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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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무소에 기장 대행 맡기면 매월 손익계산서 요청할 수 있는거죠?
1인 기업(개인사업자)이고 세무사무소에 월 기장료를 주고 기장 대행을 맡기고 있는데요.
매월마다 매출&지출을 파악하고 싶어서 월 장부(손익계산서)를 요청했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기 단위로 결산이 진행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월마다 기장료를 주고 있는데, 월 손익계산서는 공유를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월마다 장부 요구하는건 무리한 부탁일까요?
맥***즈 님
조회 : 555건
답변 : 8건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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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4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월결산을 요구하실 수 있으나, 현재 맡기고 계신 세무사사무실의 세무기장료에 따라 월결산여부가 달라지실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사용금액만 파악하는 매출&지출내역은 전달하기 간단하지만,
장부(손익계산서)는 각 지출내역별 계정과목을 분류해야하므로
업무난이도 가중에 의해 기장료도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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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4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월마다 월 손익계산서 및 매출 매입에 대한 정보를 보고서로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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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정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4
계약을 하실 때 요구사항을 말씀하시고 그 기준으로 견적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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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4
잘 안해주는 곳도 많기는 해요
보통 직원이 관리하고 세무사가 관리하지 않으면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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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4
물론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6월 단위로 결산을 통해 손익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월 결산의 경우, 세무기장 수수료의 인상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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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기장료를 지급하고 있다면, 월별 손익(월 장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월단위로 손익계산서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100곳 중에서
1곳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단위로 홈택스에서 스크랩핑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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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월별 손익계산서를 요구하는건 무리한 부탁은 아닙니다.
다만 흔한 요청은 아니기에 세무 사무소와 추가적인 비용에 관한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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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필요에 따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매월마다 결산은 정확한 계산은 힘들지만 대략적인 파악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월별 손익계산서를 요청하는 건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범위와 사무실 업무 방식에 따라 추가 비용이나 일정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 “반기 결산”이라고 했을까
- 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 월 결산 의무가 없고, 종합소득세는 연 1회(전년도분 5월) 신고합니다.
- 부가세 신고 주기도 분기/반기 중심이라(간이과세자는 연 1회), 많은 세무사무소가 자료 입력과 정리를 분기·반기 단위로 묶어서 처리합니다.
- 그래서 “세무 신고용” 결산은 반기/연말에 확정하고, 월 단위 보고서는 기본 제공 항목이 아닌 곳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월별 손익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세무신고용 결산’과 별개로 ‘관리용 월별 손익(임시/가결산)’ 형태로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 단, 월별 자료는 다음 이유로 확정치가 아니라 추정치·가결산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 재고/매출원가, 선급·미지급 등 발생주의 조정은 보통 분기·반기·연말에 반영
- 늦게 들어오는 세금계산서/영수증, 카드/PG 정산 차이 등 시차
현실적으로 어떻게 요청하면 좋은가
- 보고 형식: 월별 손익계산서(관리용), 합계잔액시산표, 부가세·원천세 예상세액 간단 요약
- 기준 합의: 현금주의(입출금 기준) vs 발생주의(청구·공급 기준) 중 무엇으로 볼지
- 자료 마감: 매월 X일(예: 다음달 5일)까지 매출자료, 통장내역, 카드/PG 정산, 세금계산서/영수증, 급여자료 제공
- 제공 시점: 매월 Y일(예: 다음달 15일)까지 초안 보고서 공유
- 유의 문구: “월별 보고서는 관리용으로, 재고·감가·조정분은 분기/반기/연말에 일괄 반영될 수 있음”
추가 비용 여부
- 많은 사무실이 월별 보고를 “관리회계/리포트 서비스”로 분리해 소액의 추가 수수료를 받거나 업무 프로세스(자료 제출 기한 준수)를 조건으로 합니다. 계약서나 제안서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안
- 세무사무소가 월 보고 제공이 어려우면, 본인이 사용하는 간단한 클라우드 회계/가계부(은행 계좌/카드 연동)로 월별 매출·비용을 확인하고, 분기마다 세무사무소 수치와 맞추는 방법도 실무에서 많이 씁니다.
세무사무소에 보낼 예시 문구
- “월 기장료를 지급하고 있어 매월 경영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료는 매월 X일까지 드릴 테니, 현금주의 기준의 관리용 월별 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시산표를 다음달 Y일까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고/감가 등은 분기·반기에 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필요 시 추가 수수료나 일정은 협의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월별 장부 요청은 합리적입니다. 다만 “세무신고용 확정 결산”과 “관리용 월별 보고”를 구분해 기준·일정·비용을 합의하시면 원하시는 형태로 받아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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