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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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 취득세 증빙을 등기권리증에 있는 과세표준액의 신고가격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1년에 분양입주해서 91년5월31일 발급받은 등기권리증만 있는 상태이고, 관할구청에 방문했으나 91년 취득세 납입증명서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발급이 어렵다고 대답 들어서요
    아니면 이렇게 취득세 증빙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25년 9월30일에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 했습니다. 25년10월16일 국토부장관 고시로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 과세대상으로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최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
    N***y 님
    조회 : 454건 답변 : 5건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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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질문 1
    > 취득세 납입증명서 발급이 안되면, 취득세 납부내역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취득세는 필요경비 반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2
    >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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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1) 등기권리증에 기재되어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 매매계약일기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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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증빙이 없더라도 당시 법률에 따른 취득세를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다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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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1.원칙적으로는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신고가격만으로는 원칙적인 '납부 영수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오래된 아파트처럼 지자체에서도 확인해 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경우,
    세무서에서는 등기권리증상의 가액을 기초로 당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불확실하다면 환산가액을 사용하시면 취득세 납부내역과 관계없이 3%의 필요경비 공제받습니다.

    2. 2026년 5월에 중과배제가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서울 전역이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시점 이후에 양도하는 다주택자 분들은 2026년 5월 9일 이후 처분은 중과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중과배제가 연장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과여부는 양도당시의 조정대상지역여부입니다.
    취득당시의 중과지역여부는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에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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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세무회계 도온 대표세무사 김도일입니다

    등기권리증 상의 과세표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세율 적용해 필요경비 적용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 반영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과세는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만약 이번년도 5월 9일 후 중과세가 부활한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취득세 증빙이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 결론: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과세표준액” 그 자체가 취득세 “영수증”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관할 지자체(구청·시청)에서 과거 납부확인이 아예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는 경우, 등기 완료 사실과 당시 과세표준액 및 법정세율을 근거로 취득세·등록세(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을 산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법을 시도합니다.
- 권장 서류/절차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취득세/등록세) 발급 시도: 민원실·세무과에 “과거년도(1991년) 취득세 과세·납부 내역” 요청.
2) 발급 불가 시, 발급불가 확인(공문·민원회신) 확보.
3) 등기권리증 사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초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 확인.
4)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과세표준액(대개 당시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당시 적용되던 세율을 확인해 세액 역산:
- 취득세(해당 시기·용도별 세율)
- 등록세(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등록세·취득세의 부가세)
- 필요 시 당시 세율 근거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행안부/지자체 안내자료)
5) 사유서(1991년 납부증명 멸실로 발급 불가, 등기완료 사실상 취득세 등 납부가 전제됨, 과세표준·법정세율로 산출했음을 설명)와 계산서 첨부.
- 참고사항
- 등기 자체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해당 시점의 관련 지방세(취득·등록 관련) 납부가 전제되는 점을 과세관청도 알고 있어, 위와 같은 보완증빙을 종합해 실무상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다만 최종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빙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전부 또는 일부가 부인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지자체의 “발급불가 회신”과 당시 세율 근거를 꼭 확보해 두세요.
- 만약 취득가액 자체(매매가)에 대한 증빙도 부족하다면 별도의 환산취득가액 적용 등의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등 기초자료도 함께 점검하세요.

2)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적용 여부
- 정보 한계 고지: 저는 2024년 10월까지의 정보만 보유하고 있어, 2025.10.16. 국토부장관 고시(서울 전역 확대 지정) 여부·내용 및 경과조치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원칙과 확인 방법입니다.
- 원칙(최근 법령 체계 기준의 일반론)
-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통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신규 지정·해제 시에는 “지정(또는 해제) 전 계약분”에 대한 경과조치(유예 요건)가 함께 고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지정 전 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사실이 있고 일정 기한 내 잔금/등기 완료 시 종전 규정 적용 등).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장특공제가 제한·배제되는 규정이 있어 왔습니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로 보고,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 장특공제(최대 30%)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의 보유·거주공제와는 별개 개념).
- 질문 상황에의 적용 방향
- 2025.9.30.에 계약 체결, 2025.10.16.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었다면, 경과조치가 있다면 “지정 전 계약분”으로 보아 비조정지역 취급(=장특공제 제한 없음)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과조치가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양도일 현재”의 규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양도일에 조정대상지역이면 다주택자의 장특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확인할 것
1)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해제 이력과 2025.10.16. 고시의 경과조치 유무.
- 확인처: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알리미/부동산정보플랫폼, 관할 지자체 공보, 관보, 국토부 콜센터(1599-0000).
2) 양도일의 법적 판단 시점과 실제 잔금·소유권이전등기일.
3) 다주택자 중과/장특공제 관련 최신 세법 개정 및 유예 조치(연장 여부 포함).
- 요약 답변
-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또는 지정 전 계약분 경과조치 충족)된다면, 다주택자라도 일반 장특공제(보유기간 3~15년 구간, 최대 30%) 적용이 가능합니다.
- 반대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경과조치 요건을 못 갖춘 상태로 양도하면, 장특공제 배제 또는 제한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도움 제안
- 실제 신고 시에는
- Q1 관련: 등기권리증 사본, 등기부, 지자체 발급불가 회신, 당시 세율 근거자료, 산출내역, 사유서를 묶어 제출하세요.
- Q2 관련: 규제지역 지정 고시문(경과조치 포함), 계약서(체결·계약금 지급일 증빙), 잔금·등기일 증빙을 함께 준비하세요.
- 최신 규정과 귀 사례의 사실관계를 반영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므로, 신고 전에 세무사에게 자료를 모두 보여주고 사전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필요한 경우 확인 절차(국토부/지자체·세무서 질의)를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등기권리증에 적힌 과세표준액과 주택 용도·면적 등을 알려 주시면, 당시 적용 가능 세율 범위를 찾아 취득세·등록세 추정치 계산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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