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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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친동생 전세금 관련하여,
    제가 25년 3월에 신용대출 8천만원, 제 보유 2천만원 총 합계 1억원을
    동생이 아닌 결혼할 동생 와이프 통장에 계좌이체 했습니다.

    관련하여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f********2 님
    조회 : 429건 답변 : 5건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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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향후 고객님이 전세금을 상환받는지 이자는 누가 부담하는지 등의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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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친동생에게 이체한 것은 현금증여이므로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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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동생의 배우자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 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공제 후 금액에 대해 약 9백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대여 거래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주고받은 금융 증빙을 갖추어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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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동백세무회계 이미연 세무사입니다 ^^

    1. 자금을 동생 와이프분에게 전부 드린걸까요?
    2. 혹은 나중에 돌려받으실건가요?

    증여와 차용은 다른 개념입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진행해주셔야 하구요!
    차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맞는 차용증 관리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 상황에 맞추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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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문경호 세무사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제3자이므로 증여공제 없이 1억원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혼할 동생 와이프가 부담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을 기준으로 증여세 판단과 대처 방법을 정리드릴게요.

핵심 요약
- 현재 그대로 두면 “동생의 배우자(제수/올케)”가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돈을 받은 사람(동생 배우자)입니다.
- 기타 친족(형제자매, 형제의 배우자 등)에게 받는 증여의 기본공제는 10년 합산 1천만원입니다.
- 따라서 별도 예외가 없다면 과세표준은 1억원 − 1천만원 = 9천만원, 산출세액은 대략 900만원(10% 구간) 정도가 나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적용되는 3% 신고세액공제는 기한후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 2025년 3월에 수령 →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현재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동생 배우자가 “기한후 신고”를 가능한 빨리 하시는 게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이자성 가산세를 줄이는 최선입니다. 세율·가산세율은 시기별/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정확액은 홈택스 계산 또는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대안: 증여가 아니라 ‘차용(빌려준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
- 실질이 금전대차(원금 상환 의무가 있는 빌림)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핵심은 입증입니다.
- 요건/증빙 포인트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차주(동생 또는 동생 배우자, 혹은 두 사람 공동), 원금, 차용일, 상환기한(전세계약 만기 일시상환 등), 상환방법 명시.
2) 이자: 친족 간 무이자로 빌려줄 때도 원칙적으로 시가이자와의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나, 가족 간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는 원금 1억원 이하이면 과세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 건이 정확히 1억원이라면 무이자여도 ‘이자에 대한 증여’는 과세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단, 원금 자체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계약·상환 사실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자금흐름: 송금(귀하→차주), 전세보증금 지급(차주 계좌→임대인), 이후 원금 상환(차주→귀하) 내역이 계좌이체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4) 상환 실적: 실제 상환이 이뤄지고 있어야 설득력이 큽니다(매월 일부 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 대비 중간 이자 지급 등).
- 유의사항
- 현재 이미 돈을 받은 쪽이 동생 배우자 계좌라면, 차주를 ‘동생’으로 보려면 더 강한 입증(동생이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상환한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 사후에 급히 작성한 차용증만으로는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 계약서, 전세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상환증빙을 종합해 일관되게 맞춰야 합니다.
- 합계 원금이 1억원을 넘거나, 향후 추가로 빌려줄 계획이 있다면 기준이자율(국세청 고시) 이상의 이자를 약정·지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점
- 돈의 출처가 신용대출(8천만원)인지, 본인 자금(2천만원)인지 여부는 증여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 입장에선 1억원을 받은 사실이 핵심입니다.
- 전세자금이 ‘생활비’로 비과세 되는지? 전세보증금은 통상 자산 형성 성격으로 보아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부부(동생과 배우자)에게 나눠 준 것으로 처리하면? 처음부터 각각에게 이체하고, 전세계약이 공동명의이며, 각자 부담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미 전액을 배우자 계좌로 보냈고 보증금도 그 계좌에서 지급됐다면 전액을 배우자에게 준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다음 단계
1) 의도 확인: 처음부터 ‘빌려준 것’인지 ‘줘버린 것(증여)’인지 결정.
2) 빌려준 것이라면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가능하면 당시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상환계획 수립, 이자 처리 검토.
- 전세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입금·보증금 지급·상환) 정리.
- 필요시 세무사와 증빙 라인업 점검.
3) 증여로 정리한다면
- 동생 배우자 명의로 즉시 기한후 신고 진행(홈택스 또는 세무사 대행).
- 산출세액(대략 900만원) + 가산세/이자 예상치 확인 후 납부.
4) 향후 유사 지원 계획이 있으면
- 애초에 각각에게 송금하고(예: 동생 5천/배우자 5천), 전세계약 공동명의, 각각 부담금이 계좌흐름에 드러나도록 설계.
- 또는 확실한 대여로 구조화(차용증, 이자, 상환증빙).

정확한 판단을 위해 추가로 알려주시면 계산과 대응방안을 더 구체화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증여/송금일
- 당시 혼인 여부
- 전세계약 명의(단독/공동)와 보증금 지급 계좌
- 차용증 존재 여부 및 현재까지 상환/이자 지급 내역
- 최근 10년 내 귀하→동생 배우자에게 준 다른 금액 유무

필요하시면 기한후 신고 예상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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