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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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녀 주식계좌 증여세

    12월 11일 자녀 증권계좌에 3천만원 입금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을 알았습니다

    방금 세무소에 알아보니
    자녀 증여세를 내고

    다시 3천만원을 제 계좌로 가져오려면
    다시 또 증여세를 내야한다는데 ..

    이부분에 대해 다른 방법이있을까요
    s* 님
    조회 : 1902건 답변 : 8건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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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각각 송금할때 증여로 보게 됩니다.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해 원리금상환 등 요건 갖춰 관리하면서 차후에 원금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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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활용이 가능하며
    자녀분의 계좌로부터 원금 반환의사가 없으신 경우
    실제 증여가 맞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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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강남구 절세파트너 이현세무회계 강성백 회계사입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증여세신고기간내에 증여반환이 불가능하여 각 이체시 증여가 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미성년인자녀에게 증여는 10년간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현 상황에서 다른 증여가 없으셨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일천만원이 됩니다.

    별도의 방법은 금전대여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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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는 반환하더라도 각각의 이체를 별개의 증여로 보아 세금이 중복 부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2천만 원 공제 후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약 100만 원의 세금을 신고하면 됩니다.

    자금을 다시 회수해야 한다면 증여가 아닌 대여 거래임을 증명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상환받는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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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현금의 증여 및 반환은 각각 증여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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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문경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의 경우 각각 송금시 증여로 보게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을 증여공제로 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준 금액을 다시 반환받으신다면

    차용증의 형식을 빌려 상환받았음을 증빙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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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자녀 계좌에 입금한 3천만 원을 다시 회수할 경우, 일반적으로 두 번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이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용증 작성: 금액, 상환기한, 이자율 등을 명시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상환 시 명확한 표시: 자녀가 부모에게 반환할 때 계좌 이체 메모에 ‘대여금 상환’이라고 기재합니다.
    이자 지급: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면 대여 거래의 실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증빙 보관: 차용증, 이체 내역, 이자 지급 내역을 모두 보관하여 세무서에 설명할 때 활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 증여가 아닌 ‘대여 후 상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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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각각 증여로 보는게 원칙이나
    자녀명의로 증권계좌 설립 목적이 단순 계좌 사용으로 실제로 자녀가 아닌 부모가 사용했다면 차용으로 처리해서 차용증으로 소명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 정리
- 12/11에 자녀 증권계좌로 3천만원 이체 → 원칙적으로 자녀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즉 3/31까지).
- 그 돈을 다시 부모 계좌로 돌리면 “자녀→부모”의 또 다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때도 기본공제가 있어 실제로 세금을 또 내야 하는지는 별개입니다.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
1) 그냥 증여로 확정해서 신고
- 자녀가 미성년자면 10년 합산 2천만원까지 기본공제. 이번 3천만원은 과세표준 1천만원, 세율 10% → 대략 100만원 수준(다른 증여 없다고 가정).
- 자녀가 성년자면 10년 합산 5천만원 기본공제라 3천만원은 세금 없음(신고도 보통 불필요).
- 장점: 가장 깔끔하고 이후 자녀 명의 자산 및 투자, 교육비 집행 등에 활용 가능.

2) 돈을 다시 부모 계좌로 돌리는 경우(자녀→부모 증여로 처리)
- “또 증여세를 낸다”는 말은 법리상 ‘또 하나의 증여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받는 증여는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있어, 이번 3천만원은 원칙적으로 추가 세액이 없습니다(다만 10년 한도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소진).
- 즉,
- 부모→자녀 3천만원: 자녀가 미성년이면 약 100만원 납부(다른 증여 없음 가정).
- 자녀→부모 3천만원: 과세는 원칙적으로 없을 수 있음(부모의 10년 기본공제 5천만원 한도 내이므로).
- 유의: 증여 사실이므로 신고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고(다만 무(無)납부), 10년 합산 관리가 됩니다.

3) 공동증여로 분산 신고(가능하면 세액 ‘0’ 만들기)
- 부모 각각이 자녀에게 1,500만원씩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면, 자녀는 “부(모)별로” 미성년자 공제 2천만원씩 적용 가능 → 합계 3천만원 전액이 공제 범위 안.
- 전제: 실제로 두 분 모두 증여 의사가 있었고 재원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간단한 증여계약서(공동증여 명시)와 자금흐름(각자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이 맞아떨어지면 가장 안전합니다.
- 이미 한쪽 계좌에서 3천만원이 나갔다면, 증빙을 보강(공동재원임을 소명, 배우자 간 정산 등)해야 하므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전 자금이동 없이 ‘사후에 말로만’ 공동증여라 주장하는 것은 부인될 수 있어, 이 부분은 세무사와 문서·이체 증빙 구성을 검토하세요.

4) 증여 취소로 보아 원상회복하기
- 단순한 합의해제(“마음이 바뀌어 취소”)는 세법상 대부분 ‘자녀→부모의 재증여’로 봅니다.
- 예외적으로 착오송금, 조건불성취, 부담부증여의 부담 불이행 등 민법상 해제가 인정될 만한 사유와 객관 증빙이 분명하고, 단기간 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최초 증여 자체를 부인(또는 경정)받을 여지가 있으나, 실무상 문턱이 높고 위험합니다.

실무 팁
- 신고기한: 2024.12.11 증여라면 2025.03.31까지.
- 자녀→부모로 돌릴 경우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정리(무납부라도)하는 게 깔끔합니다.
- 문서화: 증여계약서(증여자·수증자, 금액, 일자), 이체내역, 공동증여 시 재원설명 자료.
- 추후 계획: 자녀 앞으로 추가 증여 계획이 있다면, 이번에 10년 한도를 얼마나 소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남은 한도, 부모가 향후 자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5천만원)도 함께 관리하세요.

질문
- 자녀가 미성년자인가요, 성년자인가요?
- 최근 10년 내에 같은 자녀에게(또는 자녀로부터) 오간 증여가 있었나요?
- 3천만원은 한 분이 보내셨나요, 두 분이 나눠 보내셨나요? 두 분의 공동재원으로 볼 증빙이 있을까요?

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과 실무 관행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 흐름과 가족 상황에 따라 최적 해법이 달라지니, 자료를 지참해 세무사와 30분만 상담하시면 신고/증빙을 가장 안전하게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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