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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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사업자 입니다
간이사업자는 연매출 4800만원미만은 부가세납부 면제이지만 부가세신고는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25년1월~25년12월 총 매출액을 입력하니
매출세액 / 금액 34,815,400원 / 세액 522,231원으로 표기 되어있는데
세액이 표기되어 있어도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522,231원이 면제 되는건가요? 아니면 내야하는건가요?
박*주 님
조회 : 694건
답변 : 10건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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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홈택스에 집계된 매출 말고 다른 현금매출이나 기타매출을 반영해서 신고하면됩니다.
홈택스 집계된 매출 만 있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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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의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신고서상에는 표기되나, 납부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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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신고서 작성 마지막 단계나 [신고서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1. 경감·공제세액 항목에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라는 명목으로 산출세액과 동일한 금액(522,231원)이 차감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최종 하단의 '차감후 납부할 세액' 또는 **'자진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완벽하게 면제된 것입니다.
3. 이 상태에서 [신고서 작성완료] ->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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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면제되는 겁니다. 아마 최종적으로 신고하기 버튼 누르시고 납부세액 확인해보시면 0원으로 나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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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대표님이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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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문경호 세무사입니다.
신고하고 납부서 출력시 해당 금액이 안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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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신고하면 납부서 발부되고
그 금액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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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최승환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납부면제되기 때문에 그대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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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안녕하세요:)
매출액이 48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세액이 표시가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신고시 납부금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신고가 들어가고
납부할 금액도 없습니다. 다만 연중에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4800만원이라는 기준을 연환산으로 하기때문에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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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간이과세자의 1년(1월~12월) 매출액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총 매출액이 34,815,400원으로 4,800만 원에 미달하시므로,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됩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보이는 522,231원은 질문자님의 매출액에 간이과세자 부가율을 곱해 계산된 '이론상의 세액'입니다. 이 금액이 보인다고 해서 바로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현재 입력하신 매출(공급대가) 34,815,400원이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대상입니다. 홈택스 화면에 보이는 522,231원은 “산출세액”이고, 신고서 최종계산에서 “간이과세자 납부면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납부세액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 즉, 신고는 하되 실제로 내실 세금은 없습니다.
신고 전 확인 방법
- 신고서 미리보기/요약에서
- 경감·공제 항목에 “간이과세자 납부면제”가 산출세액과 동일 금액으로 표시
- 최하단 “납부(환급)세액”이 0원으로 표시
이렇게 보이면 그대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면제가 안 되는 대표적인 경우(이 경우는 납부해야 함)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 연중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기간의 매출이 있는 경우
- 간이과세 배제 업종(일부 유흥·과세 제외 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초과
추가 체크
- 매출액은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홈택스 > 사업자유형에서 본인 유형이 ‘간이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미리보기에서 납부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위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126(국세청)이나 홈택스 상담으로 사업자유형을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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