합산되어 10년간 총 5천만 원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께 각각 5천만 원씩 받으시면 공제 한도를 초과한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출연분을 모두 합치므로 부모님 합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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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므로
    총합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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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조재민세무사입니다.

    증여세에서 부모는 한사람으로 보아 총 1억원을 증여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5천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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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문경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증여공제는 부모가 아니라 직계존속그룹에 대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5천만원을 증여하고, 어머니가 5천만원을 증여하게 되면

    수증자로부터 직계존속그룹인 아버지 어머니가 합쳐서 1억을 증여하게 된것이므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5천만원 분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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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한 직계존속그룹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분을 합하여 10년간 총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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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를 적용할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하게 봅니다. 1억이 아닌 5천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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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3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 아버지+어머니가 같이 묶입니다.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만 증여공제 대상입니다. 각각 5천만원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부모가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해 총 1억 원을 받아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자녀 1인 기준으로 10년 합산 최대 5천만 원(미성년은 2천만 원)만 적용됩니다. 즉, 공제 한도는 “부+모 합산”입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 공제 한도: 성년 자녀 기준 10년 합산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 증여자 수와 무관: 아버지 5천 + 어머니 5천 = 총 1억 증여해도 공제는 합산 5천만 원만 가능.
- 세액 예시(성년, 과거 10년 내 직계존속 증여 없음):
- 과세표준 = 1억 – 공제 5천만 = 5천만 원
- 산출세액 = 5천만 × 10% = 500만 원
- 기한 내 자진신고 시 3% 공제 → 최종 약 485만 원 납부
- 신고 실무: 증여는 증여자(아버지/어머니)별로 각각 신고하지만,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두 신고서에 나눠 배분할 수 있으며 합계가 5천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 10년 합산 유의: 10년 내 다른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미성년자는 한도 2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 세율 측면 팁: 공제 한도는 같아도, 큰 금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받는 것보다 부모가 나눠 증여하면(증여자별 10년 합산 과세) 세율 구간상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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