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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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교습소 종소세 인건비 경비처리 문의

    교습소 주15시간 이상 보조요원을 채용할 경우

    근로자로 계약하여 4대보험을 넣으려니 부담이 크네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해도 종소세 기준경비율 간편장부시
    인건비 주요(필수)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된다면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찬 님
    조회 : 508건 답변 : 6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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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 등을 하셨으면 정상적으로 인건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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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실 때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입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한 보조요원은 인건비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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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세 신고 진행하시면 경비 인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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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대구 지역 전문 미담세무회계 이정한입니다.

    교습소에서 보조요원을 프리랜서로 계약하신 경우에도,
    3.3% 원천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인건비라고 말하지만 근로자 인건비와는 달리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가 아닌 ‘지급수수료' 등으로 종소세 간편장부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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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문경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등을 하셨으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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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안녕하세요:)

    정상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이후 원천세(급여)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를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 프리랜서로 계약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4대보험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자”이면 근로소득·4대보험 대상입니다.
- 기준경비율(추계신고)에서 “주요(필수)경비”로 전액 인정되는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직원 급여·상여·퇴직금·일용임금 등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용역비는 보통 주요경비가 아니라 기타경비에 해당해 기준경비율로는 전액 인정이 어렵습니다.
- 간편장부로 실제 비용을 기장하면, 직원 급여든 프리랜서 용역비든 적정 증빙이 있으면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인건비 비중이 크다면 간편장부 기장을 권합니다.

1) 근로자 vs 프리랜서 판단(중요)
- 아래에 해당하면 실질 ‘근로자’ 가능성이 큽니다: 정해진 장소·시간에 근무, 지휘·감독, 업무수행 방식 통제, 대체수임 곤란, 성과·손익 위험 없음, 사업장 장비·재료 사용, 사내규정 적용 등.
- 주 15시간 이상이면 국민·고용·건강보험 가입 의무(산재는 원칙적으로 전원 적용)가 일반적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했더라도 사후 근로자 인정 시 4대보험 미가입분 추징·가산금, 임금·주휴수당 등 노동법 리스크가 큽니다.

2) 세무 처리 선택지
A. 간편장부(권장: 실제기장)
- 직원 급여: 급여·상여·퇴직급여,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전액 필요경비. 증빙: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납부서, 4대보험 납부서 등.
- 프리랜서 용역비: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원천세 신고·납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계좌이체 내역/계약서 등 증빙으로 전액 필요경비(외주용역비 등) 처리 가능.
- 인건비가 많은 업종(교습소/학원)은 간편장부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B. 기준경비율(추계신고)
- 주요경비(전액 인정):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직원 급여·일용임금 등).
- 프리랜서 지급 용역비: 통상 주요경비가 아닌 기타경비로 보아 기준경비율로만 인정되어 불리합니다.
- 결론: 프리랜서로 전환해도 기준경비율에서 “주요경비 인건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건비를 확실히 반영하려면 간편장부로 실제 비용 기장하세요.

3) 프리랜서로 운영하려면(실질 독립성 확보가 전제)
- 계약: 결과물·성과 위주, 시간·장소 자율, 대체수임 가능, 자기장비·재료 사용, 손익위험 부담 등을 명시.
- 지급·신고: 3.3% 원천징수 후 지급, 원천세 신고·납부, 간이지급명세서 기한 내 제출, 계좌이체·계약서 보관. 상대방이 사업자면 세금계산서 수취.
- 그래도 실질이 근로면 재분류 리스크가 있으니 주의.

4) 4대보험 부담 완화 대안
- 주 15시간 미만 근로로 설계(다만 산재보험은 적용, 주휴수당 요건도 주 15시간 기준 유의). 인력운영상 한계가 큽니다.
- 외부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에게 도급/위탁(실질 독립성 필요).
-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예: 두루누리 등) 활용 검토: 요건 충족 시 사업주 보험료 일부 지원.

정리
- “프리랜서로 하면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인건비)로 인정받는가?” → 일반적으로 아니오.
- 인건비를 충분히 비용 처리하려면 간편장부로 실제기장 하시고, 근로자/프리랜서 구분은 실질에 맞게 운용하세요.
-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근로자성·4대보험)와 세무사(기장·원천세·경비처리)와 함께 계약·증빙 체계를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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