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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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25년도 4월 오픈한 어패류 도소매 면세사업자입니다.
이번해 5월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는데 25년도 매출이 4억이 되었더라구요..
도소매는 3억 이상 복식부기신고자인데 신규 사업자여도 복식으로 신고해야될까요?
김*현 님
조회 : 1666건
답변 : 8건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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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이므로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터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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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도소매업의 경우 신규사업자는 3억 초과이더라도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5년 매출이 3억을 초과했으므로 26년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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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신규 사업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복식으로 신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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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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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전기수입금액이 없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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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대표님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26년 귀속분은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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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이전에 다른 사업을 한 적이 없으시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신규사업자는 반드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따라서 25년도는 간편장부로 신고가능하지만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6년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고,
사업용계좌를 6월 말까지 필수로 신고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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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안녕하세요:)
2025년도 신규사업자이므로 3억을 초과하여도 간편장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6년의 수입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대상자로 전환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4월에 개업하신 “신규 사업자”이므로 2025년 귀속분(2026년 5월 신고)은 복식부기 의무가 없습니다. 즉, 2025년 매출이 4억원이어도 첫 해는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반드시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 도·소매업의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은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므로,
- 2025년에 3억원을 초과하셨다면 2026년 귀속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2027년 5월 신고 시 복식부기 의무).
추가 팁
- 2025년분도 선택적으로 복식부기로 기장·신고 가능하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원)를 받을 수 있고, 실제 비용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여부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고, 종합소득세의 기장 의무 판단(3억원 기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도·소매업 기준 매출액이 훨씬 높습니다(현재 기준 15억원 이상). 매출 4억원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아닙니다.
정리
- 2025년분(2026년 5월 신고): 복식부기 의무 없음(간편장부 대상). 다만 복식부기 선택 가능.
- 2026년분(2027년 5월 신고): 복식부기의무자.
상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시 국세청 126 또는 세무사와 한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