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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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가 어떡게 해야하나요 어떤걸신고해야하나요?
이*숙 님
조회 : 157건
답변 : 2건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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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지급명세서 제출시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신청 후 근로자에게 환급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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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2.01
일반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7/25, 1/25일신고)
2. 세금이 확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5/31일까지)
3.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면 매달 원천징수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직원4대보험을 정산하여 회사에서 납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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