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단기간(하루~일주일) 빌려주고 확실히 돌려받으면 보통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낮고, 핵심은 증빙과 상환 사실입니다.
- 다만 여자친구는 친족이 아니므로, 실제로 “증여”로 보이면 공제 한도가 매우 낮아 2천만원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무이자(0%)로 빌려줘도 대체로 문제 없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리·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주로 친족 등 특수관계에 적용되며, 연인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인은 아닙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하려면 약정상 무이자이되 연체 시 지연이자만 두세요.
안전하게 빌려주는 방법(체크리스트)
1) 계좌이체만 사용
- 현금 입·출금은 피하고, 본인 계좌 → 여자친구 본인 계좌로 한 번에 이체.
- 상환도 반드시 같은 여자친구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기.
- 이체 메모에 “차용금, 20,000,000원, 20XX-XX-XX까지 상환” 등 명확히 표기.
2) 간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작성
- 당사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금액: 금 20,000,000원
- 실행일: 송금일
- 상환기한: 예) 송금일로부터 7일 이내 특정일
- 이자: 약정이자 0%로 명시
- 지연손해금(연체이자): 기한 넘기면 연 10~15% 등(법정최고금리 20% 이하)
- 상환방법: 이체로 일시상환, 상환계좌 명시
- 서명(또는 자필 서명+지장) 및 날짜
- 필요시 신분증 사본 첨부
- 공증은 필수 아님(강제집행력까지 원하면 공정증서 고려 가능)
3) 증빙 보관
- 계약서 원본, 송금·상환 내역(계좌거래내역, 잔액증명서 사본), 주고받은 메시지(“잠깐 빌려준다, 언제까지 갚는다”)를 10년 보관.
- 같은 금액이 짧은 기간 내 왕복된 기록이 가장 확실한 비증여 증빙입니다.
4) 기간과 금액 운용
- 말한 기간(하루~1주일) 내 확실히 상환할 것.
- 만약 기간이 길어지거나 반복·상습적으로 큰돈이 오가면 질문이 생길 수 있으니, 그땐 최소한의 이자(국세청 고시 이자율 수준)를 검토.
- 참고: 연 4~5% 수준이라 가정 시 2천만원을 7일 빌릴 때 이자는 약 1.7만 원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주의사항
- 상환을 못 하고 나중에 “탕감”해 주면 그 시점에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친족 외는 공제 한도 매우 낮음, 10년 합산).
- 동일인 사이의 자금 이동은 10년간 합산해 봅니다. 쪼개기 이체로 회피되지 않습니다.
- 학교나 기관에서 잔고증명에 “보유기간”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 자금대여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행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해당 기관 규정을 확인하세요.
간단 차용증 예시 문안
- 제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대주(빌려주는 사람): 홍길동(생년월일 1990-01-01), 주소, 연락처
- 차주(빌리는 사람): 김OO(생년월일 199x-xx-xx), 주소, 연락처
- 제1조(대여금액) 대주는 차주에게 금 이천만원(₩20,000,000)을 20XX년 XX월 XX일 계좌이체로 대여한다.
- 제2조(이자) 약정이자는 연 0%로 한다.
- 제3조(상환기한·방법) 차주는 20XX년 XX월 XX일까지 대주 계좌(은행명/계좌번호)로 일시상환한다.
- 제4조(지연손해금) 차주가 상환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제5조(기타) 분쟁 시 관할법원은 대주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 20XX년 XX월 XX일
- 대주: (서명)
- 차주: (서명)
정리
- 단기간 빌려주고 약정과 상환 증빙만 갖추면 세법상 증여로 볼 여지는 작습니다.
-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용증 작성, 이체 메모, 기한 내 상환, 증빙 보관을 철저히 하세요.
원하시면 위 예시를 실제 상황에 맞춰 작성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