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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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랑이 10월까지 일을하고
퇴사후 12월 말까지 무직 상태였습니다
저는 직장가입자구요
저의 직장에서 이제 연말 정산을신청해야히는데
무직자 저의 남편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죠
제ㅜ직장에서 남편꺼까지 같이 하는건지
아니면 따로 해야하는건지
지금 의료보험은 제 밑으로 되어 있어요
이*희 님
조회 : 1503건
답변 : 11건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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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달에 별도로 소득세신고 직접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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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율성입니다.
남편분의 경우 12월 말 현재 소속된 직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으며,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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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남편분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반영된 간소화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본인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넣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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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1. 남편분 상황: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이유: 12월 말 기준 소속된 직장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연말정산'을 하실 수 없습니다.
방법: 올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팁: 이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었던 자료들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아내분(본인) 주의사항: 배우자 공제 제외
남편분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므로, 아내분의 연말정산 시 남편분을 '배우자 공제' 대상으로 올려서는 안 됩니다. (중복 공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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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5월 소득세 신고때 연말정산반영한 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남편분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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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중도퇴사시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에 대한 자료가 전부 나오지 않아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세액을 환급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5월달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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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는 퇴사시점에 정산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지 않는 다면
보통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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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5월달에 홈택스로 간단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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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안녕하세요
배우자분이 10월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셨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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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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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10월 퇴사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남편: 10월 퇴사 후 연말 무직이면, 현재 직장(아내 회사)에서 함께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 당시 회사가 정산해주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변경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 아내: 본인 것만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세요. 남편을 배우자공제로 넣을 수 있는지는 남편의 연간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자세히
1) 남편의 처리
- 퇴사한 회사가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해줬는지 확인하세요.
- 해줬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수령. 11~12월(퇴사 후)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 등 추가 공제 받을 것이 있으면 내년 5월(5/1~5/3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 청구.
- 안 해줬다면: 내년 5월에 반드시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연간 공제 반영 및 정산.
- 준비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사 회사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료비·보험료·교육비·신용/체크카드 등), 기부금 영수증, 환급 계좌.
- 신고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간편신고(단일 근로) > 간소화자료 불러오기 > 제출.
- 참고: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공제할 보험료는 없습니다. 퇴사 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4대보험/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신고 시 자동 반영됩니다.
2) 아내의 회사 연말정산
- 남편을 배우자공제로 포함 가능한 경우:
- 남편 연간 소득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다른 소득 포함 시 일반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이 요건을 충족하면 아내가 배우자공제 적용 및 남편의 의료비·교육비·카드사용액 등도 합산 공제 가능.
- 요건을 못 맞추면:
- 남편 관련 공제(배우자공제, 남편 명의 카드/의료비 등) 일절 합산 불가. 아내 본인과 아내의 기본공제대상자(자녀 등)만 반영하세요.
- 건강보험이 아내 밑(피부양자)인 것은 세법상 부양가족(배우자공제)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합니다.
추가 팁
- 남편이 5월 신고를 놓치면 환급을 못 받거나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미리 요청해 두세요.
-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홈택스 채팅상담으로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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