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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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중소세 감면시 겸업해도 문제 없나요?

    청년중소세 감면 받고 있는데요, 겸업중인데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청년중소세 신고시 겹업여부를 알 수 있는지 도 궁금합니다
    이* 님
    조회 : 702건 답변 : 7건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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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안녕하세요, 김광택 세무사 입니다.

    겸업중이시더라도 창업감면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 현재 감면 받고 계신 상태라면, 계속해서 감면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 신청서 상으로는 겸업여부를 알 수 없지만, 겸업을 하고 계시다면 소득이 발생할테고,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은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에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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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겸업사실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종소세 신고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직원 등록시, 국민연금 이중가입 보험료 조정으로 회사에서 알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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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상 겸업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분야로 노무사분의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드리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증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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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감면 혜택은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투잡이나 부업을 하신다고 해서 기존 혜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다른 소득에 대한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는 겸업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회사에 알리지 않고 깔끔하게 세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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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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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9

    겸업을 하셔도 기존 사업의 감면 혜택은 안전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사장님의 모든 소득을 알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대상 소득만 정확히 분리하여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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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겸업을 해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시에 겸업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겸업 자체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중소세) 자격에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감면은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직장(대기업·공공기관 등) 급여나 사업·프리랜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두 군데 이상에서 감면대상(중소기업)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 한도는 “사람 기준(연간·기간 한도)”으로 묶입니다. 여러 곳에서 중복 적용하면 연말에 정산으로 초과분을 추징당할 수 있어 한 곳만 적용해 두고 연말에 합산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겸업 시 유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면 감면 불가:
-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해당 회사에서 임원인 경우
- 해당 회사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중견·대기업 등)
- 기타 법령상 제외사유(예: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등) 해당 시
- 겸업으로 사업소득(개인사업자·프리랜서 3.3% 등)이 있어도, 중소기업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자격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 두 중소기업에 동시에 재직 중이면 각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개인 한도 초과분은 연말정산/종합소득 신고 때 반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한 회사에만 적용 요청 후 연말에 합산 정산을 권장합니다.

겸업 여부를 세무서가 아는지
- 예. 모든 회사가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고용보험·4대보험 이력도 연계됩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여러 급여가 자동 합산되어 겸업 사실과 감면 적용액이 확인됩니다.
- 여러 곳에서 한도 이상 감면되었으면 차액과 가산세(납부지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감면 대상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등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겸업 중이면 한 곳만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예상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도록 급여팀과 조율하세요.
- 다른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 때 정확히 합산하세요. 필요한 경우 5월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본인 감면 적용 내역/잔여기간을 조회해 점검하세요.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 겸업 중인 각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 감면 적용을 어느 회사에서 받고 있는지,
- 본인 직위(임원 여부)와 나이·취업연도 등
정보를 알려 주시면 보다 정확히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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