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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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여자친구 돈 빌려줄 때 세무적으로 문제없게 하는 법

    여자친구가 대학교 입학때문에 본인 통장에 2천만원가량있는 증서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길면 일주일정도 잠깐 빌려줄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는 돈을 보내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판단하고 세무조사가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을 위해 차용증을 쓰려고하는데 이자율을 0%로 해도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딲* 님
    조회 : 1136건 답변 : 14건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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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차용증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에 따라 빌려주시고 돌려받으신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2천만원이라면 이자 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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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동백세무회계 이미연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이자없이 단기차용으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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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증여로 보아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고,
    차용증 + 단기 차용 구조면 0% 이자도 문제 없습니다.
    차용하고 상환한 내용이 통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진다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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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간에 차용거래를 하시는 경우 차용증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차용 및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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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큰 문제는 없으실 거 같으나
    단순 차용증만 작성 후 원금상환이 없다면 증여로 보게 되니 차용증에 맞게 원금을 상환받아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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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2천만원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돌려받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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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단기 차용증 작성하시고 무이자로 설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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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강남구 절세파트너 이현세무회계 강성백 회게사입니다.

    금액과 기간을 고려해 볼 때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으실 것 입니다.
    만약을 위해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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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2천만 원 정도의 단기 대여는 이자 없이 진행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이체 내역만 증빙으로 갖추면 세무조사 걱정은 없습니다.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법적으로 정해진 적정 이자 차액 1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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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사의 홍랑기 세무사입니다.

    작성자님의 경우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만약을 위해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환기간 1주일 정도, 이자율 0%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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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문경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무이자 차용증 작성하여 이체했다 상환받으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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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단기 대여(차입)는 이자없이 차용증을 작성해도 무방하고 대여 후 정상적으로 상환된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또한 금액적으로나 기간적으로 세무조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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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대로 2천만원 정도에 단기간 차용하는 거라면

    이자없이 차용증 작성 후 차용증 내용대로 상환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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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이체후 다시돌려받으면 문제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단기간(하루~일주일) 빌려주고 확실히 돌려받으면 보통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낮고, 핵심은 증빙과 상환 사실입니다.
- 다만 여자친구는 친족이 아니므로, 실제로 “증여”로 보이면 공제 한도가 매우 낮아 2천만원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무이자(0%)로 빌려줘도 대체로 문제 없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리·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주로 친족 등 특수관계에 적용되며, 연인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인은 아닙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하려면 약정상 무이자이되 연체 시 지연이자만 두세요.

안전하게 빌려주는 방법(체크리스트)
1) 계좌이체만 사용
- 현금 입·출금은 피하고, 본인 계좌 → 여자친구 본인 계좌로 한 번에 이체.
- 상환도 반드시 같은 여자친구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기.
- 이체 메모에 “차용금, 20,000,000원, 20XX-XX-XX까지 상환” 등 명확히 표기.

2) 간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작성
- 당사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금액: 금 20,000,000원
- 실행일: 송금일
- 상환기한: 예) 송금일로부터 7일 이내 특정일
- 이자: 약정이자 0%로 명시
- 지연손해금(연체이자): 기한 넘기면 연 10~15% 등(법정최고금리 20% 이하)
- 상환방법: 이체로 일시상환, 상환계좌 명시
- 서명(또는 자필 서명+지장) 및 날짜
- 필요시 신분증 사본 첨부
- 공증은 필수 아님(강제집행력까지 원하면 공정증서 고려 가능)

3) 증빙 보관
- 계약서 원본, 송금·상환 내역(계좌거래내역, 잔액증명서 사본), 주고받은 메시지(“잠깐 빌려준다, 언제까지 갚는다”)를 10년 보관.
- 같은 금액이 짧은 기간 내 왕복된 기록이 가장 확실한 비증여 증빙입니다.

4) 기간과 금액 운용
- 말한 기간(하루~1주일) 내 확실히 상환할 것.
- 만약 기간이 길어지거나 반복·상습적으로 큰돈이 오가면 질문이 생길 수 있으니, 그땐 최소한의 이자(국세청 고시 이자율 수준)를 검토.
- 참고: 연 4~5% 수준이라 가정 시 2천만원을 7일 빌릴 때 이자는 약 1.7만 원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주의사항
- 상환을 못 하고 나중에 “탕감”해 주면 그 시점에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친족 외는 공제 한도 매우 낮음, 10년 합산).
- 동일인 사이의 자금 이동은 10년간 합산해 봅니다. 쪼개기 이체로 회피되지 않습니다.
- 학교나 기관에서 잔고증명에 “보유기간”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 자금대여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행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해당 기관 규정을 확인하세요.

간단 차용증 예시 문안
- 제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대주(빌려주는 사람): 홍길동(생년월일 1990-01-01), 주소, 연락처
- 차주(빌리는 사람): 김OO(생년월일 199x-xx-xx), 주소, 연락처
- 제1조(대여금액) 대주는 차주에게 금 이천만원(₩20,000,000)을 20XX년 XX월 XX일 계좌이체로 대여한다.
- 제2조(이자) 약정이자는 연 0%로 한다.
- 제3조(상환기한·방법) 차주는 20XX년 XX월 XX일까지 대주 계좌(은행명/계좌번호)로 일시상환한다.
- 제4조(지연손해금) 차주가 상환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제5조(기타) 분쟁 시 관할법원은 대주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 20XX년 XX월 XX일
- 대주: (서명)
- 차주: (서명)

정리
- 단기간 빌려주고 약정과 상환 증빙만 갖추면 세법상 증여로 볼 여지는 작습니다.
-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용증 작성, 이체 메모, 기한 내 상환, 증빙 보관을 철저히 하세요.

원하시면 위 예시를 실제 상황에 맞춰 작성해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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