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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구하는데요 일년사개월 오일근무해서 일월 오일 날 퇴사해습니다 취업은 일월달에 취업하려구하는데요 연말정산을 어떡해 해야하나요
    김***올 님
    조회 : 333건 답변 : 4건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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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퇴사한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셨다가, 새로 취업하는 직장에서 내년 2월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시점 (1월 5일):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및 서류 수령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직장(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퇴사한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취업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재취업 시점 (1월 중): 서류 제출 (다음 해 2월)

    1월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은 '종전 근무지(1월 5일까지 일한 곳)'와 '주된 근무지(새로 취업한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합산 신고: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퇴사한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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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에 재직했던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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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26.2월에 근무하시지 않으신 경우라면
    26.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세를 신고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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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1월 5일 퇴사, 같은 달 재취업 예정)이면 전년도분 연말정산은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핵심은 “전년도분 연말정산은 한 번만” 한다는 점입니다.

핵심 정리
- 전년도분(예: 2025년 귀속) 연말정산
1) 전 직장에서 퇴사 정산하면서 처리하거나,
2) 전 직장을 거치지 않고 신 직장에서 처리하거나,
3) 둘 다 못 하면 5월 종합소득세(홈택스)로 직접 신고
- 올해분(예: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내년 1~2월에 신 직장에서, 전·현 직장 급여를 합산해 정산합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진행하세요
1) 전 직장에 문의
- “전년도분 연말정산을 퇴사 정산 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회사마다 서류 마감이 빠릅니다(대개 1월 중순~말). 마감일 확인 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부양가족 공제 자료 등을 제출하세요.
- 전 직장이 처리해주면, 결과(환급/추가납부)가 퇴직정산 급여에 반영되거나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됩니다.

2) 전 직장이 못 하거나 늦는 경우
- 신 직장에 “전년도분 연말정산을 여기서 처리하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 전 직장으로부터 받은 전년도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필수) + 간소화 자료(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IRP, 월세 등)를 제출하면 신 직장에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3) 둘 다 놓친 경우(혹은 공제 누락이 있는 경우)
-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올해 귀속분) 정산을 위해 기억할 것
- 전 직장에서 올해 1월 1~5일치 급여에 대한 “올해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 두세요.
- 내년 1~2월, 신 직장 연말정산 때 이 서류를 제출해야 올해 급여(전 직장 1~5일 + 신 직장 나머지 기간)가 합산 정산됩니다.

필요 서류(전형적 예)
- 전년도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 직장 발급)
- 부양가족 공제 신청 관련 서류(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홈택스 간소화 자료: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IRP, 월세(임대차계약서·이체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장애인/경로 공제 증빙 등

자주 있는 실수/주의
- 전년도 연말정산을 전·현 직장에서 중복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한 곳에서만 처리하세요.
- 전 직장이 이미 전년도분을 처리했다면, 신 직장에는 “완료” 사실을 알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다른 소득(사업·기타)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합산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하면 더 정확히 안내드려요
- 퇴사하신 날이 “올해 1월 5일”이 맞는지, 전년도는 어느 해인지
- 전 직장에서 전년도분 연말정산을 해주기로 했는지 여부

필요하시면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와 홈택스 간소화 이용 방법도 정리해 드릴게요. 국세상담센터(126)나 홈택스에서도 동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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