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 + 아이 2명 모두를 남편 쪽(근로소득이 큰 쪽)에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외적으로 아이 1명을 사용자 쪽으로 옮기는 게 나을 수 있는 경우는 “의료비 3% 문턱” 때문에 남편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거의 못 받는데, 사용자는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가 큰 경우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이득이 없습니다.
이유와 체크포인트
1) 기본 전제(인적공제/세액공제 규칙)
-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동시에 해당하면 둘 다 적용).
- 자녀세액공제(7세~20세): 2명일 때 총 30만원입니다. 두 아이를 한쪽에 몰아도 30만원, 한 명씩 나눠도 15만원+15만원=30만원으로 “합계는 같습니다.”(단, 각자 세액이 충분히 있어야 공제를 다 소화 가능)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15%): 근로소득 있는 사람만 적용,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지출만 공제됩니다.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 대상(문턱). 총급여가 큰 사람일수록 문턱이 높아 불리할 수 있음.
-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만, 본인+해당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사용분 합산 가능. 다만 총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되고, 실제 절세효과는 한계세율×공제액이라 큰 금액이 아니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2) 왜 대부분 남편 쪽으로 몰아두는가
- 남편의 과세표준/세율이 높을수록(예: 24% 구간 등)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의 절세효과가 큽니다.
- 아이 2명의 자녀세액공제 총액(30만원)은 나눠도, 몰아도 합계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굳이 쪼갤 유인이 적습니다.
- 교육비는 문턱이 없고 15%로 동일하므로, 아이를 남편 쪽에 두면 남편이 한 번에 공제 받으면 됩니다.
- 신용카드 공제는 문턱(총급여 25%)과 한도가 있어, 아이를 사용자가 데려와서 카드 공제를 늘려도 보통 남편 쪽 기본공제 절세효과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3) 예외(아이를 사용자 쪽으로 1명 옮겨볼 만한 상황)
- 가족 의료비가 크고, 남편 총급여의 3% 문턱이 너무 높아 공제가 거의 안 나오는 반면, 사용자는 총급여가 낮아 문턱을 충분히 넘긴다면:
- 예시: 남편 총급여 8,000만원 → 문턱 240만원, 사용자 총급여 2,000만원 → 문턱 60만원. 아이 의료비 200만원이면
- 남편 쪽: 공제대상 0원(문턱 미달)
- 사용자 쪽: 공제대상 140만원 × 15% = 21만원 세액공제
- 다만 아이를 사용자 쪽에 옮기면, 그 아이의 기본공제 150만원이 남편(높은 세율)에서 사용자(낮은 세율)로 이동합니다. 남편 24%·사용자 6%라면 이동으로 인한 절세효과 차감이 약 27만원(=150만원×(24%-6%)) 수준이어서, 의료비로 벌어들이는 21만원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즉 의료비 공제 이득이 “상당히” 크지 않으면 대부분 남편 몰아주기가 여전히 유리합니다.
- 정리: 의료비로 추가로 생기는 세액공제가 최소 수십만원(약 30만원 내외) 이상은 되어야, 아이 1명 이동에 따른 기본공제 손실을 만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질문별 답
- 1) 아이들도 남편에게 몰아 넣는 게 나은가?
- 네, 일반적으로는 “예”입니다. 아이 2명 자녀세액공제 합계는 어디에 두든 30만원으로 동일하고, 기본공제·경로/장애 추가공제의 절세효과는 세율이 높은 남편 쪽이 큽니다.
- 예외는 위 의료비 3% 문턱 케이스처럼 매우 특수한 경우뿐입니다.
- 2) 세대주/사업자 관련
- 세대주 여부는 인적공제 유불리에 거의 영향 없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소득(3천 미만)이 있고, 사업자도 있으므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고, 5월에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인적공제(부모·자녀)는 부부 합산해 “한 번만” 적용 가능합니다(중복 불가).
-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전환은 부가가치세 이슈로, 연말정산 최적화와는 거의 무관합니다.
-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근로가 있으니 적용 가능).
- 3) 24년에는 아이가 사용자 쪽, 25년엔 남편 소득이 훨씬 크면?
- 25년에는 아이 2명 모두를 남편 쪽으로 옮기는 게 보통 유리합니다.
- “사용자 소득이 얼마이면 나누는 게 유리?”에 대한 단일 기준은 없습니다. 남편·사용자의 세율, 의료비 규모(3% 문턱), 교육비/카드 사용 패턴 등에 좌우됩니다.
- 다만 경험칙: 사용자 총급여가 낮고(예: 3천만원 미만), 가족 의료비가 “문턱 효과로” 사용자 쪽에서 크게 공제될 정도가 아니라면, 나누는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실무 팁(올해 꼭 해보세요)
-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가족 합산 절세모형” 기능으로 시나리오 비교
- 시나리오 A: 부모+아이2 모두 남편
- 시나리오 B: 부모 남편, 아이1명만 사용자
- 시나리오 C: 부모·아이 분산 등
- 각각에서 의료비(문턱), 교육비, 카드공제, 기부금까지 반영해 “총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비교하세요.
- 부모님 기본공제 요건 확인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사업·이자/배당 등 포함됩니다(과세대상 연금소득 주의).
- 장애인·경로우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요건 충족 시 함께 적용됩니다(동시에 가능).
- 자료 준비
- 남편의 연간 총급여, 비과세 수당, 기납부세액(명세서), 가족별 의료비·교육비, 카드 사용액 구분.
결론
- 현재 정보로는 “부모님 + 아이 2명 모두 남편 쪽”이 유력하게 유리합니다.
- 다만 가족 의료비가 크고 남편의 3% 문턱을 넘기기 어려운 반면, 사용자는 쉽게 넘는다면 아이 1명을 사용자 쪽으로 옮겨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그 외 상황에서는 대부분 몰아두는 것이 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