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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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감면 대상이며, 2025년부터 온라인 판매중인 간이사업자입니다.
    도매 사이트에서 위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2025년 매출 4000만원 미만입니다.
    작년에 홈택스에서 사업자카드 등록을 누락하여 올해에 등록했고, 사업자계좌 등록은 되어있습니다.

    매입의 경우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도매 사이트에서 구매했는데요.
    도매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없고 영수증/카드매출전표만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장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장부 작성해놓은 파일을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입하기만 하면 될까요?
    영수증이라던가 결제 내역 증빙도 따로 내야되는게 있을까요?
    박*영 님
    조회 : 808건 답변 : 5건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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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세무사입니다.

    몇월에 사업을 개시하셨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2025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경우 매출규모로 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점(연4,800만원)이셔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없으시며,

    종합소득세도 전년도에 소득이 없으셨다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이시며, 창업감면적용받으시면 납부할 세액 없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계신고로 작성시 별도로 장부작성하지 않으시며, 간편장부로 직접 작성시 각 항목에 맞는 지출내역을 장부에 기입해주시면 되며, 영수증 및 결제 내역 증빙은 5년간 보관해주셔야 합니다.(신고시 제출하진 않으나 5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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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간이/일반과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무관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신규사업자나 매출이 영세하신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시고, 이 유형은 굳이 장부나 비용처리가 없는경우라도 세금이 거의 안나옵니다.

    간편장부(기준경비율) 대상자이신 경우에는, 매입증빙에 대한 영수증등을 잘 처리해두시고, 신고때 입력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창업감면이나 관리가 어려우신경우에는 직접하시는것보다는 사후관리등을 위해서, 신고대행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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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장부작성한 파일 보고 간편장부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유형에 따라 추계로 신고하는게 유리할지 간편장부가 유리할지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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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에 매출액과 매입액을 잘 기재하면 되고 증빙자료는 신고와 함께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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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3

    도소매업의 경우 24년 매출 6천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중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간편장부로 신고시에는 작성한 장부를 홈택스에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따로 증빙은 제출하지 않더라도 5년간 보관하셔서 제출 요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네, 귀하는 매출 4천만 원 미만의 온라인 소매로 보아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장부(간편장부)만 제대로 작성해 두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 기준으로 합계만 입력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은 신고 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요구할 수 있으므로 5년간 보관하세요.
- 도매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못 받더라도, 사업용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이체내역+거래명세 등으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조금 자세히
1) 신고 방식 선택
- 장부신고(권장): 간편장부로 매출·매입·경비를 기록 → 홈택스에서 “장부신고-간편장부” 선택 → 계정과목별 합계 입력.
- 추계신고(기준경비율): 장부 없이 신고하는 방법인데, 귀하 매출 규모(4천만 원 미만)이면 추계 시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신고를 권합니다.

2) 증빙은 제출이 아니라 ‘보관’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영수증을 따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자료를 5년간 보관하세요.
- 매출: 마켓/PG 정산내역, 입금내역(사업용계좌), 수수료 내역
- 매입(상품·원재료): 사업용 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주문내역, 계좌이체 내역
- 기타비용: 택배/포장재, 플랫폼 수수료, PG 수수료, 통신비, 소프트웨어 구독 등 영수증
- 도매 사이트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위 적격증빙(사업용 카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이면 비용 인정됩니다.
- 사업자카드를 작년에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던 건: 홈택스 자동수집에는 안 잡힐 수 있지만, 카드전표·정산내역을 근거로 장부에 반영하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3) 사업용 카드/계좌 관련
- 앞으로는 반드시 사업용 카드(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사업용 계좌를 사용해 증빙을 남기세요. 개인카드로 결제한 건도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면 비용 인정될 수 있으나, 적격증빙이 아닐 경우 사후 검증 시 다툼 소지가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비용 부인은 될 수 있으므로 적격증빙 확보가 안전합니다.

4) 재고/매출·매입 처리
- 주문마다 도매처에서 바로 사입해 발송(위탁/드롭쉬핑)하시는 구조라면 통상 재고가 남지 않습니다.
- 2025년 기초재고: 0, 기말재고: 보유 없으면 0
- 매출: 고객에게 받은 총액(플랫폼 정산 기준)
- 매입원가: 도매 사이트 결제액
- 수수료/배송비 등: 플랫폼/PG 수수료, 택배비 등은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
- 플랫폼/PG 정산명세를 중심으로 매출·수수료를 맞추고, 도매처 카드전표/영수증으로 매입을 매칭해두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5) 홈택스 신고 절차(2026년 5월)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종합소득세) > 장부신고 > 간편장부 선택
- 사업장별로 매출, 매입(상품), 수수료/운반비/통신비 등 경비 합계를 입력
- 세액감면 대상이라 하셨으니 신고 화면의 “세액감면·공제”에서 해당 감면(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을 선택·기재
- 감면 요건이 제도별로 다르니, 본인이 어떤 감면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항목을 확인하세요. 필요서류는 원칙상 제출 의무는 없고, 요청 시 제시합니다.

6) 체크리스트
- 사업용 카드·계좌 사용 고정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요청 습관화
- 플랫폼/PG 정산내역 월별 보관, 도매처별 매입내역 정리
- 장부에 거래처명, 결제수단, 금액, 증빙유형(카드/현금영수증/이체) 기재
- 감면 대상 요건 및 기간 확인(창업 시기·업종·지역 요건 등)

추가 도움이 필요하면
- 국세상담센터 126(1번→4번)에서 종합소득세/세액감면 항목 확인 가능
- 자료가 많거나 감면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사에게 1년차만이라도 장부 세팅·신고 대행을 맡기고 이후 스스로 유지하는 방법도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면, 지금처럼 장부만 잘 정리해두시면 신고 때 합계만 입력하면 되고, 영수증·전표는 제출이 아니라 보관이 원칙입니다. 도매 사이트의 카드전표/영수증이면 비용 증빙으로 충분하니 안심하시되, 앞으로는 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일관되게 증빙을 남겨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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