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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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사업자 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해달라고 할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꽃집 운영하는 면세사업자 입니다.
거래처에서 부가세 포함한 가격까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도 하는데
부가세 없이 계산서만 발행해 드리면 되는걸까요?
김*은 님
조회 : 6304건
답변 : 8건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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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안녕하세요, 김광택 세무사 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의미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 1만원 일 경우)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 1만원 구분하여 발행
계산서 : 공급대가 11만원
즉, 받으신 전체 금액으로 계산서 발행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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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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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고,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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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거래처 분께 "저희는 면세사업자라 시스템상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 되고, 대신 적격 증빙인 계산서를 발행해 드리겠다"고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거래처에서 계속 부가세 포함 발행을 요구한다면,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 표기)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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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부가세가 없는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청하는 부가세 포함 총액을 계산서의 공급가액 칸에 기재하여 1장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임을 안내하고 적격 증빙인 계산서를 전달하여 지출증빙 처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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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8
면세사업자인을 말하고 계산서만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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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9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법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은 대중적으로 용어를 혼용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으므로, 면세사업자임을 알리고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10%) 처리: 면세사업자는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을 권리도,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송금하겠다고 하더라도, 면세 물품인 꽃 값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받아서는 안 되며, 전체 금액을 면세 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산서만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거래처는 면세사업자인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 시 **'비용 처리(손금 산입)'**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므로, 거래처의 세무 처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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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는 가격이므로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도 별도로 받을 수 없고, 대신 면세 거래용 증빙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발행하면 되나요?
- 면세계산서 발급: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면세)를 발행하거나, 종이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홈택스 경로: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계산서 발급 > 계산서 종류를 ‘면세’ 선택 > 공급가액만 입력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처가 비용처리용으로 수취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면 됩니다.
거래처에 이렇게 안내하세요
- “저희 업종은 부가가치세 면세라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면세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전표로 증빙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과세·면세 구분)
- 대부분의 생화, 화분, 묘목 등 살아있는 식물 판매는 면세입니다.
- 다음은 과세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공꽃, 향초·소품 등 비농산물 판매
- 화환·장식의 대여서비스, 행사장 설치·장식 용역 등 서비스성 매출
- 배송료를 별도 용역으로 받아 처리하는 경우 등
- 위와 같은 과세 매출이 있다면 면세+과세 겸영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품목별 구분이 애매하면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요약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부가세 별도 청구 불가.
- 면세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전표로 처리.
- 거래처는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 과세 가능 품목 취급 시 겸영 등록 및 과세분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필요하시면 현재 판매하시는 품목 목록을 알려주시면 과세/면세 여부를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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