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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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문의합니다.
10.15 부동산대책으로 5월9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혜택
조건이 소유2년에서 거주2년이 플러스된다고합니다
집을 매매하려했더니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서
혼란스럽네요
1992년부터 2000년도까지 - 아버지 명의소유/ 4년2개월거주
2000~2026현재까지 - 어머니 명의소유(명의이전-취득세 납부)/ 거주x
아파트 - 1992년당시 조정대상지역x , 12억이하
부부끼리 명의이전 되었다고해도 이전에 거주기간이 승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거주승계가 안된다면 집에 들어가서 2년 살아야 하는데 ..그럴여건이 안되서요 ㅠ
거주승계가 된다고하면 1992년 당시의 양도세법이 적용된다면 보유만으로 조건이 되지 않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이*영 님
조회 : 389건
답변 : 2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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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광복 세무회계의 박태희 세무사 입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거래라 하더라고 2017년 이전 주택 취득 분에 대해서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2년 이상 보유)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십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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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2000년에 취득하신 아파트란 말씀이신 거죠?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면 거주요건 2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 거주 2년)에서, 과거 남편(아버지) 명의 시절의 거주기간이 현재 소유자인 아내(어머니)에게 인정되는지
핵심 결론
- 인정됩니다. 1세대1주택 “거주 2년” 요건은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동일 세대가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면 소유 전·후나 배우자 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992~1996년경 동일 세대가 그 집에서 4년 2개월 거주하셨다면, 현재 어머니 명의로 양도하더라도 “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새로 들어가 2년을 채우실 필요는 통상 없습니다.
근거와 유의사항
- 거주요건은 세대 단위: 배우자·가족이 같은 세대로 살면서 그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면,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와 무관하게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국세청 다수 유권해석)
- 소유 전 거주도 포함: 매수 전 세입자로 살던 기간을 포함해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 다만 비과세 최종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가 1주택만 보유(일시적 2주택 등 예외는 별도 요건)
- 보유 2년 충족(어머니는 2000년 취득 → 충족)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 초과 시 고가주택 부분 과세
- 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기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과거 1992년 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다만 정부 대책에 부칙·경과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증빙 준비
- 과거 거주사실 입증: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 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기간 등기부등본
- 필요 시 공과금 납부 내역 등 보조자료
- 배우자 명의 이전(증여/매매)과 무관하게 동일 세대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충분합니다.
추가 체크 포인트
- 현재 세대가 다른 주택을 보유 중이면 비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양도가 12억을 넘는 경우엔 고가주택 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이 필요합니다(거주기간 인정분도 공제 산정에 반영).
- 정부의 ‘10.15 대책’과 5월 9일 시행 거주요건 강화가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에 양도하는지, 그리고 경과규정(예: 이미 계약금 지급 등)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세요.
정리
- 질문 주신 사실관계라면 “거주 승계”라기보다 “세대의 과거 실거주 인정”으로 2년 거주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현재 1세대1주택 상태이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
- 양도 예정일, 현재 다른 주택 보유 여부, 과거·현재 전입세대 열람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세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원하시면 현재 보유 주택 수와 예상 양도가액, 양도 예정일(또는 계약일)을 알려주시면 비과세 가능성과 유의점을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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