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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관련 질문입니다

    규제지역내 7.2억짜리 apt 매수예정입니다.
    현재 30세고 직장생활 10년차 작년 세전연봉 약9천만원정도입니디.
    주택취득자금 계획서 제출시
    1. 자기자금 1.2억
    2. 부모님에게 무이자차용 2억
    3. 주담대 4억 대출 예정인데
    여기서 2번 2억에 대한 무이자차용이 현재상황에서 가능한가요? 과세관청에서 무이자차용에 대해 문제삼는 경우가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차용증 작성시 : 상환기간 10년 , 매월 50만원 원금상환, 만기시 잔액일시상환으로 작성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또 현재 미혼인데 향후 혼인시 혼인증여공제 1억원 및 비과세증여 5천만원을 받는경우 이를 채무면제증여로 처리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증여를 받은다음 그 돈으로 차용금잔액 전부 혹은 일부를 중도상환하는것은 괜찮을런지요?
    스*********5 님
    조회 : 198건 답변 : 2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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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율성입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관련 답변 드립니다.

    (1) 2억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차용증 인정 여부는 대표님의 원금 상환능력, 상환기간, 실제 상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비과세증여 5천만원(10년간 5천만원 공제)는 채무면제이익 증여로 처리 가능하나 혼인증여공제 1억원은 채무면제이익 증여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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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1) 무이자 차용은 2억 가능합니다. 단, 차용자의 소득능력과 확정일자 담보등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2) 혼인후 부부간 증여공제는 활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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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부모로부터 2억을 ‘무이자 차용’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적는 것은 형식상 가능하지만, 세법상 무이자(또는 저리) 대출은 매년 ‘이자 절약분’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자 약정과 실제 이자 지급이 가장 안전합니다.
- 차용증은 이자율, 상환일정, 담보 설정까지 명확히 하시는 게 좋고, 제시하신 “10년, 매월 50만 원 원금, 만기 일시상환, 무이자”는 과세상 리스크가 큽니다.
- 결혼 후 부모 증여(혼인 관련 공제·성년 직계존속 공제)를 활용해 빚을 없앨 때는 ‘채무면제증여’보다 현금 증여를 받은 뒤 그 돈으로 상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1) 무이자 차용의 과세 리스크
- 특수관계인(부모-자녀) 간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은 ‘저리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매년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
- 의제 이자 계산: (기준이자율 – 실제이자율) × 원금. 기준이자율은 매년 고시(예: 최근 몇 년 4%대 수준). 예컨대 2억 × 4.6% ≈ 연 920만 원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소액 제외 규정(연 1,000,000원 이하 등)이 있으나 2억 무이자는 통상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 즉, 무이자로 가면 매년 의제증여가 누적될 수 있고, 성년 직계존속 기본공제(10년간 5,000만 원, 부모 합산)로 어느 정도 흡수되더라도 공제 한도를 빨리 소진합니다. 또한 실제 과세가 이뤄질 경우 가산세 리스크도 있습니다.

권장 대안
- 이자 약정: 기준이자율(예: 4%대) 이상으로 약정하고 실제로 정기 지급(월/분기/연 단위)하세요. 그래야 의제증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증자료: 차용증(원금, 이자율, 지급시기, 만기, 연체이자 등), 자금흐름(부모 계좌→본인 계좌→매도인), 상환내역(이자·원금 지급 이체내역), 가능하면 담보(아파트에 부모 명의 근저당 설정) 또는 공증까지 갖추면 더욱 안전합니다.

2) 제시하신 상환조건의 적정성
- “무이자, 10년, 매월 원금 50만 원, 만기 일시상환”은
- 무이자 자체로 의제증여 리스크가 크고,
- 월 50만 원(연 600만 원) 상환은 소득(연 9천만 원) 대비 ‘상환의지/능력’ 입증에는 너무 약합니다.
- 개선 권고안
- 이자: 기준이자율 이상으로 약정·지급.
- 원금: 소득과 다른 부채(주담대) 상환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월 상환액 또는 일정 비율의 정기 상환 계획.
- 담보: 가능하면 부모가 2순위 근저당 설정(또는 공증)로 차용의 실질 강화.

3) 자금조달계획서/소명 시 유의
- 규제지역 7.2억은 계획서 및 증빙 제출 대상입니다. 다음을 준비:
- 본인자금 1.2억의 형성내역(급여저축, 예·적금 해지, 증권매각 등).
- 부모 자금 출처(부모 통장잔액, 과거 자금형성 내역) + 차용증 + 송금내역.
- 대출 실행 예정 확인서(은행).
- 차후 실제 이자·원금 상환 이체내역을 꾸준히 남기세요.
- 무이자·유사상환(상환액 미미)·회수의지 불명확 시 ‘가짜 차용’으로 보아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볼 위험이 커집니다.

4) 결혼 후 증여(혼인공제·직계존속 공제)와 채무 처리
- 성년 직계존속 기본공제: 10년 합산 5,000만 원(부모 합산 기준). 둘 중 한 분이든 양쪽에서 받든 합산해 5,000만 원입니다.
- 혼인 관련 공제/특례: 2024년부터 혼인 관련 증여세 공제가 신설(금액·요건·사용처·기간 요건 있음). 일반적으로 혼인일 전후 특정기간에 받은 금전을 실제로 혼인·주거(전세·구입 등) 비용에 사용해야 함. 세부 요건과 금액은 해마다 개정 가능하니 최신 규정 확인 필요.
- 채무면제증여로 공제 가능? 채무를 탕감해 주는 방식은 ‘혼인자금에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혼인공제 적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더 안전한 방식
- 부모가 현금으로 증여(법정 기한·요건 준수) → 그 돈을 실제 혼인·주거비로 지출하거나, 부모차용금 상환에 사용.
- 이때 혼인공제 요건(기간, 사용처 증빙)을 충족해야 공제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채무면제증여를 택하면 적용 공제가 제한되고, 바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실무 팁
- 이자율 조항: “국세청 고시 기준이자율 변동 시 그에 연동”으로 두면 향후 조정이 수월.
- 지급방식: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이자 이체, 메모에 “부모차용 이자” 표기.
- 서류: 차용증 원본, 공증(선택), 근저당 설정(가능 시), 통장사본·거래명세 보관.
- 신고: 혼인자금 증여 등 공제·특례를 적용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3개월 내), 금액과 요건에 따라 성실 신고.

결론
- 부모 2억 ‘무이자 차용’ 자체는 가능하나, 현재 제도하에서 매년 의제이자에 대한 증여세 리스크가 큽니다. 반드시 이자를 약정·지급하고, 상환능력에 맞는 현실적 스케줄과 담보/공증 등으로 실질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혼인 후 공제(혼인 관련 + 직계존속 5천만 원)를 활용하려면 채무면제증여보다 ‘현금 증여 → 용도에 맞게 사용(또는 차용금 상환)’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혼인공제의 정확한 금액·요건은 최근 개정사항이 있어 적용 전 최신 규정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원하시면
- 차용증 샘플 문구(핵심 조항), 상환스케줄(이자/원금), 증빙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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