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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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돈증여세
어릴때부터 조금씩 모은돈 증여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증빙서류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몇십년 조금씩 모은거라 이체내역을 다 뽑을수없어요
4000만원이고 나중에 더 증여받을거라서
신고하려구요
성인입니다.
최*현 님
조회 : 429건
답변 : 6건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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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사회통념의 용돈인지 여부는 주관적 판단사항입니다.
용돈 비과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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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명목(ex 용돈)의 자금 이체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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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안녕하세요 문경호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용돈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기간과 금액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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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안녕하세요 광복 세무회계의 박태희 세무사 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돈을 받았을때 신고하는 세금이십니다.
따라서 어릴때부터 조금씩 모은 돈은 증여세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께 용돈 목적으로 조금씩 받은 금액은 실비성격으로 보아 증여세 대상x)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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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1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계좌거래내역이 증빙자료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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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2
수년간의 이체 내역을 모두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금액이 예치된 **은행의 '계좌개설 확인서' 및 '잔액증명서'**를 기본 서류로 준비하십시오.
우리 세법과 판례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등은 비과세로 봅니다. 그러나 이를 모아서 자산을 형성(예금, 주식 등)하면 그 시점에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가장 깔끔한 증빙은 “지금” 부모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증여금(4,000만원)을 실제로 이체하고, 그 이체내역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 과거 수년·수십 년의 용돈 이체내역 전부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증여 “당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필수/권장 증빙서류(현금 증여, 성인 자녀 기준)
- 필수
- 증여세 신고서(홈택스에서 작성·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은행 이체증빙: 증여자(부모) → 수증자(본인) 계좌 이체확인증, 증여일 전후 거래내역(양측 계좌)
- 증여계약서(증여자·수증자 인적사항, 금액, 증여일자, 계좌, 무상증여 명시, 서명)
- 신분증 사본(요구 시)
- 선택/보강
- 거래내역서(증여일 전후 1~2개월분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
- 대리신고 시 위임장
이미 본인 계좌에 쌓여 있는 돈이라 새로 이체가 어려울 때 대안
- 잔액증명서(증여일 기준)
- 자금경위서(수십 년간 용돈 저축분이라는 설명) + 부모 확인서(해당 금액을 증여로 최종 확정한다는 내용, 서명)
- 이 경우에도 세무서가 일부 기간의 거래내역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소액이라도 “증여일에 부모→자녀로 재이체”하여 증빙을 단순화하는 것을 권합니다.
세법 포인트(성인 자녀)
- 직계존속→성인 자녀 기본공제: 10년간 5,000만원(부모 각각 별도 적용).
- 4,000만원만 단독 증여라면 세액 0원. 신고는 선택사항(의무는 아님)입니다.
- 다만 “같은 부모”에게서 최근 10년 내 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공제한도에서 차감합니다.
- 앞으로 더 받을 계획이면, 부모를 나눠 증여(예: 부 2,000 + 모 2,000)해 각각의 5,000만원 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하세요.
- 생활비·교육비는 필요범위 내 직접 지출 시 비과세지만, 저축·보유된 용돈은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고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홈택스 > 신고/납부 > 상속·증여세 > 증여세 신고에서 전자신고 가능.
- 서류는 최소 5년 보관 권장.
간단 증여계약서 예시 항목
- 증여자/수증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생년, 주소)
- 증여금액, 증여일자
- 계좌정보 및 이체일자
- 무상증여이며 조건 없음 명시
- 서명(필요시 도장)
추가 조언
- 과거 10년 내 수증액이 얼만지 대략이라도 점검해 공제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크게 받을 계획이면 증여시기·증여자 분산 설계를 세무사와 한 번 점검해보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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